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➁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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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➁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6. 26. 20:36조심 2023지1658 (2024.05.28) | |||
[세 목] | 취득 | [결정유형] |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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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➁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결정요지] | 이 건 처분청이 쟁점①~③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예비비(쟁점④비용)는 쟁점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조합은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예비비가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 | ||
[참조결정] | 조심2021지2074 / 조심2021지0750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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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1.19. 청구조합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예비비 OOO원이 신고·납부한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외 4필지 일대의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22.4.28. 아파트용건축물 183세대(일반분양분 139세대, 임대용 44세대,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2.6.23. 처분청에 조합 장부상 총원가 OOO원을 쟁점건축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조합은 2022.11.18.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등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9. 그 청구 중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등(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예비비(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나머지는 인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조합에게 환급하였다. <쟁점비용 세부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조합 주장 (1)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건물멸실등기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9조에 따라 멸실등기신청을 하여 건물등기 표제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멸실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①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신축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수 없는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7조에서 제조원가에 대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37조에서 예정가격은 앞의 제조원가(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5조에서 운영비 예산서와 사업비 예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제15조 제6항에서 조합의 지출비용을 사업비, 운영비, 정비사업외 비용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세칙 제18조 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서 조합운영비는 일반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5호에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에서 조합원들의 청산금 등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이와 같이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고, 조합원들간 출자비율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는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일 뿐이다. 국토교통부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94, 2019.10.23.) “720 도시정비평가”에서는 종전자산은 종전의 토지나 건물, 종후자산은 분양예정인 대지나 건물로 정의하고 있고, 종전자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가격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바, 쟁점③비용은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수수료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예비비는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신축하는 건축물의 준공 이후에 지출하기로 예상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항목과 건물과 관련이 없는 일반운영비, 기부채납 시설공사비 등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청구조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준공 이후에 지출될 예비비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예비비인 쟁점④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5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되, 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건물철거비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①비용 또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2)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조합은 조합운영비 등 합계 OOO원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이 비용은 조합총회 개최비용 및 조합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비용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절차로, 청구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의 추진·운영비는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 수반되는 청구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074, 2022.11.21., 같은 뜻임). (3)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조합은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BBB법인과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 재건축부담금예정액 산정, 기타 평가컨설팅 등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수수료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건축물의 준공인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소용되는 필수적 절차비용으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같은 뜻임). (4) 예비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조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준공 이후에 지출될 예비비 OOO원을 포함하였으나, 실제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조합은 2022.6.23.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쟁점④비용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조합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쟁점④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④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➁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 ③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④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3.7.29. 설립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서 및 준공인가서(처분청 재건축사업과-7401, 2022.4.28.)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2006.7.11.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9.2.22.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2.4.28.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OOO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공문 주요내용> (다) 청구조합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처분청 문서(처분청 재산세과-1202, 2023.1.19.)에 의하면, 청구조합이 신탁 및 멸실등기비 등의 명목으로 CCC에 OOO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일부인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여, 현재는 잔액 OOO원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조합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처분청 문서(처분청 재산세과-1202, 2023.1.19.)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조합운영비로 OOO원, 변호사 자문료 소송비 등으로 OOO원, 총회개최비로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조합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처분청 문서(처분청 재산세과-1202, 2023.1.19.)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기존 및 종후감정평가비로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에 OOO원, 주식회사 BBB법인에 OOO원, CCC법인에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주식회사 AAA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한 OOO원과 주식회사 BBB법인에 지급한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청구조합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및 처분청 문서(처분청 재산세과-1202, 2023.1.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예비비로 OOO원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는 실제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이 이를 거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그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은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 등 멸실등기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9조에 따라 멸실등기신청을 하여 건물등기 표제부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멸실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조합은 기존 아파트 등을 철거하고, 그 위로 아파트 및 상가건물 등 쟁점건축물 신축사업을 하려고 결성되어 실제로 이와 같은 재건축 사업을 하였고, 기존건축물 철거는 위와 같은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인 점(서울고등법원 2011.11.27. 선고 2011누8484 판결, 지방세운영과-1552, 2016.6.17., 같은 뜻임), 「부동산등기법」제43조 제1항에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종전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멸실등기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의무에 해당하고, 이는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존건축물 철거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멸실등기에 관한 법무사수수료는 과세물건인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은 조합운영비 및 조합운영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조합의 존립목적이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재건축사업에 있고, 청구조합은 해당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므로, 청구조합이 지출한 급여 등은 쟁점건축물 신축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1지750, 2021.9.9.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③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조합은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수수료일뿐, 신축하는 아파트 건축물의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소요된 것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관련된 비용이고, 이러한 비용은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 조심 2021지750, 2021.9.9., 같은 뜻임), 쟁점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③비용을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조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2022.6.23. 이 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쟁점④비용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조합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쟁점④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예비비는 쟁점건축물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조합은 이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비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예비비가 취득시기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5항제5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제103조의59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부동산등기법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①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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