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9. 19:46조심 2022지0503 (2023.02.06) | |||
[세 목] | 재산 | [결정유형]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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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결정요지] | ①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9.3.29.)까지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방해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그 이후에 곧바로 착공한 것도 아니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 ||
[참조결정] | |||
[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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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들은 다음 OOO과 같이 AAA(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내 산업단지용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는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9~2020년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의 75%를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1.11.10. 청구법인들에게 OOO와 같은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은 2018.8.9. 등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기는 하나,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OOO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산업단지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착공이 불가능하였던바, 비록,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3년) 기산일로 볼 수는 없고, 쟁점산업단지의 공사준공인가일(2019.3.29.)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단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계 법령’이란 특정 법령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및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 모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쟁점산업단지 준공과 관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르더라도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쟁점산업단지의 공사준공인가일(2019.3.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이를 직접 사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2019.3.29. 준공인가된 쟁점산업단지내 도로가 2020.6.22.에서야 개통되는 등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제약이 컸으며,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까지 겹쳐 2021.10.12. 등에서야 비로소 착공신고필증을 득하였던바,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들이 유예기간(3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유상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의 ‘원시취득’이란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같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과세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들이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을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청구법인들은 2016.8.11.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8.9. 등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을 「지방세법」제6조에 따른 매매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모든 취득의 경우를 뜻하는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토지의 사용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고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특성상 일단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그 때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적으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8.8.9. 등부터 3년이 지난 2021.10.12. 등에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연사유는 청구법인들의 내부사정으로서 이를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OOO, 쟁점산업단지내 도로개통이 늦어져서 착공이 늦어졌다는 사유는 도로개통(2020.6.22.) 이후 1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의 직접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은 2016.8.11.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OOO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8.9. 등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들은 이를 근거로 쟁점산업단지 준공 전까지 쟁점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산업단지가 2019.3.29. 준공됨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AAA과 다음과 같이 면적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들은 상기와 같은 면적정산을 마친 이후인 2019.8.8. 등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8.23.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 주식회사 CCC은 2021.10.12.에, 청구법인 주식회사 DDD는 2021.10.26.에 각각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이 2021.11.16. 청구법인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쟁점산업단지의 준공 등의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유예기간(3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2018.8.9. 등)이 아닌 쟁점산업단지 준공인가일(2019.3.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산업단지의 개발주체는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AAA 및 BBB로서, 청구법인들은 그 사업시행자들과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승계취득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8항의 취득시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유상승계취득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추징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9.OOO 및 2018.8.11.OOO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 이후에 사업시행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등을 득하여 건축허가 등의 건축행위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유예기간 기산일로 본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들은 2018.8.9. 등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10.12. 및 2021.10.26.에 각각 착공신고를 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2019.3.29.)까지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에 착공에 이르지 못한 방해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그 이후에 곧바로 착공한 것도 아니라서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해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ㆍ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ㆍ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제36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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