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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조심2023지0108(20230303) 취득세취소 본문

조심결정사례

조심2023지0108(20230303) 취득세취소

장박사 취미생활 2023. 4. 25. 10:31

 

조심2023지0108(20230303) 취득세취소

쟁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와 그 시설의 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문

OOO시장이 2022.10.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18.11.23.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노인복지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르므로 이 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22.10.5.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과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대표자를 말하고, 시설의 장은 노인복지시설의 대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 제1항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허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보아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통보되므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장이 아닌 청구인이 되는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감면 주체인 부동산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 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3.2.)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시설장은 청구인이 아닌 것이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그 감면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조심 2010341, 2011.5.17.)인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만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8.12.23. OOO토지 및 건축물(이 건 부동산)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 청구인은 2019.9.4.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의 지위에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인 AAA  1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 청구인(설치자)에게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19.10.2.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2조 제1,노인복지법31조 및 제34조 등을 종합하면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지방세특례제한법20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아니므로 그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2.10.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호에서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31조 제2호 및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노인의료복지설인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복지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노인복지법 시행규칙22조 제1항 및 [별표 4]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그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1인을 시설의 장(직원)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의 장은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11.2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무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처분청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10.1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설치를 허가한 점,노인복지법35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의 장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서에서 노인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반드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20조 제1호에서 취득세감면 대상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09.4.23. 선고 20084534 같은 뜻임), 나아가 행정관청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을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게 하고 있는 점(서울행정법원 2021.4.30. 선고 2020구합71994 판결, 2021.5.14. 확정)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96조 제6,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0[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0 12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178[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2018.3.13. 법률 제15442호로 개정된 것)

 

3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4[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22조 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산정 시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제외하며, 그 밖에 연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을 16명 이하로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6. 직원의 배치 기준




 물리치료사 등도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함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8.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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