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감심2023-8(20241023) 취득세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주문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1)은 2018. 10. 30. 호텔 등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같은 해 12. 27. 주식회사A로부터 서울특별시○구 ○등 5필지 61,230.95㎡의 주택 및 주택 외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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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청구인의 영문 상호명은 A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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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18. 12. 27.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85%를 적용2)하면서 같은 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주택7%·주택 외 부동산 8%) 적용을 배제3)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계 4,845,777,670원4)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 8. 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율 85%와 중과세율(주택 7%·주택 외 부동산 8%) 적용 배제 특례를 모두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며, 취득세 감면율 85%만 적용하여 경정한 추가 취득세 등 계 1,696,306,970원5)(과소신고ㆍ납부지연가산세 455,622,480원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6)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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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재산은 세액 또는 세율의 85%까지의 감면율을 적용함
주3)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7%·주택 외 부동산 8%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인 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함
주4) 취득세 2,121,228,820원, 지방교육세 212,122,870원, 농어촌특별세 2,512,425,980원
주5) 취득세 498,956,310원, 지방교육세 176,244,380원, 농어촌특별세 565,483,800원, 가산세 455,622,480원
주6) 청구인은 2020. 8. 21. 처분청에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대상 토지 9,819.83㎡에 대한 취득세 등 계 909,338,158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7. 4.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심판결정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과세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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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의 ‘감면’은 「지방세법」이 정한 일반세율보다 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지방세법」이 정한 일반세율 보다 높은 세율로 중과하지 않는 것인바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다른 개념이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7) 등에서도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다른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판례에 따르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송9)이 제기되어 있는 등 견해의 대립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 감면·공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납세자의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한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율 85%만 적용하여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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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본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통해 감면된 취득세 등은 그 추징 대상이 될 수 없음(2018. 11. 15.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4436)
주8)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등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주9) 청구인은 어떤 소송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유사 사건 2022두66125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2023. 3. 16.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로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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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 대상인 감면 규정에 해당하는지와 ② 이 사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10. 30. 호텔 등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에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2018. 12. 27. 주식회사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10)은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주택 3%, 주택 외 부동산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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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구 「지방세법」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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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면제하지만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5)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11)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표]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주택 7%, 주택 외 부동산 8%의 적용 대상이나,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12)대상이다.

6) 청구인은 2018. 12. 27. 현물출자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율13) 85%를 적용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주택 7%·주택 외 부동산 8%)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계 4,845,777,6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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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대상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단,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주12) 청구인은 취득 당시의 구 「지방세법」제13조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 7%·주택 외 부동산 8%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인 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해당함
주13)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재산은 세액 또는 세율의 85%까지의 감면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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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청은 2022. 8. 1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율 85%와 중과세율 (주택 7%·주택 외 부동산 8%) 적용 배제를 모두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며, 지방세 감면율 85%만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현물출자14)로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를 면제15)하는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표준세율16)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등을 적용17)하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유동화전문회사 등18)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할 때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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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구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출자법인 등이 현물출자를 내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의 현물출자임
15) 면제는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경우를 의미함
주16) 청구인의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은 주택 3%, 주택 외 부동산 4%임
주17) 인정사실 “4항 나”의 2)와 같이 청구인의 중과세율은 주택 7%, 주택 외 부동산은 8%임
주18) 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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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르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19)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에서는 ‘감면’이라는 표제하에 세액감면뿐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제31조의4 제1항 후단, 제54조 제3항 등),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에 관한 규정들(제8조 제4항, 제34조 제4항, 제38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한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와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하여 규정한 제180조의2 제1항은 모두 제180조에서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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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주20) 대법원 2023. 3. 16. 자 2022두66125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누383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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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규정이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 배제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인 점, ②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장 감면’ 항목21)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제31조의4 제1항22) 등23)을 규정하여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 않는 점, ③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장 보칙’ 항목의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는 ‘제2장 감면’ 항목에 포함된 제31조의4 제1항 후단 등과 같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 ④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등의 유권해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때 중과세율 적용 배제로 줄어든 취득세 등을 추징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등24)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은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의 배제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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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1) 제2장 감면 항목은 제6조부터 제92조의3까지의 규정임
주22) 제31조의4 제1항: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 12. 31. 경감하고 이 경우 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주23) 제2장 감면 항목의 제31조의4·제54조 제3항·제58조 제2항·제60조 제3항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규정임
주24) 청구인은 설시된 유권해석 외에도 구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감면과 중과세율 적용 배제는 다른 개념이라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 「농어촌특별세법」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과는 다른 법령이므로 직접적인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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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납세의무자가 자기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25)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중복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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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주26) 대법원 2023. 3. 16. 자 2022두66125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판결(제1심: 서울행정법원 2022. 2. 11. 선고 2021구합68360 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누3837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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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청구인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세법 해석 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
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2. 생략
3. 「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 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이하 생략)
□ 구 「지방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 생략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6. 생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 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
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
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
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
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8. (생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이 과세표준(세율 100분의 20)(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