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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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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24. 17:51

부동산세제과-161(2024.1.9.)(20240109) 등록면허세

사료 종류, 성분을 변경한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조,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

답변요지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등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

<질의요지>

 

○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의 성분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3조는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는 면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39조 별표1에서 면허의 근거법률조항면허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의 성분 등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12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의 품목별 면허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었으나, 동 조항이 별표 제5종 제30*로 이동되었고(2009.1.1. 시행),

     *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 동 면허에 근거법률로식품위생법37조가 추가되면서 과세대상이 "식품위생법37조에 따른 제조가공수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받는 면허"로 변경되어 면허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2014.1.1. 시행)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3.15. 선고 20007131 판결 등 참조)

 

 사료의 성분 등록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존 유권해석(행정안전부 도세과-167, 2008.3.25.)에서 사료제조업 등록변경 없이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 등록한 경우를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본 근거였던 지방세법 시행령124조제3항은 이미 삭제된 바 있습니다.(2008.12.31.)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 “60. 사료관리법 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1), “28. 식품위생법 37조에 따른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5)를 규정하고 있고, 사료관리법 12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의 등록 변경 없이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하는 것은 면허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유권해석의 근거인 지방세법 시행령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사료관리법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 등록'은 열거하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과세요건절차 등을 엄격하게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 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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