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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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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4. 7. 31. 16:45

부동산세제과-2009(20240617) 취득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조

답변요지

「지방세법」 제11조제5항 개정(‘23.3.14.) 이전에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비적격 인적분할)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23.3.14. 이전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른 분할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세율이 무상승계(3.5%) 또는 유상승계(4%)인지 여부

  * 지방세법 11조제5항 개정(‘23.3.14.)으로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세율 적용

 

<회신내용>

 

 지방세법11조제1항에 따르면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5,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에서는 1천분의 40(사실상 유상세율 해당하는 것으로 이하 유상 세율이라 함)의 세율을 적용하며,

   -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때, 유상세율 대상은 거래 당사자간에 대가관계가 있거나 취득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법인에게 직접 주식을 교부하므로 분할법인과 이전받는 법인 간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의 이전에 대한 대가관계가 성립하므로 유상거래로 볼 수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6, 2016. 1.5.)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는 법인세법에서 분할로 인해 독립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종전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종전법인 또는 종전법인의 주주에게는 미실현 소득의 실현으로 보지만 분할로 인해 조직형태의 변화는 있으나 지분관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이해관계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의 계기로 삼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640986, 2018.6.28.)하고 있으나,

   - 인적분할의 경우 이전받는 법인이 자산이전의 대가로 분할법인이 아닌 그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법인세법상 비적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법인세법4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등 간의 실질적 동일성의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적격·비적격으로 구분하고 이를 양도차익 실현에 따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분할의 적격·비적격 구분 기준은 취득세에서 그 거래의 성격을 유상·무상을 가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 본 질의 내용의 경우, 분할법인은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 후 투자부문 사업부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흡수합병의 형태(상법 530조의6 1)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할이 법인세법 46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해당하므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취득세율이 아닌 구지방세법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그 밖의 세율(유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같은 취지의 지방세운영과889, 2017.6.26. 참조)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취득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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