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본문
대법원 2023두39939(2023.08.31.) 연부취득의 취득일과 추징기산일 취득세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처분청 일부 승소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조심2022지1836(20230817)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한 경우, 지식산업센터 착공 1년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점을 “매 연부금 지급시점”이 아닌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 연부금 지급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결, 같은 뜻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이행(잔금 지급 등)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채무이행(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을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187 판결 등 다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야만 매수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연부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즉 연부금을 완납(=잔금까지 완납)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별지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잔금을 쟁점①토지는 2021.6.30., 쟁점②토지는 2021.10.18., 쟁점③토지는 2021.6.30. 지급하였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22년 4월경 지식산업센터 착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21두54880(2022.01.27.) 취득세 /원고 등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에게 이전해 준 상태에서,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판결요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자가 토지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 등의 경우 이 사건 승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차 할부금을 납부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설령 김*광이 원고 등을 대리하여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등은 6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에 양도하였고, 이후 □□이 6차 할부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