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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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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장박사 취미생활 2025. 1. 25. 21:10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이축권 매입비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필수적 인허가 요건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물 취득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며, 건축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이축권*을 매입한 취득 비용이 건물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회신내용>

 

○ 「지방세법10조의4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대법원 20095543, 2009.9.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며,

 

   - 기존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5350, 2009.9.10.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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