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대법원 2024두42765(2024.08.29)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23누12772(2024.04.25)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승소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ㆍ2발전소에는 동력장치 없이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진 고정형 태양전지판(이하 ‘이 사건 태양전지판’이라 한다)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별다른 인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2발전소에 인적 설비가 있다고 전제하여 한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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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관련 주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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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전제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제4의 가.항(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계장치’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별 안분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의 ‘기계장치’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력이란 자연의 에너지원이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된 힘으로서, 기계장치란 그러한 힘에 의하여 작동(operation, work)하는 도구를 총칭하고, 단지 운동역학적으로 이동(move)하는 도구만으로 국한된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되는 그러한 기계장치는 애초부터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기계장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계장치 자체가 이동하거나 육안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포착되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
2)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은 태양의 자오선 방향을 수직으로 태양의 위치를 따라가며 그 방향을 바꾸는지 여부에 따라 추적형과 고정형으로 분류되는데, 추적형 태양전지판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태양전지판의 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동력 또는 기기의 조작을 통하여 태양전지판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고,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태양전지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지고 달리 각도를 조정하는 기기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모두 고정형 태양전지판으로 이 사건 1발전소는 대전 농협하나로클럽 옥외주차장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형태이고, 이 사건 2발전소는 대전하수처리장 처리하수 수면 위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3)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태양발전의 원리는, 태양전지판에 태양광이 조사(照射)되면 태양전지에 정공(正孔, hole)과 전자(電子, electron)가 발생하여 정공은 P형 반도체로, 전자는 N형 반도체로 모이게 되어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으로, 태양이 에너지원으로 작동하여 에너지전환장치인 태양전지판을 통해 발생된 전기가 다른 장치에 공급되므로, 기본적으로 태양전지판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에 해당한다. 추적형 태양전지판과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지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발전원리는 동일하다. 태양전지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계장치로서의 속성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추적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및 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4) 한편 2019. 5. 31. 제정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여 운영 중이던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을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일종인 ‘예규’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74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으로 인해 태양전지판 자체에 동력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 포함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태양전지판의 기계적 속성이나 발전원리가 추적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예규에서 말하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이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단순 부착하는 형태의 태양전지판(모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 별도로 지지대를 설치하여 개별 시설물로 구축한 이 사건 태양전지판과 같은 고정형 태양전지판 형태를 고려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예규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세부적 사항 등을 규정하여 그에 관한 해석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불과하여 법원이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위 예규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태양전지판이 이 사건 예규에서 말하는 동력장치 없는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를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조세법규에 관한 유추해석, 확장해석 또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또한 원고는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주민세(재산분)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예규는 원고의 주민세(재산분) 신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의 대상연도는 이 사건 예규가 제정되기 이전인 2015년 내지 2018년으로 원고가 각 대상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예규가 없었으므로, 이를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6) 결국 이 사건 태양전지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에 포함시켜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이 사건 1ㆍ2발전소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일부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별지 1 목록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록
세목 | 부과대상 | 대상연도 | 본세(원) | 가산세/ 기납세액(원) |
합계(원) |
주민세 (재산분)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7,306,500 | 4,739,720 | 12,046,220 |
2016년 | 7,306,500 | 3,935,280 | 11,241,780 | ||
2017년 | 7,306,500 | 3,137,410 | 10,443,910 | ||
2018년 | 7,306,500 | 2,337,340 | 9,643,840 | ||
2019년 | 7,306,500 | 1,614,730 | 8,921,230 | ||
합계 | 36,532,500 | 15,764,480 | 52,296,980 | ||
주민세 (법인균등)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100,000 | 100,000 | |
2016년 | 150,000 | 150,000 | |||
2017년 | 150,000 | 150,000 | |||
2018년 | 150,000 | 150,000 | |||
2019년 | 150,000 | 150,000 | |||
합계 | 700,000 | 700,000 | |||
지방교육세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25,000 | 25,000 | |
2016년 | 37,500 | 37,500 | |||
2017년 | 37,500 | 37,500 | |||
2018년 | 37,500 | 37,500 | |||
2019년 | 37,500 | 37,500 | |||
합계 | 175,000 | 175,000 | |||
지방소득세 | 이 사건 1·2발전소 |
2014년 | 5,168,870 | -1,069,830 (기납세액) |
4,099,040 |
2015년 | 1,421,420 | -19,830 (기납세액) |
1,401,590 | ||
2016년 | 3,126,990 | 1,408,540 | 4,535,530 | ||
2017년 | 5,122,440 | 1,763,370 | 6,885,810 | ||
2018년 | 6,160,340 | 1,487,090 | 7,647,430 | ||
합계 | 21,000,060 | 3,569,340 | 24,569,400 | ||
합계[주민세(재산분) + 주민세(법인균등)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77,741,380 |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 5. 31. 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
법74…시행령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법74…시행령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수조ㆍ저유조ㆍ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법74…시행령78-4[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만 있는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구 전기사업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만 해당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
법 제7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7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끝.
1심-대법원 2022구합100904(2023.09.14) 주민세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문 / 처분청 패소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2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주민세(재산분), 주민세(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합계 77,741,3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설립되었고, 현재 전국에 8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보유․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소재 태양광발전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명칭 | 사업양수일 | 소재지 | 시설용량(㎾) |
○○○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1발전소’라 한다) |
2013. 6. 30. | 대전광역시 중구 ○○○로 ○○○번길 ○○(○○동) | 990.93 |
○○○○○○○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2발전소’라 한다) |
2014. 6. 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동) | 2,008.80 |
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19. 10. 12.부터 2019. 10. 22.까지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아래 표(별지1 목록 표와 같다) 기재와 같이 각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균등),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과․고지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세목 | 부과대상 | 대상연도 | 본세(원) | 가산세/ 기납세액(원) |
합계(원) |
주민세 (재산분)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7,306,500 | 4,739,720 | 12,046,220 |
2016년 | 7,306,500 | 3,935,280 | 11,241,780 | ||
2017년 | 7,306,500 | 3,137,410 | 10,443,910 | ||
2018년 | 7,306,500 | 2,337,340 | 9,643,840 | ||
2019년 | 7,306,500 | 1,614,730 | 8,921,230 | ||
합계 | 36,532,500 | 15,764,480 | 52,296,980 | ||
주민세 (법인균등)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100,000 | 100,000 | |
2016년 | 150,000 | 150,000 | |||
2017년 | 150,000 | 150,000 | |||
2018년 | 150,000 | 150,000 | |||
2019년 | 150,000 | 150,000 | |||
합계 | 700,000 | 700,000 | |||
지방교육세 | 이 사건 2발전소 |
2015년 | 25,000 | 25,000 | |
2016년 | 37,500 | 37,500 | |||
2017년 | 37,500 | 37,500 | |||
2018년 | 37,500 | 37,500 | |||
2019년 | 37,500 | 37,500 | |||
합계 | 175,000 | 175,000 | |||
지방소득세 | 이 사건 1·2발전소 |
2014년 | 5,168,870 | -1,069,830 (기납세액) |
4,099,040 |
2015년 | 1,421,420 | -19,830 (기납세액) |
1,401,590 | ||
2016년 | 3,126,990 | 1,408,540 | 4,535,530 | ||
2017년 | 5,122,440 | 1,763,370 | 6,885,810 | ||
2018년 | 6,160,340 | 1,487,090 | 7,647,430 | ||
합계 | 21,000,060 | 3,569,340 | 24,569,400 | ||
합계[주민세(재산분) + 주민세(법인균등) + 지방교육세 + 지방소득세] | 77,741,380 |
라.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1․2발전소에는 별다른 동력이나 장치 없이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진 고정형 태양전지판만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고정형 태양전지판만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일조량에 의해 전력 발생 여부와 발전량이 결정될 뿐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사람에 의한 조작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인적 설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1발전소에 대하여는 인적 설비가 없어 사업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설비용량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균등),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정형 태양전지판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발전소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전기사업법(2020. 3. 31.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73조 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한편, 제73조 제3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 다목은 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1발전소의 용량은 990.93㎾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 사건 2발전소의 용량은 2,008.80㎾로 법령에 따라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이다.
○ 원고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2발전소의 관리를 위하여 2014. 7. 1. 전기안전관리자로 최영식을 선임하였고, 최영식은 주 5일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196㎡ 규모의 전기실에 마련된 사무공간에 상주하면서, 태양전지판 모듈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케이블 점검, 제반 전기장비 유지 및 악천후 시 전기시설차단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로부터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이에 의하면, 최영식은 이 사건 2발전소에서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발전소는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6호는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는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단순 구축물에 해당될 뿐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계장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피고가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포함시켜 부과·고지한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다.
○ 태양광발전소는 설치된 태양전지판이 태양의 자오선 방향을 수직으로 태양의 위치를 따라가며 그 방향을 바꾸는 정도에 따라 추적형과 고정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추적형 태양전지판은 태양의 직사광선이 태양전지판의 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동력 또는 기기의 조작을 통하여 태양전지판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고정형 태양전지판은 별도의 동력이나 장치의 설치 없이 태양전지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1․2발전소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은 모두 고정형으로, 이 사건 1발전소는 대전 농협하나로클럽 옥외주차장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형태이고, 이 사건 2발전소는 대전하수처리장 처리하수 수면 위 공간에 태양전지판이 설치된 형태이다.
○ 피고는, 태양전지판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장치인 태양광 전지판에 태양광이 조사되면, 태양전지에 정공(hole)과 전자(electron)가 발생하여 정공은 P형 반도체로 전자는 N형 반도체로 모이게 되어 전위차가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바, 태양전지판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변환을 담당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경우에도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는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를 뜻하는 것으로, 동력을 통해 설비의 물리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고정형 태양전지판과 같이 동력이 없이 에너지변환장치만이 부착된 장치가 기계장치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2019. 5. 31. 행정안전부예규 제74호로 제정된 것)는 ‘태양광발전소의 태양전지판이 동력장치 없이 단순구축물일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전지판에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여기서의 단순구축물인 태양전지판은 ‘고정형 태양전지판’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의 범위
1)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부분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 연면적에서 제외하게 되면 전기실 면적 196㎡만 과세대상이 되는데, 구 지방세법 제82조 단서에 따라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로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의 정당한 세액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주민세(법인균등) 합계 700,000원과 지방교육세 합계 175,000원 부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라는 전제에서 자본금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발전소가 인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1․2발전소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 합계 24,569,400원 부분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부과처분은 고정형 태양전지판의 수평투영면적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어 위법한데,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지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1), 이 부분 24,569,40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주민세(재산분) 합계 52,296,980원, 지방소득세 합계 24,569,4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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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가 제출한 2023. 9. 12.자 참고서면에도 지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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