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본문
지방세특례제도과-80(2024.1.5.)(20240105) 취득세
무료 노인복지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시설급여 등을 지급 받으면서 본인부담금 및 식비 외 상급침실이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3~4인실 입소자와 달리,
- 통상적인 실비의 범위를 벗어나 보이는 상급침실이용료를 부담한 입소자로부터 1~2인실 상급침실이용료(비급여항목)를 추가로 수납받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9.1.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1.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지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이 연평균 입소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법」(2019.1.15. 법률 제162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舊노인장기요양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제3항 및「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2019.1.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이하 ‘舊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호에서는 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이하 '상급침실이용료'라 함)”을 비급여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 舊지특법 제20조제1호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판단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등의 비율이 연평균 입소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상급침실이용료의 부담 여부 및 금액의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귀문의 경우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가 舊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그 시설 입소자가 상급침실이용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그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舊지특법 제20조 및 舊지특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