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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9. 22:05
조심 2022지0961 (2023.03.0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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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참조결정] 조심2019지2281 / 조심2011지0333 / 조심2015지053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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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0.18. 설립되어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733세대 중 일반분양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OOO수리수택’ 사업(이하 “OOO수택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위탁자는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라 한다), 시공사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 및 CCC 주식회사이다.
 
다. 처분청은 2021.11.8.∼2021.11.27. 기간 동안 위탁자에 대하여 2016∼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취득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수택 사업에 따라 신축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수분양자들이 BBB과 계약하여 설치한 김치냉장고, 냉장고,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스팀오븐, 인덕션 등(이하 “쟁점설치시설”이라 한다)의 가액을 신축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란 (제3자가 지출한 것이 아닌) ‘취득자’(=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출하여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분양자(=제3자)가 지출하여 쟁점건물에 설치한 쟁점설치시설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핵심은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수분양자)’가 BBB과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에 설치한 쟁점설치시설에 대한 가액을,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① 부대설비가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가설한 때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규정(「지방세법」제7조 제3항)하고 있으나, ② 이 사건과 같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쟁점설치시설은 취득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제3자가 설치한 부대설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주체구조부 취득자에 전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그런데 여기서 ‘주체구조부’의 정의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요구조부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은 “신세계가 분양받은 지하 2층 부분은 원고의 시공만으로도 구분건물로서의 완결성을 충분히 갖고 있고, 신세계가 가설한 부분은 각종 매장, 직원식당, 유아휴게실, 고객만족센터 등 자신의 업종 경영의 편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그 성질상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기 어려운 시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이라고 판시하여, 주체구조부를 ‘구분건물로서 완결성’을 가지는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성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 즉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의 의미는, 부대설비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과 같은 주체구조부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만,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가 (취득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라)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문구는 직접비용 뿐만 아니라 간접비용도 함께 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취득자가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가 정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취득자(=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하여 설치한 시설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 만일 위와 달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이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7조 제3항은 제3자가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②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 규정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전가하게 되는바, ③ 위 시행령은 법이 정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의 문언에 반하는 시행령이 되어 무효인 시행령이라 할 것(대법원 2021.9.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이다.
 
(3) 이 사건와 유사한 사례에 관한 아래 <표1>과 같은 광주고등법원 2020.1.8. 선고 2019누1611 판결(심리불속행 판결인 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로 확정) 또한 같은 취지이다.
 
<표1> 광주고등법원 2019누1611 판결 내용 중 발췌
 
(가) 즉 위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은 반드시 ‘주체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있어야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제3자가 지출한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를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하였고, ② 입주자 모집공고의 기재(‘추가선택 옵션품목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 등) 및 수분양자들이 추가선택 옵션에 관하여 시행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③ ‘시스템 에어컨, 광파오븐, 다용도실 시스템선반 (중략)과 같은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나) 위 판례 내용을 종합하면, 수분양자들이 다른 회사와 계약하여 아파트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가전(BIS냉장고, 김치냉장고), 시스템이중창, 인덕션렌지 등과 같은 부대시설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해당 부대시설 투입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건물에 제3자(=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쟁점설치시설의 가액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설치시설 설치비용이 제3자인 수분양자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며, ‘주체구조부’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주요구조부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설치시설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설치시설 설치비용이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 방식의 가전제품들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설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있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동 제품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동 제품들은 아파트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1지333, 2011.12.28. 참조).
 
(나) 또한,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붙박이 가구·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설치시설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의 옵션품목 관련 유의사항에 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설치 위치는 계약자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③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④ 붙박이 가구 선택시 설치 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점, ⑤ 쟁점설치시설은 아파트 상품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이라고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설치시설은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쟁점설치시설은 시공과정이나 시공방법을 고려했을 때, 쟁점건물로부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분리할 경우 에어컨이나 건축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빌트인 가전제품은 아파트와 함께 거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효용도 그 만큼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9지2281, 2019.10.11. 참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은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에 설치된 쟁점설치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수택 사업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아래 <표2>, <표3>과 같이 쟁점설치시설은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이루어지며, 공급주체는 BBB으로 나타난다.
 
<표2> OOO수택 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중 발췌
 
<표3> OOO수택 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 중 발췌
 
(2) 아래 <표4>와 같은 쟁점설치시설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이 아닌 BBB으로부터 김치냉장고, 냉장고,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스팀오븐, 인덕션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설치시설 공급계약서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매품 매매대금 지급 영수증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위 <표4> 계약에 따른 쟁점설치시설 매수대금을 BBB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사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쟁점설치시설의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치시설은 청구법인이 아닌 수분양자들의 비용으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설치시설 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쟁점설치시설과 같이 아파트에 설치된 빌트인(Built-in) 방식의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은 주거환경 개선과 아파트 품질의 고급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아파트 설계시부터 맞춤형으로 반영되어 싱크대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부착형으로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당해 시설들은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따른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설치시설은 아파트의 경제적인 효용을 증대시키는 필수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5지538, 2017.1.5. 같은 뜻임).
 
또한, 쟁점설치시설은 수분양자들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 준공 당시에 이미 설치된 상태로 수분양자들에게 쟁점건물과 일체로 제공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과 일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설치시설의 사진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이 쟁점설치시설이 쟁점건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었다고 본 이상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설치시설이 제3자인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설치시설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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