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4월 대법원 판결 요약 본문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 '23 4.1∼4.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
1.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대법원 2022두67470(2023.04.13) 재산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2.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대법원2023두30413(2023. 4. 13) 취득세 /처분청 패소
<쟁점요지>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3.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처분청 승소
<쟁점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됨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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