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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무허가 주택관련
증빙자료6 폐가로 방치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목적으로 철거 멸실한 경우 해석사례 1) 공부상 등재되지 않고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 서면부동산2022-5367(2023.02.06) (요약)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경정)할 수 있음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3호,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및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지방세쟁점사례
2024. 12. 8.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