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와 규준틀 설치일 (대법원2016두58406, 2017.3.15.) 본문
건축중인 건축물의 범위와 규준틀 설치일 (대법원2016두58406, 2017.3.15.)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함.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95누7857, 1995.9.26., 판결 등 참조). 흙막이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규준틀 설치 작업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6.1. 이전에 개시되었고, 이를 기초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흙막이 작업, 터파기, 구조물 공사 등을 거쳐 건축물이 완공되었음.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흙막이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짐. 규준틀 작업에 따라 설치된 철제 가이드빔은 그 재료의 크기와 상태에 비추어 쉽게 이동이나 분리를 할 수 없어 단순한 가설물과는 다르고, 위 작업 이후 약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흙막이 작업이 이루어졌음. 그 후 예정된 후속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아니함(따라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규준틀 설치 작업시점에 이미 건축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건축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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