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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카테고리 없음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6. 26. 20:42
조심 2023지5603 (2024.05.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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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와 ○○○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 보다 나이가 많은 ○○○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5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1903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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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23.8.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청구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단독상속)한 후, 2023.7.6. 그 취득가액(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 특례세율(1천분의 8, 이하 “상속특례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bbb(청구인의 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경기도 고양시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 중 50%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1.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ccc와 bbb(이하 “청구인의 자녀”라 한다)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bbb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나, ccc 또한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3항에 따라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가 더 많은 ccc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이고, bbb는 상속받은 주택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상속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bbb는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1가구에 속하고 쟁점주택과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동시에 상속받아 취득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세율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서울특별시장 의견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았고,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던 bbb가 이 건 주택의 50%지분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2021지1903, 2022.1.12.), 처분청이「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aaa(청구인의 배우자)이 2023.1.1.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단독상속)한 후, 2023.7.6. 그 취득가액(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 특례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8.11. 피상속인 사망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던 bbb(청구인의 딸)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ccc(청구인 아들) 2016.8.1. 이 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피상속인이 2023.1.1. 사망 당시, 청구인과 bbb는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쟁점주택 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3항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서로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2023.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자녀인 ccc와 bbb는 이 건 주택의 50%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점, 청구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bbb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bbb 보다 나이가 많은 ccc가 이 건 주택의 지분 50%를 상속받았으므로 ccc를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상속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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