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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본문

카테고리 없음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장박사 취미생활 2024. 7. 25. 07:16

대법원 202339939(2023.08.31.)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취득세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처분청 일부 승소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조심20221836(20230817)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토지는 2021.6.30., 쟁점토지는 2021.10.18., 쟁점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20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 연부금 지급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3857 판결,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이행(잔금 지급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채무이행(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2.23. 선고 200553187 판결 등 다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야만 매수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토지는 2021.6.30., 쟁점토지는 2021.10.18., 쟁점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 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154880(2022.01.27.) 취득세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결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설령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에 양도하였고, 이후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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