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본문
부동산세제과-4434(20241230) 취득세
이축권 매입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이축권*을 매입한 취득 비용이 건물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건축관계법규나 도시계획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0조의4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대법원 2009두5543, 2009.9.1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으며,
- 기존 건물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공사의 특성상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으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두5350, 2009.9.10. 판결 참조)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