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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9. 19:43
조심 2022지1279 (2023.02.06)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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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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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7.15.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2018.10.31. 공매를 통해 이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AAA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가 건축주인 BBB(이하 “이 건 건축주”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쟁점주택의 준공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를 상대로 쟁점주택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패소하면서 공사대금 OOO원과 연 20%에 달하는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인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한편, 청구법인의 관리부장은 2018.11.2. 쟁점주택에 들어가 이를 인도받고자 하였다가, 오히려 이 건 시공사의 형사소송(유치권행사 방해죄)에 휘말려 실형을 살기도 했다.
 
(3)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공매를 통해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는 하였으나,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을 점유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공사대금 채권으로 분양대금보다도 더 많은 거액의 상환금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태인바,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건 시공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10.3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점유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소유권은 그 소유권자가 스스로 포기한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청구법인에게 있다할 것이고, 청구법인과 이 건 시공사 사이의 소송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아니라 쟁점주택의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채무 소송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구주장과 같이 「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용자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은 20218.2.1. 전 소유자 AA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8.10.3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공고문 및 경고장 등의 현황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원고)이 이 건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의 판결OOO내용을 보면, OOO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8.10.31.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로 취득하였기는 하지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시공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은 쟁점주택의 ‘소유권’ 여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공매로 취득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③ 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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