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환지예정지상태의 토지와 과세구분 본문
대법원 2023두30529(2023.04.27)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종전 토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인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원심은,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 토지와 별개의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비롯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토지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1누16105(2022.12.16)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 지방교육세 3,377,73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 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소득세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2019. 3. 19.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고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고 2020. 1. 28.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다.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과 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던 상황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이 사건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거나 철거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2에 따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나. 판단
갑 제4, 5, 9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지방세법상 토지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는 이용상황에 비추어 사업 내지 경제활동에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과다보유의 우려가 없는 한도 내의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합산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과세기준일 현재 별도합산과세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7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조항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재산세는 토지 등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시점보유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를 근거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산정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③ 원고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지1215)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종기일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④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3. 19.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후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 참조).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 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8년과 2019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관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였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참조). 그리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종전토지에 있었는데, 지목,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토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토지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복합용지 중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상업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6228(2021.12.09) 재산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 지방교육세 3,377,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송정동 228-1, 228-2, 228-4(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그 지상에 자동차 정비공장 및 자동차검사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 8. 3. 경기도지사로부터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020. 1. 28.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는 광주시 송정동 E1블럭 7롯트 권리면적 2,411.7㎡(이하 ‘이 사건 환지예정지’라 한다)로 지정되었다(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2ㅇㅇ-1 중 일부 외에 광주시 송정동 5ㅇㅇ, 5ㅇㅇ, 2ㅇㅇ-10, 2ㅇㅇ-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원고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환지예정지 외 1건(면적합계 2,451.70㎡)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 21,686,510원, 지방교육세 3,377,73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원고는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020. 1. 28.자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되어 2020. 11. 2. 건축물대장상 멸실등재가 되었는바,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거나 적어도 멸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의 과세구분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와 같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의 종전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 매매목적물은 장차 확정될 환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경제적․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재산세가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담세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하여 2020. 1. 28.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가 있었고, 그 무렵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현재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원고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통해 면적을 감보한 제자리환지를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종전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건축물을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서도 여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이 종전의 과세구분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1), ①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는 이 사건 종전토지인 광주시 송정동 000-1 중 일부 외에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토지(광주시 송정동 5ㅇㅇ, ㅇㅇ-10, 2ㅇㅇ-1)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제자리환지라도 할지라도 이 사건 종전토지와 이 사건 환지예정지는 토지의 지적, 모양, 위치 등에 비추어 완전히 별개의 토지인 점, ②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의 특정부분은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건축물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협의 보상된 지장물로서 2018. 5.경 이미 철거대상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2018년도 및 2019년도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지예정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주1) 원고는 이 사건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되, 원고가 종전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환지예정지 위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였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 동법 시행령 제10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다) 이 사건 환지예정지가 달리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개발법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대법원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 부속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에 해당하는 지여부 (0) | 2023.12.16 |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부동산 감면 추징 (0) | 2023.11.11 |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와 규준틀 설치일 (대법원2016두58406, 2017.3.15.) (0) | 2023.11.11 |
'23 9.1∼9.30까지 대법원 지방세관련 소송 주요 확정판결 내용임 (1) | 2023.10.18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예외대상으로서의 유권해석은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만 해당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