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5629 (2025.02.24) | |||
[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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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 ||
[참조결정] | 조심2019지2111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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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3.6.8.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1392㎡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14.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대지 139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쟁점토지 면적의 일부(79.43%)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면적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20.6.11. OOO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속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수용될 예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이 2020.12.31.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쟁점토지는 제2종일반주거용지로 공동주택부지에 해당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살피더라도 일반주거용지 내에 위치한 것이 확인되므로 100%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는 처분청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바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면적 266,502㎡(①)에서 공공시설용지 면적(119,746㎡, ②)과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용지 면적(91,933㎡, ③)을 합한 면적(211,679㎡, ②+③)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면 79.43%[(②+③)/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주택건설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79.43%)에 상당하는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조심 2019지2111, 같은 뜻임)하고, 이 외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일원을 OOO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20.6.11. 실시계획 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8호), 2020.12.31.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을 2025.12.31.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12호)하였다. <이 건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발췌> (*) 쟁점토지: 빨간색 표시된 부분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 (나) 처분청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공공시설용지 면적(119,746㎡, 노란색표시)과 주상복합·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용지 면적(91,933㎡, 빨간색표시)을 합한 면적(211,679㎡)을 이 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전체 면적 266,502㎡(①)으로 나누어 주택건설용지 비율을 79.43%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실시계획 인가 중 일부 발췌> (다) 처분청은 2023.9.14. 쟁점토지 면적 중 79.43%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된 토지 중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마) 이 건 도시개발구역은 2020.12.31. 실시계획인가 등이 고시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추가로 변경 또는 인가된 사항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 면적의 일부(79.43%)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2020.6.11.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38호)된 점, 이 건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2020.6.11.) 당시 고시된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공동주택용지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만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⑦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3)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인정의 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정신청서(이하 “사업인정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업인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 ②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예정지 안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ㆍ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4.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5.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6.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을 적은 서류 8. 해당 공익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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