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조심2024지1969(20241226) 취득세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외 5필지 토지 3,76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8,412.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용 공동주택 토지 3,5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4.5.2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그 지상에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일(2020.11.27.) 이전부터 서울특별시에 사전검토서 접수(2020.2.13.),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된 도시설계용역계약체결(2020.3.12.), 건축설계계약체결(2020.4.24.),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검토결과 수령(2020.6.10.) 및 서울특별시에 1차 사전자문신청(2020.9.23.) 등을 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1.4.16.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 지연으로 처리예정기한(2021.7.30.)보다 약 4개월이나 지연된 2021.11.18.에서야 처리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점, 광주지역 철거건축물 붕괴사고(2021.6.9.)로 인한 건축물해체공사의 신고·허가․감리절차 강화로 인하여 이 건 건축물의 철거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증가한 점, 그 외 지하안전영향평가(6개월), 유해위험방지계획심사(3개월) 및 안전관리계획 심의(3개월) 등으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된 점,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의 임대사업자 감면요건을 건설임대용 토지의 경우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완화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착공기한의 기산일은 취득일(2020.11.27.)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 시점인 사업계획승인일(2021.11.18.)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가능한 기간으로 절대적인 처리기한이라 볼 수 없고, 코로나 등의 사정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2020.11.27.)하기 이전인 2019.4.1.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이미 이 건 건축물 해체시 적용대상이었고 이후 2022.2.3. 개정되어 철거공사의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개정된 법률은 개정 후 약 6개월이나 경과한 2022.8.4. 시행되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2018년에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 2020년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심사에 대한 규정 및 2018년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규정 등은 쟁점토지를 취득 전부터 적용되었던 법령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충분히 예측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착공유예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산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여야 하나 이로부터 3∼4개월이나 경과한 2023년 3월경에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임대용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20.1.3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0.3.26. 「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2020. 6.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각각 등록하였다.
(다) 이 건 토지 취득 전후 주요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소정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임대사업자의 감면요건은 감면대상자의 인적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요건의 개정과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과는 무관한 것이고, 동 조항의 단서에서 착공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토지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공유예기간의 기산일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하여 동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축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전검토서 접수, 도시설계용역계약, 건축설계계약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철거업체계약, 지구계획승인 및 사업계획승인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제출, 기존건축물 철거전 관련 보고서 제출, 굴토심의 완료, 기존건축물 철거심의 접수, 구조심의 접수, 건축도급계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완료 및 건축폐기물 제거 등 착공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점,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착공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유예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6.9. 법률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주택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건축물관리법 개정내용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522호, 2021.11.30. 개정) |
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824호, 2022.2.3. 일부개정)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관련 산업의 진흥, 건축물 안전 등 건축물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생 략) |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
<신 설> |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신 설> |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의2(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③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관리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⑥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