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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의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대상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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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의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대상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7. 8. 22:28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의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대상여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레제도과-2634, 2020.11.5.

 

1) 서울특별 세제과 98391 (2020.7.3) 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산업단지에서 입수한 건축물 중 성보통신 분야의 선문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지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이 지방세 감연대상인 산업 용건축을등에 해당하는 지식산업 시실용 건축물에 포함되는 지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시 행 2015 .1 . 1 . 법 률 제 12955, 2014 . 12 . 31 . 일부 개정된 것) 78 조제4 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 2016 12 31 일 까지 경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25 조에서 78조제 항에 따른 사업시행 자와 2015 1231 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78조제 항제 호의 대상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78조제 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를에도 불구하고 2017 12 31 일까지 종전의 법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위 산업용 건축을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29 조제 호에서 법 58조세 항 긱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긱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혹을을 말한다고 하고, 그 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틀J 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유통시설용 건축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_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를(이하 산입법'이라 함) 조제 호에서 " 지식산업"이란 컵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 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치의 지식서바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 의하고 있으나 그 세부업총을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나 위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등옵 신 ·증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경감하는 취지는 산업단지에 원활한 입주와 입주기업의 산업 경쟁 력을 강화하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 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지식산업의 경우 산입법 조제 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등 전운 분 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 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연서도 그 세부업 종을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상으로 지식기반산업으 로써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 창출산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함) 조 호에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조의 에서 법 조제 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연 서 각 호로 1. 조제 항에 따른 지식산업 , 2. 산업발전법른 첨단기술을 환용한 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발전법조제 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 장기 산업 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 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1( 산업 통상자원부고시 2015-101 , 2015.6.2,) 에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법위에 서 4G/5G 이동통신 엑세스 기술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 시스템 등을 이동동 신분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항에서 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올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각 호는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귀 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 4G/5G 이동통신 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전기통신업은 기술집약도가 높 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기여효과가 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으로 지식산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나아가 산입법 조제 에서 "산업시설용자런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 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 자원비축시설 , 물류시설 , 교육 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2014-419, 2014.7.9. )에서 전기통신업 등을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에서도 00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통해 IT 분야 정보 통신 및 정보처리 업종군으로 전기통신업 등을 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12-272 , 2012.10.11. 하였습니다.

 

- 한편, 산집법 조제 18 호에서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38조제 항 또는 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조제 항에서 조제 18 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 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고 하연서 호에서 전기 통신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산업단지를 설정하고 개발하여 산업발전 을 촉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산입법에서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 기통신업을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에 터 잡아 서울특 별시도 00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고시하고 있올 뿐 만 아니라, 산업의 집적 및 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에 목적 으로 두고 있는 산집법에서도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이 지식산 업 등을 운영하려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 오로지 산입법 조제 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조제 호에서 전기통신업 등을 정보통신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4G/5G 등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을 산업용건축물등의 범위에 제외된다고 함은 그 입주를 허용하는 산입법 취지와 그 입주기업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집법 취지와도 불부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귀문 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 전분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 부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건축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바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 안입니다. .

 

 

2. 조심 20215197 (2024.05.08.) /종합부동산 /취소

 

전기통신업으로 사용되는 쟁점토지가 지특법§78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우리원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특법§78이 정한 산업단지 등에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에 해당하여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3340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쟁점토지 포함)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20.6.18.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20.11.5. 서울특별시장에게 산업단지에 입주한 건축물 중 OOO 일반산업단지 내에서 정보통신 전문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 첨단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관련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동통신분야 전기통신업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634)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위 질의회신 내용을 2020.11.10.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따라서 전기통신업용도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감면대상(50%)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634, 2020.11.5.)에 따라 전기통신 산업용 건축물 사용 예정인 쟁점토지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감면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서구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6조 제1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감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선행 조세인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 이상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감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 중 전체 57.8%에 해당하는 면적(전기통신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이 정한 지식산업용 또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토지 및 신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신고ㆍ납부한 취득세 중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1.1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3.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OOO하였는데 그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략 ----

 

청구법인은 취득세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13340, 2023.6.27.)지방세기본법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9.22. 강서구청장에게 기신고ㆍ납부한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강서구청장은 2023.11.21. 2015년도2018년도 재산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한편, 2023.12.28. 2019년도2023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결정하였다.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선행 조세인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는 이상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21.8.11.)한 이후 2023.6.27.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포함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이 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인용 결정(OOO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을 지방세기본법50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납부한 2015년분2023년분 재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강서구청장은 2019년도2023년도 재산세에 대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사실이 있다.

 

() 한편 쟁점심판결정의 취지는 서울특별시장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OOO’를 통해 전기통신업OOO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한 점,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 전기통신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에서 5G 신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운영 및 품질관리, 모바일 관련 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원,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 전기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전기통신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4G/5G, IOT 등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을 첨단기술과 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서 전기통신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각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OOO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업 내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강서구청장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의 경우 2019년도2023년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4항이 규정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법6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조심 20213340 (2023.06.27.) 취득/취소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심리 및 판단)

 

. 쟁 점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식산업또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별지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전기통신사업’,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 등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등을 목적으로 하여 1996.7.11. 설립되었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아래 3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OOO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하였다.

 

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8(일부 발췌)

 

() 서울특별시장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업OOO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98(일부 발췌)

 

() (OOO 일반산업단지 주요 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의 일부인 OOO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 4와 같다.

4OOO 일반산업단지 관련 주요 고시 현황

 

()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취득 등) 청구법인은 2013.10.31. 서울특별시와 OOO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31.2015.6.30. 이 건 시설용지(13,223)와 이 건 연결녹지(300)를 취득하여 2017.11.24. 그 지상에 지하 2, 지상 9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249,798.19)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5이 건 부동산 용도별 이용 현황

 

()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 청구법인은 2020.6.18. ‘전기통신업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쟁점질의회신을 송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쟁점질의회신 내용(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쟁점감면규정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용 건축물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서는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ㆍ연구개발업ㆍ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 제8호에서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1호 및 제2호에서 6조 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산업발전법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발전법5조에 따른 ‘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4G/B4G/5G 이동통신 액세스 기술 등을 활용한 이동통신시스템 등을 이동통신 분야 첨단기술로 열거하고 있으며,

 

산업발전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전기통신업을 포함하고 있다.

 

() 살피건대, 서울특별시장은 2011.12.29.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1지구, 2지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전기통신업OOO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종으로 지정한 점,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 등 전기통신공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OOO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에서 5G 신규 서비스 개발, 네트워크 운영 및 품질관리, 모바일 관련 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설비 구축 지원, 네트워크 관련 서비스 제공,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 등 전기통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전기통신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산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집적법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4G/5G, IOT 등 고부가가치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업을 첨단기술과 산업의 범위에 산업발전법에서 전기통신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에 각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기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산업용 건축물인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감면 대상인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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