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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본문

조심결정사례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11. 24. 20:48

조심2023지0172(20231019) 재산세경정

쟁점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인 청구법인이 195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참조조문

지방세한법 시행령 제102조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 필지 OOO(이하 청구법인 소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2022.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1983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로 2007년 그 지목이 유원지로 지목변경된 후 요양병원과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OOO가 공여되고 있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쟁점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와 용도가 다른 임야부분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전체면적을 유원지로 지목변경하여 개발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었음은 물론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105조의2호에서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의미는 관계법에 따른 농지, 산지의 일시적 사용 및 관계법에 따라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나 과세물건의 형태, 본래 용도, 주변 이용상황 등을 고려 시 계속적 이용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용 기간의 장단에 따라 판단할 사항은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하지 않고 남은 토지로 지목이 유원지인 이상 언제든 개발 가능한 토지로 보여지므로 재산세 현황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사실상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은 2013.1.1. OOO세무서장에게 OOO OOO OOO OOO OOO(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1963.8.23.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정관상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1. 분묘의 수호 및 종재의 확보유지와 증식을 위한 사업
2. OOO의 정심을 함양하고 고취시키기 위한 제반 행사
3. 도의정신 앙양을 위한 포상 및 장학 사업
4. 기타 본 종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사업

 

 

   () 청구법인은 1983.7.29. OOO OOO OOO OOO OOO-OOO(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는 2002.10.31. 같은 동 OOO-OOO 임야로 등록전환되었으며, 2007.10.22. 지목이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토지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는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1.7.14. 건축허가를 받아 2001.8.24. 착공수리통지를 받았으며, 2002.6.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쟁점건축물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건축물은 2019.1.29.,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은 2021.12.31.에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고, 2018.12.12. 쟁점건축물 중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으며(연면적 OOO㎡ →OOO), 2019.9.10. 쟁점건축물 중 OOO를 대수선하고 그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였다.

 

   ()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는 경사면과의 접면에 쌓은 석축, 도랑 및 골프연습장 주변의 철망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연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 등과 별도의 경계 등의 구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구분별 과세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청구법인이 1990 5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우리원 담당자가 2023.8.3. 청구법인 및 처분청 담당자와 함께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쟁점토지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하였다.

 

 현지확인 조사대상 및 결과
 (조사대상)  청구법인의 OOO OOO OOO OOO OOO-OOO 유원지 OOO(이하 이 건 토지”) 중 일부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를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처분청 입장)로 볼 것인지 또는 사실상 임야로(청구법인 입장) 볼 것인지 여부
-  사실상 임야로 볼 경우 일시적인 임야사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사결과
 쟁점토지와 사실상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OOO는 옹벽과 고랑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잡목이 빼곡하게 들어선 자연상태의 임야로 쟁점토지 후면의 타인 소유 임야들과 연결되어 있음
 2002.6.4. 쟁점건축물 신축 후부터 쟁점토지는 현재와 같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쟁점토지는 그 형태가 사실상 임야로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급경사 등을 이루고 있어 그 허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원에서는 쟁점토지가 없으면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건축물 신축당시 OOO시도시계획조례 상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은 농림지역 기준으로 건폐율(20% 이하), 용적률(80% 이하)를 적용하여도 쟁점건축물 신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의견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일시적인 임야사용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1983.7.29. 이 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그 부속토지와 명확히 경계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만약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2조 제1호 나목의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급경사이고, 쟁점토지가 다른 사람의 임야와 연결되어 있어 산지관리법18조 제1항 제5호 등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OOO시 도시계획 조례19조 제1항 제2호 등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항에서 제2항 제4호에 따른 임야는 1990 5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법 106조 제3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가 쟁점건축물과 옹벽, 고랑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임야인 것에 대하여 처분청도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쟁점토지가 없어도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을 초과하여 신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볼 때 쟁점토지를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운 점, 지방세법106조 제3항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1983.7.29.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현황이 사실상 임야상태였고, 또한 2002.6.4.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에도 쟁점토지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사실상 임야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쟁점토지가 급경사이고 타 임야와 연결되어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법인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임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종중인 청구법인이 195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96조 제7,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106(과세대상의 구분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10(과세표준)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111(세율)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1) 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114(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101(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5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4. 녹지지역 7
5. 미계획지역 4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

 

  102(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 5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 6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 12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 1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106조 제3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9(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산지관리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18(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 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5) OOO시 도시계획 조례

 

  19(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2 1호 가목 (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의 입목축적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아르 당 평균입목축적이 시 평균 입목축적(헥타아르당)의 이하일 것. 이 경우 평균입목축적 산정 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안에 평균수령이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퍼센트 이하일 것

4. 산지관리법 2조 제1호의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별표 29

 1항은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2 2호 가목 (3) 및 마목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은 특정 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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