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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3. 29. 22:05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시행 2022. 1. 1.]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 2022. 1. 1., 제정]

 

1(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8조의32항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3(소득의 범위) 영 제28조의32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 소득세법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 소득세법21조제1항 제5·15·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4(기준소득의 산정방식)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 = 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 40 × 12
100

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기준소득 = 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 40 × 24
100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5(소득의 확인)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 제15·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소득의 사후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에 소득세 확정신고자료 등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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