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감심2022-1664(20240530) 재산세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2. 9. 주식회사 외 3개 회사1)(이하 “4개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㊀신도시(㊁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승계하였고,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에너지공급시설 용도로 경기도 ㊀시 ㊂(면적 59,40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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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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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1. 9. 15. 청구인에게 2021년 재산세 167,405,900원, 지방교육세 24,738,650원 계 192,144,5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2)하여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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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당세액은 118,648,597원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보다 73,495,953원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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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 이유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등을 말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전기사업자이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은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이고,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전기사업자로서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사계획3)에 따라 취득하였고, 위 계획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사실상 내용이 비슷하므로, 전기사업자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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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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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의 의견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해당 법령에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등을 별도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여 이를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갈음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11. 26. 경기도 ㊀신도시(㊁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4개 회사에 허가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2. 9. 4개 회사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승계하였고, 2010.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4)(면적 59,401.7㎡5))를 열공급시설 용도로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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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지번이 경기도 ㊀시 ㊃에서 변경됨
주5) 매입 당시에는 면적이 54,530.0㎡였으나, 2015. 5. 15. 59,401.7㎡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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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인가받았으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따로 승인받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21. 9.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시설용 토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분리과세하도록 하였다.
6)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6)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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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및 2021두4003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3누14776 환송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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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 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추가하였는데, 위 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부터 분리과세대상이었다면 이는 위와 같이 기간을 제한한 위 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와 제7호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에너지․자원 공급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하도록 되어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등(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이 시행하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르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시설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으면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칠 뿐,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계획을 승인받은 것을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 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2021년 재산세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면 이는 기간을 제한한 위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및 취지와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1. 7. 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마. (생략)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아. (생략)
②~③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4. (생략)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생략)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8.~11. (생략)
⑦~⑫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⑤ (생략)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6. (생략)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7의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
8.~12. (생략)
⑦~⑫ (생략)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⑤ (생략)
○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18. (생략)
② (생략)
□ 「전원개발촉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생략)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생략)
○ 제3조(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략)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17. (생략)
②~④ (생략)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기사업법」
○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