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사례 요약 |
'24.4.1∼4.30까지 행정안전부 주요 해석사례임 |
부동산세제가-1353 2024.4.11./ 사회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장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9조제1항
답변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본 건과 관련하여 ①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으며, ②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항만 운송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장비가 사회기반시설로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법원에서는「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국가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국가 등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10두6977, 2011.7.28. 선고)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두면서, 같은 조 제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사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별도로 두어 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관련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항만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같은 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을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관련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항만 운송장비에 대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 해당 운송장비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00(20240412) 취득세 /임대의무기간 기산일 산정 관련 해석민원 신청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답변요지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과 추징요건을「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바를 따르고 있고,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에 대해「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의무기간이 8년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기산일이 단기임대주택 등록일인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일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1조의3 제1항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의 감면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추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은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법률 제28323호, 2017. 9. 1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舊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과 추징요건을「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바를 따르고 있고, 「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에 대해「舊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407(20240416) 재산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중인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
답변요지
본 사안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분리과세 적용 취지와 맞지 않는 점,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주거·산업용 비축용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거·산업용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 및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에 따른 주택토지공사의 비축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8월 31일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부동산세제 개혁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고, 해당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주거 안정정책, 주택시장 안정정책, 토지시장 안정정책 등이 포함되었으며,
- 이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공급정책' 내용에서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미리 개발예정 용지 등 가용토지를 매입·비축하여 주거·산업용지로 공급함으로써, 가용토지 공급을 원활화하고자 하였음.
※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비축 및 관리(연간 1.5천만평)
○ 아울러, 정책 지원 목적으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중 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한 비축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도록「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11.5.30.)하였으며, 그에 대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규정한 「2012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290호, 2012.1.30.)을 확인하면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부지 조성 시 취득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함)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른 비축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인 바,
- 「'12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매입 요청한 경우만 분리과세를 적용한 취지를 비추어 보아, 제출된 자료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계획에서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주거·산업용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해 '18년 취득한 것으로‘토지시장 안정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대상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주거·산업용 비축용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거·산업용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하는 점 등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종전 운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12호아목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됨. 끝.
부동산세제과-1409(20240416) 재산세 /사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재산 관련 부칙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답변요지
’20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를 제정한 취지 및 소유권 변동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동일 경우(수탁자→위탁자) 특례를 계속 해야한다는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위탁자 관계 등 관련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자체가 개정 전('20.6.2.)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회신내용>
○ '20.12.29.「지방세법」제107조를 일부 개정하여 신탁 재산을 통한 납세의무 회피 방지 등을 위해 신탁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였으며,
- 또한, '20.6.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을 일부 개정하여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용 토지, 사모형 부동산 리츠·펀드 토지 등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는 제외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구「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에서는‘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쟁점 경과규정'이라고 함).
○ 이는, '20. 6월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다만, 단서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적용에 대하여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납세의무자 변경이 아니라 법률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위탁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할 것(「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 부동산세제과-2083호, 2021.7.30. 참조)임.
○ 본 건 질의는 '20년 이전 설립된 사모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 재산에 대해 '21년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으로 별도의 소유권 변동 없이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쟁점 경과규정 단서의 적용에 관한 질의인 바,
- 쟁점 경과규정의 제정 취지 및 우리부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탁자 및 위탁자 관계 등 관련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 자체가 개정 전('20.6.2.)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 한해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끝.
부동산세제과-1408(20240416) 재산세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5호
답변요지
본 사안의 경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개정법령 시행일('21.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7항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3호, '20.12.31.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7항제5호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던 것을,
- '20.1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로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한도로 분양·임대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음.
○ '20.12.31.「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7항제5호 규정의 개정은 유사 개발사업*과 달리 사업시행자 소유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를 담보신탁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제공한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해주기 위한 것이고,
-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미분양 될 경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토지 보유가 아님에도 종합합산과세로 세부담이 급증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데 그 취지가 있음.
* 「도시개발법」에 따른 산업단지용 토지(§102⑦4),「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 토지(§102⑦7)의 경우 '소유'가 아닌 해당 사업에 '제공'한 경우로 규정.
○ 본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인 바,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4누8686, 1995.3.17. 등 참조), 분리과세 취지에 맞게 유사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유 요건을 폐지한데 그 개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도 개정법령 시행일('21.1.1.) 이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당연히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끝.
부동산세제과-1428(20240418) 취득세 /수익자의 위탁자 채무변제에 대한 대물변제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3항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제1호가목
답변요지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나, 본 사안은 신탁부동산의 매매대금에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 외에 미지급공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금 중 일부는 신탁관계에서의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와 상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대물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신탁관계에 있어서 2순위 우선수익자(시공사)가 위탁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지 않고 1순위 우선수익권을 승계받아 10년간 신탁계약을 유지한 후 우선수익자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매금을 신탁관계의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로 상계한 경우에 이를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 舊「지방세법」(2023.8.16.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 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대물변제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으로 하되,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또한,「민법」제46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같은 법 제469조에 따르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채무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는 대물변제에 대해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요물계약이므로 대물변제에 의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고, 계약에는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야 하며, 채무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채무의 액수도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시(대법원 2012다11648, 2013.1.16.)하고 있습니다.
○ 본 건 사업약정에 따르면 1순위 우선수익자 등이 그 지위를 포기하면 2순위 우선수익자의 우선수익권이 1순위로 상승하며(제7조-⑥), 이 경우 순위가 상승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제1순위 우선수익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수탁자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신탁계약을 유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제32조-2-ⅱ), 2순위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2순위 우선수익자 명의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1순위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2순위 우선수익자의 미지급공사비 등 사업 투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제32조-2-ⅰ)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상계합의서」제2조에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중 일부는 매수자인 2순위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신탁계약상 처분대금 정산시 수탁자가 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와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선수익권을 포기했고(2012.3.28.), 2순위 우선수익자는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며(2013.2.25.), 수탁자와 당초 2순위 우선수익자는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2023.5.22.)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하는 것인데, ① 본 건의 경우 본래의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위탁자의 채무를 제3자인 2순위 우선수익자가 대위로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이미 이행한 점, ② 2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받았음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되지 않고 약 10년간 신탁관계를 유지한 채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본 건 매매계약은 관리형토지신탁서 제32조 제2호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고, 담보신탁계약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한 신탁부동산처분 요청 등 매도인(수탁자)과 우선수익자간의 우선수익권의 정산과 담보토지의 대출원리금 등의 정산을 목적으로 한 점, ④ 매매대금 중 일부는 매도자(수탁자)에게 지급하고 그 외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하는 것에 갈음하여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우선수익권 정산금 지급채무상당액 지급채무와 상계한 점, ⑤ 이와 같은 정산은 위탁자의 채무가 아니라 신탁관계에 따른 우선수익자가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변제적 효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물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기 내용은 질의 당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 향후 해당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438(20240418) 재산세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의 부칙 적용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
답변요지
본 사안은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95년 이전 및 이후 취득한 향교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용토지에 대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 적용 여부
<회신내용>
○ '20.6.2.「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을 일부 개정 시 비영리사업자 범위를 축소하여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토지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 다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및「향교재산법」제2조에 따른 향교재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8항제11호를 신설하여 취득시기 관계 없이 계속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되, 수익용 부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전통사찰보존지와 향교의 토지는 종전 상업용·유료 사용부분도 분리과세 되었으나,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비종교・비교육용 토지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익용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과세로 전환하고자 한 것임.
○ 또한,「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28호, 2020.6.2.) 부칙 제3조에서는 제10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필지별로 다음 표에 따른 과세연도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이 경우 과세대상 구분 변경 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하, '쟁점 경과규정'이라고 함).
○ 이는, '20년 6월 재산세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제외토록 개정함에 따라,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 '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비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며, 다만, 단서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제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본 규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토지는 '95년 이전 취득하여 기존에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익용으로 사용되어 개정 규정으로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한 토지가 그 대상임.
○ 본 사안은 향교재산의 수익용 토지 중 '95년 이전 및 이후 취득분이 혼재되어 있어 쟁점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인 바,
- 분리과세가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자 신뢰보호 차원의 쟁점 경과 규정의 도입 취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교재산의 '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중 수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95년 12월 31일 후에 취득하여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전 분리과세 적용이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경과규정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것임. 끝.
지방세특례제도과-968(20240422) 재산세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답변요지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요지>
○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상가(근린생활시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의 재산세 감면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감면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의 범위에는「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과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학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등 다수)인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의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을「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리시설 역시「주택법」규정을 따르는 것이 입법체계 상 타당하고,
-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감면대상에 포함한 것은 비록 복리시설을 일반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수익금 전액을 입주자의 관리비로 지원함으로써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등 최저소득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서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등 공동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및 제4항의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영구임대주택단지내 해당 상가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다면 해당 상가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입주자의 관리비로 충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의 관리비의 보전방법 등을 정한 내부규정 등을 참고하여 과세권자가 면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002(20240426) 취득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해석 민원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답변요지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50%)을 받았으나 감면 이후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해당조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서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2호, 2021.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따라 감면 신청인이 감면대상, 감면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공지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 2021.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舊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표준”이란「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의 신고세액 기재란에 ‘과세표준액, 세율, ①산출세액, ②감면세액, ③기납부액, ④가산세, 신고세액합계(①-②-③+④)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舊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舊 지방세법」제21조에서 부족세액의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가산세는「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법리적인 사항을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부동산세제과-1563(20240430) 취득세 /분할 후 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등과 과점주주 집단 형성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
답변요지
본 질의에서의“특수관계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하며, - 이는 모회사가 두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회사간의 특수관계가 되므로 본건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분할법인 및 지배주주와의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인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시부터 분할법인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가“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2조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①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②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③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상기 ① 또는 ②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주주ㆍ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며,
-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법 제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 1명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 본인이 직접 또는 제4호1)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개인ㆍ법인 중 해당 개인ㆍ법인이 직접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ㆍ법인
○ 따라서, 본 질의에서의“특수관계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하며,
- 이는 모회사가 두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회사간의 특수관계가 되므로 본건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분할법인 및 지배주주와의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간주취득세 관련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는 주식의 취득경위와 목적 등에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에 과세권자인 자치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