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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 본문

대법원판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16. 13:36

감심2023-69(20230405)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명확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22. 5. 10. 배우자 B(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남도     1필지 3,78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278,9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11,159,200원을, 같은 해 5. 18.6,069,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계 24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2022. 7. 8.)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2022. 8. 5.)되었다며 2022. 9. 5.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9. 22.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이 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국세청에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득세도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22. 5. 10.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해 5.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2) 청구인은 2022. 7. 8. 증여세 부담이 크다는 등의 사유로 전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같은 해 8.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해 9. 5. 처분청에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22. 9. 22.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6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지방세법 6조 제1호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제1항에 따르면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1), 공정증서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3) 등의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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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함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함

3)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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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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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27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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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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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154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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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계 법령,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지방세법 6조 제1호에서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정사실 “1)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전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증여는 지방세법 6조 제1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점,6)  인정사실 “2)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전 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인 증여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는 관계 법령이 서로 다르고,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등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명확하게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얻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에 과세하는 것7)이고,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에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8)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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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7896 판결

7) 대법원 2015. 3. 16. 선고 20144210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46275 판결)

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2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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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20, (생략)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⑯ (생략)

 

 10(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11(부동산 취득의 세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1천분의 23

.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8. (생략)

②~⑤ (생략)

 

 

□ 「지방세법 시행령

 

 20(취득의 시기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⑫ (생략)

⑬ 「민법 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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