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본문
지방공기업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레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2014.1.1.부터 신설함 /(제7호 : 주택사업, 제8호 : 토지개발사업)
◇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용 부동산(제85조의2 제1항 제3호)
지방공사의 임대주택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었으나 2014년부터는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을 감면대상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서 배제함에 따라 재산세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2013년 세법개정을 지방공사의 과세부담이 큰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를 위해 지방공사가 보유중인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는 대신 종전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취득세는 임대주택사업등 단지조성용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면대상(취득세50%)에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구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걸용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복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신설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1조의2(공공시설물 등의 범위)호에서 ‘법 제8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라고 2014.1.1.신설 하였다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현황
조문 | 감면대상 | 감면율 |
제85조의2 제1항 |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등록면허세 각각 50% 단,공공시설용지는재산게 100%(제4호) |
제85조의2 제2항 |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100% |
제85조의2 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상법상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감면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등록면허세 각각 50% |
제85조의2 제4항 |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 | 취득세 25%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 2014. 1. 1., 일부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5. 30., 2012. 1. 25., 2012. 7. 26., 2013. 1. 1., 2013. 3. 23., 2014. 1.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 제107조제2항제5호의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 12. 29., 일부개정시행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신설 2017. 12. 29.>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07.09. / 지방공사의 주택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회신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사(00000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개정 입법취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개정( "14.1.1. 법률 제12175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제외되었는바, 서울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로 수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운영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이며,
- 비록, 개정취지에서 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입법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세제-4185(2015.03.20.) /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공사 소유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지특법 제85조의2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세 100분의 75 경감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특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질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지특법’이라 함) 제85조의2 조문개정으로 재산세 경감대상인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용 부동산이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2013년까지 구 조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던 지방공사 소유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해 2014년 이후 재산세 경감여부 및 경감한다면 경감율과 근거규정에 대해 아래의 의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갑(甲)설: 지특법 제85조의2 조문상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같은 법 제31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면 재산세 경감대상이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을(乙)설: 동일과세대상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함
병(丙)설: 지특법 제85조의2 조문상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법의 개정취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특법 제85조의2를 적용,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회신)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2013년까지 지특법 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4.1.1. 위 법률 조항 개정으로‘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 제7호(주택사업)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157호, 2013.7.26.)에서 위 지특법 제85조의 2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1995년도에 신설된 후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감면 조항으로서, 이와 관련한 감면규정이 없는 국세 등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사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축소한다고 그 개정 취지를 밝히고 있고,
또한, 위 지특법 제85조의2의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 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를 위해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안전행정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7.9. 참조)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지방공사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의 지방공사 소유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용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 지특법 제85조의2의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세 100분의 75 경감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특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방세운영과-1398(2012.05.04) 재산세 / 지방공사의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 해당 여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앰대주택사업 자체가 임대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제공하더라도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분양계약을 체결한것으로 보아야 한다.
【질의요지】
①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세입자에게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분양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을‘분양한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련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8조 제2호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대로 감면율을 유지하도록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질의①>의 경우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점, 주택사업의 하나인 임대주택사업 자체가 임대를 전제로 하고 있는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은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며,
다.<질의②>의 경우 부칙조항의 입법 취지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분양한’이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
조심2016지0092(2017.08.03) 재산세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 등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이 건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방공사가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인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심2010지32(2010.04.01.) / 주택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주택사업자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 지방공사가 당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경북개발공사)
(1) 청구법인이 2002.4.3. ○○와 임대주택용지 계약체결○○을 하였고, 처분청이 2003.6.30. 이 건 공동주택 착공신고 수리○○를 하였으며, 2004.2.10. ○○에서 이 건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하였고,
2004.2.16. 이 건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 고시○○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2004년 6월 이 건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4.10.22. 이 건 공동주택 임대주택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05.9.2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2005.10.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고,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택사업현황(임대주택 3개단지 1,330세대), 임대주택사업이 청구법인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및 청구법인을 제외한 11개 지방공사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사례 회신공문을 제출하고 있다.
(2) 구「○○세 감면조례」제20조 제1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조에서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개발공사 정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택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7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민주택ㆍ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주택사업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임대주택사업자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 지방공사가 당해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2004.10.22.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임대(5년) 아파트 모집공고를 하고, 2005.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하여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지967(2018.12.11.) / 착공 후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 및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청구법인이「인천광역시 부과ㆍ징수 및 감면조례」에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규정이 삭제되고 동 규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이관 등으로 지방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까지 축소된 이후인 2014.12.31. 및 2015.12.31.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인천광역시세 부과, 징수 및 감면조례」(2012.2.27. 인천광역시 조례 제50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조심2017지539, 2017.12.19. / 일반적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임. 청구법인이 지목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착공하면서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적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착공 당시의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