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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3년 12월 조세심판원 해석사례 본문

조심결정사례

2023년 12월 조세심판원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4. 16:16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주요내용 요약
'23.12.112.31까지 지방세관련 조세심판원 주요 결정 사례

 

조심 20230828 (2023.11.29.) 취득 취소/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중과세가 배제된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1년 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쟁점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 먼저 쟁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지특법 제180조의2 규정도 넓은 의미에서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되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특법 제180조의2 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세법51조의2 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13조 제2항 본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지방세법13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뿐만 아니라 그 사후관리 규정도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특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특별히 규정한 경우란 해당 감면조항에서 특별히 추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80조의2 1항 본문은 지방세법1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특법 제180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 추징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PFV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일반적 추징규정인 지특법 제17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3219, 2023.4.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조심 20233724 (2023.11.30.) 등록면허세 경정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지방세법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조 제4항이지방세법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심 20233794 (2023.11.30.) 등록면허세 경정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및 신주발행으로 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① 「지방세법26조 제2항 제1호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5조 제4항이지방세법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조심 20230489 (2023.12.04.) 재산세 재조사/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신탁재산 중 매각된 일부 재산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였는지 여부 이 건 납세처분은 실제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17건이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2022.7.11. 청구법인에게 한 전라북도 군산시 OOO 846OOO원의 물적납세의무 통지 및 납부고지 처분은 이미 매각된 OOO 17건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829건에 대하여는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물건(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846건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경매내역 자료에서 이 건 납세처분(846)이 이루어진 2022.7.11. 이전에 OOO 등 총 17건이 OOO OOO의 경매 요청에 따라 이미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17건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의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처분은 사실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행위와 유사하다 하겠고,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조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다(대법원 87415, 1989.7.11.,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이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위탁법인에 대하여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나타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실익이 없어 체납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납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호수별로 이 건 납세처분을 한 신탁재산가액이 각 존재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나,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그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 납세처분은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그 체납세(재산세)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그 재산(동호수)별로 실재 신탁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이 건 납세처분이 이루어진 2022.7.11. 현재 신탁재산 중 OOO를 실례로 볼 경우, OOO동의 최상층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OOO호의 근저당 채무금액이 OOO, 임대보증금(채무)OOO원으로서 공동주택공시가격보다 채무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3.9.25.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전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예상 처분총액은 OOO원이고, 채무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 금액이 총 OOO, 임차인 보증금이 OOO, 청구법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OOO원으로서 소극재산(채무가액)이 전체 신탁재산의 처분금액을 약 OOO원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처분일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처분을 한 2022.7.11. 현재 각 신탁재산(동호수)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 20233711 (2023.12.05.) 취득세 기각 / 무허가주택은 지방세법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근거로 이 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 보고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80)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34663 (2023.12.05.) 취득세 기각/ 2020.1.15. 개정지특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지특법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177조의2 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1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칙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이 건 부칙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현황과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그 착공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취득(사용승인)시기가 다르다면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 규정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개정지특법177조의2 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 최저한세 15%에 해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221895 (2023.12.11.) 취득세 기각 /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율은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1항 제4호 및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하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은 사실상 신탁등기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9조 제3항 제2호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 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로 인한 것이려면 청구법인들이 위탁자이고 OOO은행이 수탁자이어야 하며, 청구법인들 및 OOO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탁자는 OOO이고 수탁자는 OOO은행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들을 위탁자로 한 신탁관계가 아니므로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신탁법상 신탁의 종료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은행에게 이전한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로 나타나고 이를 일반적인 유상거래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부동산의 재취득은지방세법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들이 2012.6.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은행에게 이전하는 등기원인이 매매(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므로, 청구법인들이 2017.6.30. 재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신탁재산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에 해당하여 일반 유상거래 취득세율 4%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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