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4.2.1∼2.28까지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
◆ '24.2.1∼2.28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
조심 2023지0479 (2024.02.05.) 재산 경정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동 14-5, ○○동 14-7, ○○동 14-10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동 20의 공시지가를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같은 호 다목에서는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기존 건축물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철거‧멸실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의미하고, 어떠한 건축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는 외형적으로 건축물의 구조가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1076, 2020.5.14.)인바,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철거‧멸실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2020.10.24. 및 2021.10.23. 촬영 각 항공사진 및 그 비교 사진,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처분청 토지정보과 발급 2021.10.23. 촬영 항공사진(발급번호 2022-369, 발급일 2022.12.29.), 2020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포정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2021년 전체 지번표시 항공사진 및 포정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 지번표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2020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상 건축물의 지붕 등의 형태가 확인되나, 2021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화전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 외 필지 지상의 건축물은 지붕이 모두 철거되고 벽면이 해체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 중 화전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을 제외한 나머지 필지 지상 건축물은 2021.10.23. 이전에 그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면이 해체되어 사실상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을 보면 감리사진1은 화전동 OOO, 감리사진2는 포정동 OOO 전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사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리사진2는 감리사진1과 동일하게 대구광역시 중구 화전동 OOO 건축물의 옆 지번인 화전동 OOO, OOO, OOO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리사진 및 그 일자로는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의 철거‧멸실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2021년 10월 현재 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화전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화전동 OOO 및 화전동 OOO가 사실상 도로이고, 사업부지 전체를 펜스로 완전히 폐쇄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방하였으며, 전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것도 아니므로 이를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서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가 진행되면서 출입이 제한되고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화전동 OOO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처분청은 화전동 OOO의 공시지가가 착오입력되어 재산세 세액이 잘못 산출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화전동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아) 결론적으로, 쟁점토지 중 화전동 OOO, 화전동 OOO, 화전동 OOO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나머지 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되, 화전동 OOO의 공시지가를 OOO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3지4718 (2024.02.05.) 취득 취소 /①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후 사망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지급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에게 쟁점아파트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② 쟁점아파트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상속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조심 2023지3623 (2024.02.21.) 취득 경정 /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여 매각일에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임.다만,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2022.1.19.)이 아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16.12.24. 등)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징사유발생일인 매각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2지1203 (2024.02.22.) 재산 취소 / 쟁점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해당 사업의 완료 이후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또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소유권이 일시적‧잠정적으로 유보되는 제3자공급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 제1‧2사업 및 역사공원사업은 모두 남양주장현5지구 내 사업으로서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조심 2022지1914 (2024.02.22.) 취득 경정 /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과세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행위인지 여부③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④ 토지 매입부대비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①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③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④ 당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웠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준공 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일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기간동안 토지이용계획이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1지5657, 2022.1.4. 참조).
청구법인은 A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처분청과 A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비율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협의에 대하여 ‘일괄동의’하면서 무상증여면적 확정시 과세비율을 수정신고 할 것을 기재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사업진행 중에는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다가 사업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협의된 과세비율 산정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새로이 도출된 변경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당초 과세비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비율을 정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과세비율 역시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①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A지구 내 토지의 과세비율 과소산정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①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지장물 보상내역을 근거로 취득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추징한 내역 중 토지신고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유자들 전체 지분에 대해 대표 공유자를 매도인으로 하여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 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처분한 OOO원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2023.11.15. 위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토지신고 누락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건물신고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단순 지장물 보상건으로 분류하여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지장물에 관하여 조사된 내역에 따르면 그 용도는 사무실, 휴게실 등이고 구조는 샌드위치 판넬, 목재 등으로 지붕과 벽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②취득세 부과처분 중 건물신고 누락분에 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C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신고당시 매입부대비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고 당시 처분청 담당자가 추후에 정산하여 납부하라고 안내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초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웠다거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업준공 후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무조사시 매입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내역을 제출한바 이 건 세무조사 전이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③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3지0230 (2024.02.22.) 취득 취소/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② 공공주택조성 사업지구 내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비율 계산시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 협의된 과세비율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일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기간동안 토지이용계획이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1지5657, 2022.1.4. 참조).
청구법인은 수원A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처분청과 수원A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비율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협의에 대하여 승인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사업진행 중에는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다가 사업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협의된 과세비율 산정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새로이 도출된 변경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당초 과세비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비율을 정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과세비율 역시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원A지구 내 토지의 과세비율 과소산정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조심 2021지3367 (2024.02.27.) 취득 경정 / 청구법인의 설립 및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한 ㈜OOO와 동종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적용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0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청구법인의 사업은 ‘산업용 유리제조업(2312)’이고, ㈜OOO의 사업은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9)’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기존 ㈜OOO의 제조 설비 및 공정을 그대로 승계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D의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2) 처분청(파주시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2.28. 법률 제1866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21.4.22. 처분청에 공장설립의 완료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하여 공장 설립을 승인하고 동일하게 공장 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업종을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23121)’으로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발명 현황(<별지2>), ㈜OOO와 청구법인의 차이점 비교표(<별지3>), 청구법인의 통계청 질의(국민신문고, 2020.6.16., <별지5>), 창업계획승인신청서(2019.3.8.) 및 창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2020.8.28.)상 “생산공정도 해설” 내용 비교(<별지6>)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UV Light를 이용한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 제조업”은 기존의 “비굴착 상·하수도 보수 및 보강튜브 제조업”과는 원재료, 제품 생산공정 및 시공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자산취득내역, 장비 구매계약서상 장비 구매내역(<별지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 물적 시설을 새로이 구비하는 등 새로운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영위한 사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설립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등록면허세 및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조심2023지5394(20240229) 재산세경정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정비구역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국토계획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서울특별시장은 2009.4.23.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OOO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1호)하면서 그 결정취지를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2011.2.17. 고시한 ‘OOO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이 건 토지를 도시기반시설 중 공원 등으로 결정(신설)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점, 위의 고시에 첨부된 해당 지형도면은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