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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본문

대법원판결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5. 7. 12:31

대법원 2022두67487(2023.03.16)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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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처분청 승소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구고등법원 2022누2795(2022.11.11)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주문 / 처분청 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9. 1. 30., 2020. 2. 14.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  1, 2020. 2. 11. 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일반적인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조작으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그 중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는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고 궤도의 틀림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궤도상의 자갈을 정리하고 단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피고는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들이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6조 제7호에 정한 차량에 해당하여 그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3.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1.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라는 문언의 해석, 위 조항의 개정경과 및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등가적인 것으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비들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조나 용도상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을 취득세 과세객체인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 중 취득세의 과세객체로서의 차량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7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등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1항 또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 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틀어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7조 제1항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의 범위를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로서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한다.

 

  .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또는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차량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또는 열차의 한 칸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은 선로 위를 달리는 차로서 사전적인 의미의 차량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위 열차의 한 칸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의 의미를, ‘육상 이동이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조세실무에서는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제작된 용구라면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골프장의 코스정리차량, 벙커정리기, 다목적 작업차, 공장 내부의 승용식 전동청소차 등도 차량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피고가 2022. 10. 17. 제출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참조).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들 중에도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다수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장비들이 원동기를 장치하였다는 점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육상이동을 주된 용도로 하는 장비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기계장비로 규정하는데, 건설공사·화물하역·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원동기의 동력으로써 이동하는 기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기계장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9. 2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별표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3조 관련) 및 위 [별표1]의 재위임에 따른 구 특수건설기계의 지정’(2021. 12.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만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게 되므로, 기계장비 중에 원동기의 동력으로써 이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기계장비 '차량'의 개념이 중복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들 중에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에 해당할 뿐이고,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인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계장비 중에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육상의 이동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일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육상을 이동할 목적에서 육상이라 함은 해상’, ‘공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육상에 개설된 궤도를 이동하는 경우도 육상 이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모두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등가적으로 규정한 의미가 없어지고, 원동기를 장치하지 않고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동기를 장치하지 않은 열차의 개별 칸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동기의 사전적 의미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력, 풍력, 조력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고, 내연기관·열기관·수력기관·가스터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내연기관의 일종인 디젤엔진을 장착하여(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철도용품 공사규격서 4),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일반적인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디젤엔진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조작으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장비들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장비들은 아래와 같이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장비들 중 복합침목교정장비는 전후방 운전실 내·외부에 소형공구 및 비상용 부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구박스가 설치되어 있고[갑 제9호증의 1(철도용품 공사규격서) 8], ‘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운전실에 정비를 위한 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갑 제9호증의 2(철도용품 공사규격서) 8], 위 각 적재공간을 통해 필요한 자갈 등 화물을 적재하여 이를 운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한다.

 

   복합침목교정장비는 조작인원이 총 4명으로(갑 제7호증 5), ·후방 운전실 및 작업운전실이 각 구비되어 있고, 위 운전실 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운전실에 운전자 및 보조자를 위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철도용품 공사규격서) 7, 10], ‘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전·후방 운전실이 각 구비되어 있고, 운전자 및 보조자를 위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의 2(철도용품 공사규격서) 7, 10]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사람을 운반하는 기구에도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납세의무자 등)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2(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지방세법 시행령

7(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 궤도운송법 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 궤도운송법 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9. 2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 살포기 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
22. 천공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
23. 항타 및 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자갈채취기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노면측정장비 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7. 도로보수트럭 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8. 노면파쇄기 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9. 선별기 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
30.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31. 그 밖의 건설기계 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 특수건설기계의 지정(2021. 12. 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궤도운송법(2021. 5. 18. 법률 제1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삭도(索道)를 포함한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034(2022.04.14) 취득세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 처분청 패소

1.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1. 30., 2020. 2. 14.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  1, 2020. 2. 11. 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이하 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피고는 2021. 1.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비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 제1항 또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 최고 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틀어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7조 제1항에서 정한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6조 제7호에 정한 차량으로서 그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1.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1910, 2012. 7. 2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개정경과,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등가적인 것으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는 이 사건 장비들과 같이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1) 이 사건 장비들 중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는 궤도의 틀림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는 궤도상의 자갈의 치환 및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해진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제73조의2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법 제104조 제2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 2항에서는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경과에서 보듯이 비록 2010. 9. 20.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 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 지방세법은 2010. 3. 31. 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의 차량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에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의 하나로 등가적으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둘째, 시행령에 모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규정형식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육상을 이동할 목적에는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6(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7(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 궤도운송법 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7(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 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6조 제7호에서 궤도 궤도운송법 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궤도운송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 5. 18. 법률 제1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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