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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고찰- 장상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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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고찰- 장상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장박사 취미생활 2024. 3. 9. 22:58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방세 중과 배제 개요

 

부동산투자기관(리츠펀드PFV)의 선진금융기법 도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2020년까지는 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4항에서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구 조특법 제119, 120, 121조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지특법으로 이관정비되면서 현재의 제108조의2 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1년 말에 이어 20241231일 까지 연장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15.1.1.)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 제6, 34, 38, 41조 제7, 42조 제3, 46, 57조의2, 57조의3, 58, 58조의3, 59, 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1.1.부터 적용하고, 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1.1.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2배 중과세 대상(4.6% > 9.4%)이다. , 리츠, 펀드, PFV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된다. 따라서 상기 SPC의 부동산 취득세율은 4.6%였다.

 

이전에는 이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을 '감면'으로 보지 않고, 중과세라는 불이익에서 배제시키고 정상 세율을 적용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왔다. 그래서 다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보통 토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 개발사업(산업단지 같은)을 진행할 때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적용해왔다.

 

1)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12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대도시 법인 신증설에 다른 중과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1항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

 

2) 등록면허세 중과 세율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12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8항제2,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1항에 해당하는 회사

6.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1)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총자산의 70% 이상을 붇오산에 투자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의 9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며, 발행주식의 30%이상을 공모로 제공하는 회사이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펀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형태는 회사, 신탁 모두 가능하며, 자금 모집 방법에 따라 공모(투자자 50인 이상)와 사모(투자자 49인이하)로 구분되며, 총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구분 관련 자산에 투자하며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형태가 모두 가능한 회사이다.

 

20151025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본시장법에서는 기존의 공모사모 부동산 펀드가 펀드 제도개편으로 인해 공모 부동산펀드와 전문투자형사모펀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트계 규정상 부동산펀드의 명칭이 법 제229조의2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되어 있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게 됨에 따라 2015년 말 연장 개정되었다.

 

또한 현행 사모 부동산펀드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사실상 명칭만 다를 뿐 투자대상 약관에 따른 운용규제 등 실질은 동일한 만큼 현행 지방세 특례를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개정된 것으로 다만 최근 사모펀드 당야화 추세 당초 입법취지가 부동산 투자 활성화였던 점 등을 감만, 부동산 투자비율 8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음 법 제22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현황

구분 사모부동산펀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대상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최소투자비율 펀드 재산의 50% 초과 펀드 재산의 50% 초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감면대상

자본시장 개정 이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구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공모펀드 사모펀드
부동산펀드
(지특법상 감면대상)
감면 감면 감면 감면×
부동산펀드 외
(혼합자산펀드 등)
감면× 감면× 감면× 감면×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cle )

 

리츠, 펀드와 달리 별도의 관련 근거법령 없이 설비투자, SOC마련, 자원개발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자금현물을 출자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회사이다. 국내에는 공기업, 금융기관, 건설사 등이 이익과 위험부담 공유를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투자회사별 비교

 

구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회사형태 상법상 실체가 있는 주식회사 Paper Company
실체회사는 거의 없음
Paper Company
도입목적 기관, 개인에게 장기부동산
투자 및 유동화 기회 제공
기관, 개인에게 단기 붇오산투자 기회 제공 개발사업 위험분사을 위한 사업구조 제공
투자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부동산,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SOC, 주택개발, 설비투자 등
존속기간 영속 한시(5년 이내) 한시(2)
최소자본금 10 없음 50억원
공모 1인당 주식한도10%로제한
30% 이상을 공모해야 함
없음 반드시 금융기관 1개이상 참여
차입 순자산의 2 순자산의 2 규제없음
자산
(보유자요건)
자산의 70% 이상
부동산 투자
자산의 50%
부동산 투자
설비, 사회간접투자 등 상당기간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
관리기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국세청신고)
배당조건 배당가능이익 90%이상
금전배당
수익증권 표시이자 임의배당 (법인세감면을 위해서는 90%이상 배당)
부동산개발 총자산의 30% 이내 허용 총자산의 30% 이내 허용 개발사업이어야 함
법인세 배당소득 공제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배당소득 공제
자산관리 자기관리, 위탁관리 은행 및 위타관리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

 

 

주요 쟁점사항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혜택이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받는 것도 '감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01267,2021.03.29.)

 

2) 중과세율 배제가 중복감면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중복감면에 대하여 대도시 법인 신증설 취득세 중과 세율 적용배제 여부에 대하여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감면 조항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면서 취득세 감면규정은 일몰로 종료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만 존치하게 된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외에 개별조항에서도 중과세율 적용 배제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만 특별히 같은 법 제180(중복감면배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여야 할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0.2.6.)라고 해석하고 있다. 법조문상 중복감면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전에는 중복감면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칙, 2장 감면, 3장 지방소득세 특례, 4장 보칙으로 구겅되어 있는바, 4장의 보칙에 배치된 규정을 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즉 감면이에 해당되려면 제2장 감면에 중과세율 배제규정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 및 중ㅂ깜면 배제규정 적용의 이도가 있었다면 조문의 순서가 후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즉 이러한 배치는 종전처럼 조특법 상의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납세자는 받아 들였다는 점에서 중복감면 배제규정 다음에 규정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3) 중과세율 배제규정에서 지특법 제178조의 추징규정 적용 여부

 

특수목적회사 등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법인을 청산하므로 중과세율 배제 취지상 제178조의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78조 제2호에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이라는 규정이 있으나 중과배제 규정에서는 해당 용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추징규정인 제178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문이 후에 있는 것은 별도로 규정이 없다면 앞의 조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일반적인 추징규정은 제178조에 중과세율 배제규정은 제180조의2에 규정되어 있어서 제180조의2의 규정은 제17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도 있다.

 

4) 농특세법 상감면으로 보아 감면분 농특세 부과 여부

 

중과세율 배제(180조의2)는 지방세 감면 해당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어지므로 이 경우에는 농어촌특뱔세법 상 감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과세 배제도 특례세율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에도 특례세율 감면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관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감면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왔다는 점(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190,2007.3.27.)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호에비과세세액공제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규정하면서 제2호와 제3호에서 특례세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례세율(중과세율 배제도 이에 해당 할 것임)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농어촌특별세법 상 감면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5) 사치성재산 인 경우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 되는 지 여부

 

상기 중과세율 배제규저이 감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사치성재산이더라도 중가세율 배제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이상이 지방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 제1(교환자동차감면), 73(대체취득감면), 74조의2 1(기부채납 감면), 92(천재지변 감면) 및 제92조의2(자동이체감면)의 규정과 다른 지방세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66조제1. 73, 74조의2 1항 및 제92조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가 중복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의 일반감면규정과 특별 감면규정(66조 제1, 73, 74조의2 및 제92, 및 제92조의2)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감면규정은 중복적용 할 수 있으며 특별감면규정 간에는 그 중 높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반감면규정과 일반감면규정간에는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며, 2023.1.1. 전에는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적용에 대하여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13)

 

2023.1.1.부터 세율 감면과 중과세 배제 등이 동시에 해당 시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토록, 중복 감면의 배제를 중복 특례의 배제로 명확화하고, 또한, 세목이 다른 경우에는 세목별로 각각 유리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복 범위동일 세목으로 한정하는 문언 삽입하는 한편 종전 부동산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 과표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인 §742을 예외대상에 추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표공제 성격의 특례 방식에서 지방세법으로 이관되는 §74는 예외대상에서 삭제함으로 과표공제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복배제를 허용하고 있는 예외 대상 현행화 하였다.

 

4. 소결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이상이 지방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 : 주요 해석사례

 

1)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3828,2023.11.2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됨(조심 20234437, 2023.11.24. 같은 취지의 조심20233560,2023.11.22. 참조)

 

4) 임대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중복감면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지특법 제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특법 제31조의4 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지특법 제180조의2 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뿐인데,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한 감면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이중으로 감면과 중과세 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중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221425, 2023.10.24.)

 

5)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과 같은 법 제47조의2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취득세 세액감면과 중과세율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2800,2023.10.23.)

 

6)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1항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후 사업도중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제1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같이 회사의 자산을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의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지방세특례제도과- 79,2023.9.11, 같은 취지의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 2018.11.15.호 참조)

 

7)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세 중복감면 (조심20230428.2023.7.12)

쟁점토지의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이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이며 일부는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자역공원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가 감면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더라도 각 토지별로 보면 중복하여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어 중복 감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4.14.,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프로젝트금융회사의 대도시 중과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21472, 2023.1.9. 결정, 같은 뜻임)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은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조심 20221476, 2023.1.9. 결정 등)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 배제받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분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0547.2023.4.6)

 

9) 부동산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3219, 2023.4.4.)

 

10)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21476,2023.1.9.)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다 (조심 20215816,2022.12.29.)

 

12) PFV 중과배제특례로 감소된 취득세의 농특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 1항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 배제는 농어촌특별세법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회재정부 조세특례 710, 2022.10.18.)

 

13)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지방세특레제도과-587,2022.3.1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 중복 감면의 배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3항 제1호의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 제3호의 중과배제 규정으로, 법문대로 해석할 때 위 두 규정은 중복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180조 단서에 따른 중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12085, 2022.7.19.)

 

15) PFV 취득 부동산이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51조의2 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지방세특례-587, 2022.3.15.)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중과배제 규정을 모두 적용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상의 이중혜택이므로 그 중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중복감면의 배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지방세 감면과 중과세 배제를 모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 감면과 중과세 배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세율배제규정과 쟁점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1267, 2021.3.29., 같은 뜻임)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에 규정된 법인(PFV)이 취득하여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특례를 받은 부동산이 같은 법 제17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제9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여 PFV 감면 주체로서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목적사업 대로 특정사업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토지 취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PFV가중과세 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명시하고 있는 일반적 추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됨(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18) 감면규정과 중과세배제규정의 중복여부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0조에 따른 중복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지방세특례제도과-249,2020.2.6.)

 

19)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00주식회사로 변경한 것은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1102,2018.4.3.)

 

2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어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세울 세제과-1252, 2017.1.24.)

 

2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지방세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3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규정이 일몰된다는 가정하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같은 취지 조심2015981, 2016.6.29. 결정 참조)이라고 하겠으므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아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시 세제과-1252,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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