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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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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장박사 취미생활 2024. 3. 9. 22:56

계약의 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1. 계약 해제의 유형과 취득세 납세의무

 

계약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효력을 당사자 일방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인데 이에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가 있다. 즉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당사자가 전에 맺었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해제와 구별된다.

 

1) 약정해제

 

납세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장차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약정하고 나중에 그 계약을 약정에 따라 해제하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한다(민법 제543)

 

2) 법정해제

 

계약일반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가지가 있고, 민법에서 직접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민법 제544, 545)와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민법 제546)이다.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취득후 60일이내 약정해제 및 법정해제에 의하 운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합의해제

 

계약당사자가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합의해제이고 합의해제는 일종의 계약이므로지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법 제543조 이하의 해제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행자부 심사결정례는 부동산 등에 대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취득일(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처분청에 신고하고 그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행심 2001-65.2001.2.27.)

 

4) 해제 전 등기 등록한 경우

 

유상승계취득 및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계약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세정-463, 2004.12.18.)

 

5) 해제후 바환에 의한 취득의 경우

소유권등기의 원인이었던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붇오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9311319.1993.9.14.) 이는 등기 등록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호 반환되는 모든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소결

 

취득행위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으나 무상승계취득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에 한하여 2001.1.1.부터는 취득일로부터 30(2011년부터는 30일에서 60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음) 이내에 해제돤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동산 등을 돌려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본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2043,2015.7.9.)

 

이와관련하여 2011년 주요 개정사항는 계약해제기간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취득배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만 인정한다고 이를 삭제함으로서 약정해제가 아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취득배제에 포함한 점이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아니하고 유상승계취득(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 제외)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증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아니한다(지령 제20조 제1, 2)

 

2. 계약의 해제와 취득

 

1) 해제의 범위

 

2020년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민법 제543조부터 제546조까지의 규정의한 법정해제나 약정해제에 의한 해제만 인정되었다 즉 합의해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였다(서울북부지원 2007가단42089 판결 2008.4.2.) 그러나 2011년부터는 민법의 규정을 차용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로만 되어 있ㄷ. 따라서 법정해제 약정해제나 합의해제 등 해제된 원인에 상관없이 해제된 사실만 있으면 된다.

 

2) 등기등록과 해제

 

무상취득이나 유상취득 모두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등기등록을 했다면 취득으로 유효하다 법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등록이나 잔금을 지급했던 무상취득으로서 계약을 했던간에 일단 취득행위 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해제사실 유무를 따져야 따져야 한다. 이 취득행위 사실중에서 등기등록행위만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취득세 규정에 대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지만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불합리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즉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등기를 마침으로서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대판 20054212.2006.2.9)

 

3)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해제

 

2023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보면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로 되어 있으므로 계자이체 등 사실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더라도 등기등록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개인이나 법인 모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4년부터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잇다.

 

4) 입증의 범위와 기간

 

. 계약해제 유형별 입증방법

 

사실상 잔급지급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상 잔급지급일로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이내에 공증증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령20),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외에도 이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서류에 의해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포함되며(대법원200817806,2008,12,24) 특히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계약서와 등기등록부로 계약이 해제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2014811일까지는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의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였다(지방세정팀-6419,2006.12.21.)

 

2014812일부터는 유상취득의 경우 화해조서 인낙조서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은 작성기한이 없지만 공증정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되었다.

 

2017년부터는 모두 취득일붜 60일이내에 작성 해제사실, 제출 등의 행위가 있는 것이 입중되어야만 한다. 2023년부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증이 되어야 한다.

서류 종류별 입증기한

서류의 종류 입증사실
화해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된 사실 입증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된 사실 입증
공정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사서증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게약해제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
부동산거래신고관련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된 것

 

. 무상취득과 계약해제

 

2023년말까지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면 취득보면 보지 아니한다.

 

화해조서 인낙조서 : 해당 조서에서 치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공정증서 : 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바든 것

게약해제신고서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

 

5) 취득의 종류와의 관계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 모두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 차이점을 찾는 다면 2022년까지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거래는 배제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모두 적용된다. 즉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 모두 등기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기간이나 해제의 종류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해제조건 및 실권약관

 

약정해제나 법정해제는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된다. 특히 법정해제 사유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행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제조건은 사전에 정해놓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계약은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잃게된다. 실권야관은 일반당사자가 약관을 정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효력을 잃고 채무자는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도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제조건이나 실권약관에 정한 채무불이행 등 조건을 성취하는 거은 대부분 취득사실인 잔금지급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취득세가 문제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거이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을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발생하였다면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해제조건의 성취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성취 또는 유보된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2459,1992.5.12.)

 

4. 계약의 무효와 취소 경우

 

1) 당초 매수자의 취득 판단

 

계약의 무효나 취소의 효과는 당초 계약체결 당시부터 효력자체에 흠이 있어 계약자체의 불성립 내지 흠 있는 법률행위가 되어 효력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여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성립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과세권자가 보아 외형상으로는 유효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는 반사회적 행위, 통정행위의 의사표시, 불법행위 등의 원인에 기하여 이루어진만큼 당연히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2) 매도자에로의 환원시 취득판단

 

매수자 등 취득자로로부터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당초 소유자(매도자)에게로 다시 환원되었다면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때 소유권의 환원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비록 이전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등기부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에 기인하게 되므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기타등기에 해당된다.

 

2. 계약을 합의해제 한 경우

 

외형적으로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하였으나 향후 게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거 당초의 계약내용에 대해 소급적으로 새로이 법률효과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계약내용을 이행한 경우라면 조세채권으로의 요건이 발생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1) 당초 매수자의 취득 판단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납세의무가 합의해제약정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당초 매수자의 취득은 유효한 것이다(대법원95770, 1995.9.15.)

 

. 취득 이후 60일이내 합의해제 등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성립은 지방세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만큼 취득이 성립되면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과 법률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 원천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기인하여 취득이 성립되면 그에 따른 효력도 발생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소급하여 무효화시키는 합의해제는 계약당시부터 취득이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해제계약을 추후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그 취득이 발생된 상태에서 취득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인과 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게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조심 20191789.2020.2.5)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와 등기관계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게되면 비록 취득 후 60일 이내에 취득사실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명확히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증여계약 등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거 입증하더라도 그 이전에 등기 등록이 된 경우에는 유효하게 취득한 거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게 된다.(대법원 20054212, 2006.2.9.)

 

계약해제 이증시기와 신고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잔금지급일 이후 6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사실이 입증되면 그 입증신고를 취득 후 6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취득후 60일이 경과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해약을 입증하더라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60일 이내에 취득해제사실을 입증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해제사실을 6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60일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유효한 것이다.

 

계약해제 입증서류의 범위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화해조서 인낙좃 공정등서 등 이므로 공정증서 화해ㅗ서 인낙조서 이외에도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화해조서 등 이외의 입증서류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래당사자 검인 받은 기간에 법정기간(60)내에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 관련 서류 첨부)를 제출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단순히 거래당사자의합의서 등은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으로 해제사실을 알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게약을 해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인받은 기관에 법정기간(60) 내에 게약해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은 해제되었지만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은 구성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와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취득 이후 60일 이후 합의해제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여 유효한 취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합의해제를 하게되면 합의해제시 당초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에 양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채권은 그 게약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유효한 이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60일 이후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다.

 

2) 매도자에로의 환원시 판단

 

매수자가 당초 매도자와 합의해제 등의 사유로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취득의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9211319 1993.9.14.) 이 때 소유권이 환원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록 이전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등기부상의 등기는 소유권말소등기시 등록면허세 세율은 기타등기에 해당한다.

 

5. 계약해제와 매도인의 재취득

 

취득세는 취득행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따라서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게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수 없다(대법원 97377, 1988.10.11.)

 

그러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에게로 환원되는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9311319,1993.9.14.)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의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도 원래 송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새로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행심 2000-884, 2000.12.26.)

 

이 경우 해제에는 합의해제나 약정해제나 또는 법정해제는 종전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모두 해당한다.

 

또한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후에 매수자가 해당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에 대금 미지급으로 신탁게약이 해지되고 토지 소유권은 바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부터 당초 매도자에게 이전해 준 경우에도 당초 매도자는새로은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201832927, 2020.1.30.)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당초 소유자가 받아오는 방법은 말소등기나 이전등기를 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취득의 경위, 대가관계의 여부, 기간의 장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지만(대법원200059491.2007.4.1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었던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 약정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9311319 1993.9.1., 조심2014930,2014.10.6.)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 소유권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되는 거이믈 매도인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851008,1986.3.25.)

 

한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합의해제에 의해 증여했던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유구너해석(지방세운영과-3006,2013.11.20.)이 있지만 그 이후 해석에서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외관을 제거하고 소유권 원상회복 할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지방세운영과-2043,2015.7.9.)고 보았다.

 

6. 계약의 해제등과 후발적 경정청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일정 요건의 계약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미면 계약이 취소되었다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최초의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후 사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대법언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대한 기본 개념(201227015)을 이해할 때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시기관련 취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을 뿐 경정청구 사유 자체가 개별세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지방세운영과-2444, 2016.9.22.)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게약이 잔금 지치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취득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상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도 없다(대법원 201838345.2018.9.13.)

 

하지만 아래의 판례에서는 취득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을 들고 있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리구제의 범위를 넓혀준 제도인데 여기서는 경정청구 대상 즉 취득이냐 아니냐의 판단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본 것이다.

 

교환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상안에서 과세관청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만 되어 있을 뿐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지만 후발적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변론 판결만을 제외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재하려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772119 2018.3.15.)

 

또한 대법원 201439272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전등기) 후 계약조건에 맞지 않아 상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정으로 거래가액을 감액한 경우 조정된 금액으로 취득세 과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과표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도는 행위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을 거쳐 조정에 이르게 된것이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의2 1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때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관한 규정(구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영 제18조 제3항 제1)은 지방세기본법의 경정청구(51조 제1항 제2)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추가자료 : 주요 해석사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해제권 행사로 계약해제)이 있더라도 취득세에는 영향이 없음그리고 지방세기본ㅃ상 통상의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수도 없음(대법언 201838345, 2018.9.13.)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수 없음(대법원201127551.2013.11.28.)

분양대금 납부후 당초 분양면적 분양이 불가능하여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도 정산합의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상 사실상 취득이 성립됨(대법원201113613,2014.5.29.)

대출금 보증금 등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이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상태에서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201411625, 2014.12.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취득세 납세읨 성립(붇오산세제과-899,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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