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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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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25. 21:03

대법원 2024두54744(2024.12.24)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판결요지

제1토지는 ①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② 공공시설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며, ③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함. ④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1)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고시에 해당하고,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 사건 제1토지는 공공시설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2016.12.27. 개정 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는 공사 진행여부 관계없이 감면되고, 개정 후 지특법은 ‘미집행된 토지’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2019.2.26. 준공인가 후 2019.5.24.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기 이전 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만 감면대상에 해당함 3) 이 사건 제1토지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4)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가 있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3487(2024.08.22) 기타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해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 중 일부 인용하는 부분

 

  처분 경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부분은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내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서울특별시장은 2012. 9. 27. ‘○○개발지구(공동주택)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A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1, ‘이 사건 고시’),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2011. 6. 23.)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개발지구(공동주택)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4(A-강남구 ○○ 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4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A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지구(공동주택)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판단 개요

 

   1) 이 사건 정비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함께 시행된 B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및 개포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취지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들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일부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결과,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종적으로 승소확정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53395 판결, 대법원 2024. 6. 17.  20243543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고,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역시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56134 판결, 상고기간 미경과)을 받았다.

 

   2)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 경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원 역시 해당 판결의 내용과 그 취지에 따라 판결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 이 사건 제1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1주장)

 

   1) 관련 규정과 쟁점

 

     )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비과세대상을 정한다.

 

     ) ‘공원도로로 용도가 지정된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계획법’) 2조 제1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4조 제1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가 이 사건 제1토지(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고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피고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형식, 첨부된 지형도면 고시도의 내용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고시는 ①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4에 관한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 및 이에 관한 지형도면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 (), 5호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고시에 해당하고,  ‘A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 ()목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에 해당한다.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 (), (), 5호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모두 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점에서, 이 사건 고시는 모두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인데, 토지소유자 등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오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법률 문언에 반하여 위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은 주관적 사정 등에 따라 그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고시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가 명시된 것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고시는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는 것이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 이후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구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진행되어야 할 공통의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를 하면서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를 언급한 것 역시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제1토지의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2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 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관리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 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28728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 경제적 편익 유무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므로, 여기서는 이 사건 제1토지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앞서 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은 2019. 2. 26.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9. 5. 24. 소유권이전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과세기준일에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재산세 역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3, 4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2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 ()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구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구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1), 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15)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토지가 구 국토계획법 및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가 2014. 5. 2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원고에 대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 ()목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의 문언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법률 규정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 이 사건 처분의 효력과 무효 범위

 

   1) 이 사건 고시 내용,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제1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오인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면제대상토지의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135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과세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중 적법하다고 판단된 부분과 위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878(2023.07.07) 재산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 000  1필지 96,96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6. 25.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2. 6. 20.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 24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

 

  .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12. 9. 2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 제5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4. 5. 22.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9. 2. 26. 준공인가를 받아 2019. 5. 24. 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1]과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 그 중 ○○ 0000-1 769.8는 도로로, 0000-2 1,628.2는 광장으로, 0000-3 2,478 0000-4 5,627의 합계 8,105는 공원으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아래 표 중 이전고시 내역 연번 2 내지 5번에 기재된 도로, 광장, 공원 부지 합계 10,503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연번 1번에 기재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합계 86,461.80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종전지적의 표시(폐쇄) 이전고시 내역(확정지번 및 토지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 000 91,956.8 아파트 1 ○○ 0000 85,583.88 아파트 이 사건
2토지



4,659.3 근생


872.88 근생
소계
96,616.1
소계 86,461.80
2 ○○ 000-1 348.7 유치원 2 ○○ 0000-1 도로 769.80 이 사건
1토지






3 ○○ 0000-2 광장 1,628.20






4 ○○ 0000-3 공원 2,478.00






5 ○○ 0000-4 공원 5,627.00






소계 10,503.00
합계 96,964.8
합계 96,964.80

 

. 피고는 별지 1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 1 각 표 기재 부과내역의 개요는 아래 [ 2]와 같다.

 

[2] (단위; )
년도 부과
일자
과세 면적() 과세표준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토지분 도시지역분
20
16
2016.
9. 10.
분리 89,962.5 574,887,044,235



별도 4,136.3 26,431,878,375
합계 94,098.7 568,751,490,848 1,218,594,930 841,164,530 243,709,650 2,303,469,110
20
17
2017.
9. 10.
분리 90,679.9 628,538,658,860



별도 4,455.1 30,879,872,198
합계 95,135.0 623,704,424,334 1,342,222,620 922,447,760 268,436,080 2,533,106,460
20
18
2018.
9. 10.
분리 91,091.7 698,855,292,240



별도 4,455.1 34,179,436,731
합계 95,546.7 693,333,436,731 1,493,868,360 1,025,433,200 298,764,590 2,818,066,1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구별하여 각각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분을 하나로 보아 전체 부과처분의 총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처분 대상이 없거나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뿐인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별 위탁 재산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의 일자, 부과내역 등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정보를 모두 공개받자 이를 서증(16, 17, 18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위 서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점, 변경된 청구취지는 위탁자별 각 부과세액, 처분일자, 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제1토지 관련

 

      ) 1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2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3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 2019. 2. 26.이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2016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집행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질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미집행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미집행 토지의 의미를 공사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토지로 좁혀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착공일이 2015. 12. 20.인 점을 고려하면 위 착공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 2017, 2018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2토지 관련(4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법령의 규정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위와 같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1 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판단

 

    1) 1, 3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3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36953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2510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3460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는 것인 점, 여기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국토계획법 제2조 제4, 5), 또한 도시·군관리계획 정비계획 역시 사업계획의 결정권자나 사업진행 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다른 점, 이 사건 고시는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은 이 사건 고시 이후에 시행된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고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30조를 기재하고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이 국토계획법 제30, 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와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해당 조합원으로서 결국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을 두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 4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1),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2014. 5. 22.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와 같이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인허가의제규정이라 한다. 인허가의제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각각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절차의 간소화, 신속한 업무처리에 그 목적이 있다. ,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 관련 인허가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규정의 주된 목적이다. 이러한 인허가의제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주된 인허가가 있어 관련 인허가의 의제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제된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은 물론 판례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예1)와 부정한 예가 존재한다.2)

 

        여기에 각각의 법률은 입법목적, 적용대상, 규율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의제규정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을 두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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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4323 판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 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사안)

주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19715 판결(“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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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청구취지

 

 첨부파일명: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878 청구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과세대상의 구분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07(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09(비과세)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112(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 (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2021 12 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 2018 12 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32(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65(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0(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0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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