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161(2024.1.9.)(20240109) 등록면허세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성분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23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면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1에서 면허의 근거법률․조항․면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성분 등록의 경우, 舊「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품목별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었으나, 동 조항이 별표 제5종 제30호*로 이동되었고(2009.1.1. 시행),
*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 동 면허에 근거법률로「식품위생법」제37조가 추가되면서 과세대상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수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받는 면허"로 변경되어 면허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2014.1.1. 시행)
○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 등 참조)
○ 사료의 성분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도세과-167호, 2008.3.25.)에서 사료제조업 등록변경 없이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 등록한 경우를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본 근거였던 舊「지방세법 시행령」제124조제3항은 이미 삭제된 바 있습니다.(2008.12.31.)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은 “60.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제1종), “28.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제5종)를 규정하고 있고, 「사료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의 등록 변경 없이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하는 것은 면허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기존 유권해석의 근거인 舊「지방세법 시행령」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 등록'은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과세요건․절차 등을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 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