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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본문

대법원판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장박사 취미생활 2024. 2. 9. 20:50

대법원 2021두40027(2023.09.14)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님.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주문 / 처분청 승소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2013. 4. 2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풍산동 526  1필지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5. 26.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 원고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2020. 1. 2.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편의상 합병 전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에너지‘, ’합병 전 위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에너지라 한다) 2012. 9. 20.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고, 하남시 학암동 657  1필지 지상에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신설하여 2017. 6. 20.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다.

 

  . 피고는 위 각 열병합발전시설 부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 9. 7. 에너지와 위에너지에 2018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1 상고이유에 관하여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3 ()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6. 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2조 제6항 제5(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1호는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라고, 48조는 전기사업법과의 관계라는 표제 아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제규정이라 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이 나에너지와 위에너지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에너지와 위에너지는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있으면 전기사업법과의 관계에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그칠 뿐, 더 나아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도 이 사건 규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국 이 사건 규정을 포함한 지방세법령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에 따른 법령해석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일정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 산업단지 등에서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 ()]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을 전기사업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조문구조 및 체계,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나에너지와 위에너지가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19963 판결 참조), 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이 사건 규정의 취지나 성격에 부합한다.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규율되는 전기사업은 공급대상 에너지의 종류, 사업의 허가기준이나 절차,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서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전기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102조 제6항 제7 2호를 신설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급시설용 토지로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재산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추가하였고, 이 사건 대상토지가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심과 같이 이 사건 대상토지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판시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수원고등법원 2020누13369(2021.04.30)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나래에너지와 위례에너지가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였으며,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였다는 이유로, 나래에너지와 위례에너지는 이 사건 규정의 전기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주문 / 처분청 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들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 조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원고들이 발전시설에 해당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이 사건 대상토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판단

 

  .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발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발전사업자 전기사업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로서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설비란 발전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2조 제1), 전원개발사업 중 하나로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2조 제2),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등이 시행한다(3)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에 해당하고,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등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전원설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대상토지에 설치하는 사업은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발전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상토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은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는 전원개발사업 중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인 열병합발전소 설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전원개발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상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규정 상호 간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헌적ㆍ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재산세 분리과세의 제도적 취지

 

  지방세법 제106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1항 제1),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1항 제3).

 

  이러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 특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7265 판결 참조).

 

  그리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도록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전기사업자로서 이 사건 대상토지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고, 이러한 점에서는 실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전원개발촉진법의 입법목적 및 실시계획 승인제외 제도 취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민소득증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신장과 중화학공업화 및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계속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원설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확충할 필요가 있으나 건설입지 확보에 제약이 많고 인허가 절차가 번잡하며 막대한 건설자금이 필요하여 원활한 전원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부터 시행되었고,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제명이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관련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은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전원개발사업 중 전원설비를 설치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2),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3),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10, 11호 및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의 인허가 등의 일부만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인허가 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원개발사업(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을 실시계획 승인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전원개발촉진법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등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에서 기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수립된 적이 있거나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수립된 계획 및 그에 대한 관할청의 승인 등이 있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인한 인허가의 의제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승인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번잡한 절차를 또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원개발사업 입법목적과 승인제외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사실상 같은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관할청 승인이 필요 없게 되어 제외된 경우라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합헌적 해석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의 실질적 동일성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 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설비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도,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첨부), 전원개발사업 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환경영향평가서 등 첨부), 그 밖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 명세,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성명 및 주소, 매수 및 보상계획, 공공시설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 설치계획, 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서 등을 포함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도 사업계획 개요, 사업개시예정시기,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열공급시설 개요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 2항 별표 3). 그리고 집단에너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요를 기재한 서류, 열원시설 설치장소 명칭 및 위치와 설비제원 등이 기재된 공사계획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 중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 필요한 구비서류(해당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 6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용도폐기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평가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 등이 있다)” 등을 제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 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 3항 별표 5), 공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여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실제 이 사건 대상토지에 설치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와 주민공청회가 개최된 후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사업계획 및 공사계획은 그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고, 관할청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 등에서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갖는 것(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6조의3)과 마찬가지로 사업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도 그와 같은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을 갖는 점(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에서 그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없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 및 공사계획 승인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으로 승인권자가 동일하고, 절차, 내용, 방법과 효과 등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과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 등에 대하여 같은 관할청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음으로써 또다시 중복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이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옳고, 그러한 이상 원고들이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옳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의 차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102조 제6항 제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102조 제8항 제4 ()]”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은 규정들을 따로 두어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취득ㆍ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들은 모두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오로지 열만을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취득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 주체, 설치 장소, 생산하는 에너지 종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이 사건 조항과 위와 같은 규정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단지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러 형태의 집단에너지사업 중 일부와 직접 관련된 위와 같은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서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하여 취득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전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소결론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2018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세액은 별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그럼에도 이 사건 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들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401(2020.08.13) 재산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병합발전소용 토지 분리과세 여부

판결요지

①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②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과 같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비용 전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 또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점, ④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사업자 간에, 그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주문 / 처분청 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 란 각 기재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 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1)은 집단에너지의 생산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나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나에너지라 한다) 2013. 4. 22., 원고 위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원고 위에너지라 한다) 2012. 9. 20. 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고, 열병합 발전시스템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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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절차를 거쳐 그 상호가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동일하게 되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편의상 구() 상호(원고 1.의 경우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원고 2.의 경우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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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나에너지는 하남시 풍산동 526  1필지 면적 합계 40,544, 원고 위에너지는 하남시 학암동 657  1필지 면적 합계 45,797(이하 원고들의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인데, 각 그 지상에 열병합발전소 신축 및 공급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원고 나에너지는 2013. 10. 17., 원고 위에너지는 2014. 11. 14. 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부터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후 원고들은 해당 공사를 완료한 다음, 원고 나에너지는 2017. 5. 26., 원고 위에너지는 2017. 6. 20. 각 사용승인을 받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운영하였다.

 

  위 열병합발전소에서는 LNG, 유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가스터빈을 통해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폐열회수보일러로 폐열을 회수하여 증기터빈으로 보낸 다음 그 증기터빈에서 회수된 폐열을 활용하여 2차로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방식(열병합 발전시스템)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와 같이 생산된 열은 강일지구, 고덕지구, 신도시, 거여지구, 마천지구 등의 공동주택 난방열 및 사업체의 공정용 등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며,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KPX)에 판매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다.

 

  . 이 사건 대상토지는 전부 열병합발전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과세기준일 2018. 6. 1.)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018. 9. 7.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과처분 세액란 각 기재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4. 1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심20191997)

 

  . 한편, 원고 위에너지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20. 1. 2. 원고 나에너지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로 변경한 다음, 원고 나에너지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각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상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2)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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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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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들은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의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의하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인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면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설치에 대한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된다. 그런데 이에 의하여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 항목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들과 대부분 일치하므로, 전원개발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의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2626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다).

 

    4) 나아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전기발전 방식에 비하여 에너지절감,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감축의 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수요지(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분산형 전원으로서 송전 손실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전기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고효율 발전사업으로서, 높은 공익적 성격을 보유하는바,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정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5) 결국 이 사건 대상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분리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쟁점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면서(1), 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상토지가 열병합발전소 시설의 부지, 즉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원고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 )  이 사건 대상토지들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 )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쟁점 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다른 법률 규정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거나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들이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전기사업자는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는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이미 전기의 공급구역과 공급용량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대상토지 지상의 시설에서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통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 정의 규정의 문언에 그대로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열병합발전소 및 시설 공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들이 전기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전기사업법 제6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받기도 하였다}.

 

  . 쟁점 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실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없고, 이 사건 대상토지를 그 실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곧바로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경우에, 이 사건 대상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및 취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법령상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대상을 정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830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19963 판결 등 참조).

 

    2)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전원설비의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검토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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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관하여, 지적도와 토지 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내지 환경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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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공사계획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공사계획 변경 시 변경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련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이들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원고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 또한 없다.

 

  결국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과 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을 위한 절차 및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양자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3) 원고들은 당초부터 전원개발촉진법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한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 에너지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 원고들이 원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은 당초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주체나 승인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조항은 종전에 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현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었으나,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행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그 문언이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위 구 시행령 규정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을 현행 규정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하였던 것인데, 그것이 적용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무장관의 승인이 면제되는 토지 또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2626 판결),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이 사건 대상토지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인 이 사건 조항에서는 그 적용 대상토지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취득한 토지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이 오히려 구 시행령 규정에 비하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상당하다.

 

    5)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획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인허가 항목들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항목들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앞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면제받는 자에 해당하고 그 승인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공사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면제한다거나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인허가 내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원개발촉진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승인을 위한 절차,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및 범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의제되는 인허가 항목과 전원개발촉진법상 의제되는 인ㆍ허가 항목이 상당 부분 중첩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면제 대상자로서 얻는 법적 효과를 전부 누릴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6)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크게 공공법인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및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로 구별된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 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의 경우를 별도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그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만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같은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또한 만일 한국지역난방공사나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면 그들에 대한 규정을 위와 같이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7)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발전하여 생산하고 남은 배열을 주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의한 대규모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에의 편의 제공 등 측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높은 친환경고효율의 설비인 점,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과 같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조세비용 전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난방 또는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가계 및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점,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사업자 간에, 그 사업의 내용 및 대상자 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요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서,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의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7265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앞서 지적한 민간 집단에너지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상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통해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는 없다.

 

  .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대상토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과세대상의 구분 등)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공장용지···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102(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전기사업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일반용전기설비

    . 자가용전기설비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1(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사업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9(사업의 허가)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2(공사계획의 승인 등)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8(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단에너지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9(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3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 <2010. 4. 15.>

  9. 자연공원법 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5(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電源設備)"란 발전(發電)ㆍ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5(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6(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면허·결정·지정·승인·해제·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도시개발법 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 도로법 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4. 하천법 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삭제 <2010.4.15>

  7. 수도법 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14·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6조제1·4항 및 제45조제1·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1. 사방사업법 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3. 초지법 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4. 항만법 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광업법 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17. 삭제 <2016.1.27>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13(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15(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3. 그 밖의 사업의 경우: 환경에 관한 검토서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5. 삭제 <2016. 7. 28.>

 

  6. 18조의33항 및 제18조의43항에 따른 검토서

13(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의 전원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전력수급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원개발사업

  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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