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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3월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본문

대법원판결

2023년 3월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3. 11:40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23 2.12.28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258742(2023. 2. 2.) 취득세 /처분청 일부 패소

<쟁점요지>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이 사건 교환계약에 대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보아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관광호텔 포함)가 공유물 분할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특례세율(0.3%) 적용은 불가하나, 이 사건 교환계약 가운데 당초 원고들과 송△△가 공유하고 있었던 ○○빌딩, 웨딩컨벤션, 주차빌딩, 연립주택에 관한 지분변경 부분 중 원고들이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가액(교환가치) 부분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에 불과하여 공유물 분할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부분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세율(4%)이 적용되어야 함

 

2.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202258377(2023. 2. 2.) 취득세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60394(2023. 2. 2.) 취득세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2020. 7. 11.부터 2020. 8. 11.까지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과 신법 시행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중과세율의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만일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을 2020. 8. 20.이 아니라 2020. 8. 11. 이전으로 정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2020. 7. 10. 이전으로 당겼을 경우 구법이 적용된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에 관한 평가가, 중과세율 적용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과 별다른 연관성이 없음은 법 개정 전후를 통틀어 아무런 변함이 없다.

 

1필지에 건축된 복수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건축물에 관한 부속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합목적적 해석, 원고 부부와 박○○ 등의 분쟁 경위, 부칙 제6조의 적용 범위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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