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본문
대법원 2022두68190(2023.03.16)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부산고등법원 2021누10855(2022.12.07)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776,950원,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〇 제1심판결 제4쪽 11행의 “갑 제2호증”을 “갑 제1, 2, 6, 13호증”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4쪽 13행의 “박○○이”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정한”을 추가한다.
〇 제1심판결 제5쪽 1행의 “2017. 9. 23.까지”를 “2018. 12. 13.까지”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 제5쪽 7~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 이 사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 2,000만 원이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전체 주금은 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설립업무처리의 편의상 원고가 전부 부담하였다가 설립 후 ◯◯◯으로부터 그가 부담해야 할 주금 부분을 돌려받거나, 또는 ◯◯◯이 그 이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미리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러한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일괄 납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주금 전액을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〇 제1심판결 제6쪽 5행과 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바) 원고는, 명의신탁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원고의 나이가 25세에 불과하여 경륜이 많은 박○○(54세)에게 보유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의 경위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한다면,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박○○ 명의로 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전부 보유하면서 박○○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거나 대표자 자격을 부여하여 대외활동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해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사내이사 퇴임일은 2017. 9. 23.이다), 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자격을 사용한 것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18. 12. 13.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사) 원고는, 명의신탁의 증거로, 원고가 박○○을 상대로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박○○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1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3948)에서 원고와 박○○ 사이에 박○○ 명의의 위 주식 1,1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음(갑 제13호증)을 들고 있으나, 위 소송은 제1심 제3회 변론기일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소제기 경위 및 소의 내용, 소송의 종결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제기 및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조정조서의 효력이 원고와 박○○ 이외에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도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799(2021.12.09) 취득세
주식 명의신탁 관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0,776,950원, 농어촌특별세 1,777,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로봇, 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9. 23.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356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주, %)
날짜 | 2014.9.22. 설립 |
2018.6.18. 매매 |
2018.10.5. 유상증자 |
2018.12.1. 매매 |
||||
구분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2,000 | 100 | 2,000 | 100 | 10,000 | 100 | 10,000 | 100 | |
백(원고) | 900 | 45 | 1,100 | 55 | 9,100 | 91 | 10,000 | 100 |
박○○ | 1,100 | 55 | 400 | 20 | 400 | 4 | - | - |
권○○ | - | - | 500 | 25 | 500 | 5 | - | - |
다. 피고는 2020. 8. 7.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 18. 주식 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 2항에 따라 2018. 6. 18.자 주식 취득(지분율 55%)으로 인한 취득세 11,561,690원, 농어촌특별세 991,200원, 2018. 10. 5.자 주식 취득(지분율 91%)으로 인한 취득세 7,389,240원, 농어촌특별세 630,940원, 2018. 12. 1.자 주식 취득(지분율 100%)으로 인한 취득세 1,826,020원, 농어촌특별세 155,390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박○○에게 1,1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박○○은 원고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었고, 이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박○○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 한 것이라거나,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2018. 6. 18. 박○○으로부터 주식 1,100주를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추가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박○○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박○○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2017. 9. 23.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주식 비율은 원고가 45%이고, 박○○이 과반수인 55%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박○○ 사이에 주식의 명의신탁 및 해지와 관련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이 사건 회사 설립일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3. 6. 작성된 서약서가 있을 뿐인데, 그 작성시기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발행주식 2,000주에 대한 주금을 원고가 전부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00만 원이고, 원고가 2014. 10. 17. 1,700만 원, 2014. 10. 20. 3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4. 9. 22.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14. 9. 23. 설립되었으므로, 위 송금액을 주금납입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박○○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주장만 하였을 뿐,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에 대해서도 원고의 개인사업장인 ‘◯◯바다목장’에서 바다에 포자를 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본 소송에서는 법인의 연구과제(무게 6㎏이하, 사용시간 180분 이상, 질식사고 방지용 전자제어식 산소순환호흡기 개발)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소득금액 확인요청에 따른 동울산세무서의 회신서에 의하면, 박○○은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 2015년 10,023,567원, 2016년 30,070,701원, 2017년 1,800,000원을, 2018년에는 주식회사 스마트로봇에서 6,840,000원, 이 사건 회사에서 16,36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박○○이 원고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박○○을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원고가 과점주주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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