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휴먼법인에 대한 대도시 내 중과세 적용 본문
취득세 | 휴먼법인에 대한 대도시 내 중과세 적용 |
사실관계
1)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
관련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2023. 3. 14.>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19. 12. 31.>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1.>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⑥ 법 제13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의 경우 취득 목적, 법인 또는 사무소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시기 등은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19. 12. 31.>
휴먼법인 인수에 따른 중과세 적용
1) 중과세 배경
휴먼법인 관련 규정이 도입되기 전 대도시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법인(사실상 폐업법인)을 인수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대해 일부 과세관청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휴먼법인 인수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수시점을 새로운 설립으로 보아 구 등록세 중과를 적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대법원 98두11731,2000.3.16.),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두963,2001.8.2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98두14082,1999.11.9.), 휴먼ㅃ인을 제3자가 인수 한후 법인의임원, 자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그 휴먼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 할 수 없다(2007두26629),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대법원2008두2842, 2008두4534, 2008두8444, 2008두18069,2009.4.23.) 이를 계기로 일정요건의 휴먼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과 같이 입법적으로 보완하였다.
2) 중과세 요건
휴먼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인수시점을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일정 요건의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2011.1.1.). 여기서 휴먼법인으로 보는 경우란 상법인 따른 해산법인(1호), 해산간주법인(2호), 부가가치세법상 폐업법인(3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4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한 폐업법인(5호), 법인 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이상을 교체한 법입(6호)을 말한다. 이러한 휴먼법인을 인수한다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전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제6호) 관련 비록 매출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조심2017지0864,2018.1.25.)이 아닌 사업실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부동산 세제과-1529.2020.7.2). 한편 휴먼법인 인수로 본 사례로는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떻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렵고,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중 극히 초반 단게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본 사례(대법원 2023두40939,2023.4.28)도 있다.
2018.1.1. 휴먼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범위를 개선하였다(영 제27조 제2항). 당초 규정에 따르면 휴먼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이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에를 중과세하는데, 중과 범위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르고 적용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었다 중과세도 주주가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임에도 휴먼법인 인수관련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중과세 하는 것은 입법취지(중과세 회피 차단)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과점주주 지분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휴먼법인을 인수후 지분비율이 변동할 경우 중과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휴먼뻐인을 인수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재차 변동한 이후 붇오산 취득시 붇오산 취득시점인지 또는 휴먼법인 인수 시점인지 등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대해 휴먼법인의 인수는 휴먼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주요 해석사례
1) 인수법인 1인 대표이사로 운영되다가 인수일 전후 1년이내 기존 1인 대표이사외에 대표이사 1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추가할 경우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경우
법인 인쉴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법인이 1인 대표이사(그외 임원 없음)로 운영되다가 인수일 전후 1년 니내에 기존 1인 대표이사 외에 대표이사 1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추가하였으며 그 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지방세운영과-1192,2016.5.16.)
2)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취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됨
폐업신고를 마쳤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주주를 변경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5년 이내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취득세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됨
주식의 소유관계는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명의상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위 강00, 조00, 차00이 원고 회사의 주식 각 2,000주를 보유한 주주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도 원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2차 사업자등록 직전인 2010. 1. 2.까지 강00, 차00이 이사, 조00이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00, 조00, 차00은 원고 회사의 실제 주주였다고 볼 것이고,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즉 위 3인이 차명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00, 조00, 차00이 원고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주가 아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15두54582,2016.1.28.)
3) 휴먼법인으로 보는 “사업실적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인수된 법인은 휴.폐업 사실이 없고 매출액이 소액인 법인으로서 인수 직전년도까지 수익. 비용 등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증명됨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함에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형식상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이용하여 대도시내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도록 하고자 한 것(지방세운영과-1195, 2016.5.16. 및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두54582판결 참조)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업 실적’이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목적 사업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여부 등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 및 활동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16지401, 2016.11.28. 결정 등 참조)인바, 비록 매출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처가 불분명 하거나정상적인 사업의 영위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조세심판원 2017지0864,2018.1.25. 결정 참조)이 아닌 이상 사업 실적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실관계의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 휴면법인의 인수로서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부동산세제가-1529,2020.7.2.)
4)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임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은 휴면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6지0401,2016.11.28.)/기각 ※ 조심2010지0592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함.
5)「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기간(2011.12.12.~2013.12.11.)에 사업실적이 있으므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총 2건에 OOO인 것으로 계정별원장(상품매출)에 나타나나 그 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거래처가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상 당연히 발생할 재고자산, 매출원가 및 급여지출액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조심2017지0864,2018.1.25.)/ 기각 ※ 조심2017지0752,2018.1.24.도 동일한 취지임.
6) 휴먼법인 대도시 중과세적용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설립 등을 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휴면법인을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인수되기 전 2년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 2월 쟁점법인을 인수하고 1년 이내 쟁점법인의 임원을 100분의 50이상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364,2022.6.27.)/기각 ※조심2021지1227 2021.12.27.도 동일한 취지로 결정함.
7) 대도시 내 휴먼법인의 사업실적 판단 기준
휴면법인의 인수’를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에 휴면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법인 설립의 효과를 얻으면서도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제한할 목적이라 하겠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 인수일(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때)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쟁점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달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역이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업실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01, 2016.11.28.,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매입액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특히, 쟁점법인의 인수일 이전인 2011․2012사업연도에 목적사업인 섬유제조업 및 무역업과 관련된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한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손익계산서 등 법인결산자료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실적명세서 및 매출․매입장, 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2012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신고필증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과 그와 관련된 원재료 매입사실을 인정받아 남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2005년 법인설립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출 실적이 OOO원이었다가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으로 매출이 감소된 사실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2010년도 12월에 사업장의 임차를 종료하고 대표이사 개인을 중심으로 외주가공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인등기부상의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위의 신고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하였거나 목적사업을 변경한 사실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요건인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휴면법인인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인등기부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며 휴먼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조심 2019지1647, 2019.12.5.)/취소
8) 휴먼법인 과점주주 인수시점과 중과세요건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대법원2023두40939,2023.7.13.)/과세관청 승
9)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법인설립(2007.1.) 이후로 해산, 해산간주등기 또는 휴업, 폐업신고의 사실이 없이 계속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6년 및 2017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 단기차입금, 자본금, 임대보증금(임차사무실), 직원급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은 2016.1.18. 주된 목적사업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변경한 후 쟁점기간(2015.2∼2017.2.)인 2016년 8월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이를 2017.3.30. 매도하였으며 이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에 해당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쟁점기간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2지0645,2023.1.18.)/취소
10)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2020지1588,2021.6.2.)/기각
※ 적극적인 매출행위 등이 없는 경우 휴먼법인으로 봄
11)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종전법인을 인수한 이후에 휴면법인을 인수, 설립한 법인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납세의무는 취득한 일자에 성립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안내에 착오가 있었던 것을 신의성실의 위배로 인정할 수는 없기에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3지0444.2013.11.4) / 기각
12) 휴면법인에 대한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중과규정 신설 이후에 등기한 경우, 부칙상의 일반적 경과규정("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에 근거하여 신뢰보호를 적용하여 중과를 배제 할 수 없음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설립 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중과세를 하기로 규정하였다가 한정된 기간을 늘려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중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2012두12662,2013.9.12.)/과세관청 승
13)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휴업 내지 폐업한 사실 없이 지방세 및 국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해 왔을 뿐 아니라,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기불입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법인의 계좌로 수령하고 위약금을 재무제표상 기타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사업실적이 있는 계속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휴면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신고납부)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0지592,2011.9.16.) /경정
□ 추자자료 1 휴면법인 인수시 중과 대상 범위 개선 (영 제27조제2항) 2018.1.1. 시행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개정내용 >
○ (이유) 수도권 내에서 휴면(休眠)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과 동일하게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하는데, 중과 범위가 일반 신설법인과 다르고, 적용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음
- 중과제도는 주주가 아닌 법인 자체에 대한 과세임에도, 휴면법인 인수관련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중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중과세 회피 차단)나 과세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
- 과점주주 지분 비율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휴면법인 인수 후 지분비율이 변동할 경우 중과적용 시점에 대한 혼선*도 발생
*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재차 변동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취득시점인지 또는 휴면법인 인수 시점인지 등
○ (개정) 휴면법인의 인수는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명확히 함
< 적용요령 >
○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예) ’18.5.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
○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부칙 제3조)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최초 인수시점’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 ※ 기존 지방세운영과-2150호(’10.5.20) 해석사례 보완
지방세운영과-2150(20100520)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 대상 비율이 아닌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로 보는 것임
(질의1)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다.
(질의2)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은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로 본다.
(질의)
① 1999.4.23. 상법상 법인설립
② 2007.12.7. 휴면법인 인수(과점주주비율 80%)
③ 2010.3.31. 부동산 취득등기(과점주주비율 85%)
1)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2010.1.1.) 이전 "휴면법인" 인수(20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20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 호 제1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제2호에서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제4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 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제5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10항에서 법 제138조 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질의 1]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2010.1.1.) 이전 "휴면법인" 인수(2007.12.) 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2010.3.)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2001두10790, 2004.3.26. 참조)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전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면법인"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이후 부동산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라. 등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등기를 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 한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과세 대상임.
마. [질의 2] "휴면법인" 인수 후 5년이내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비율(80%)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 과점주주비율(85%)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하여「지방세법시행령」제102조 제10항 중과세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인수한 지분 만큼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후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증가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본다는 의미가 아님.
바. 부동산 등록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인 부동산 취득등록 당시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야 과세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등록세 중과세 대상요건인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아닌 부동산 취득등록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당시 중과세 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추자자료 2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적용시 휴면법인 인수 해당 여부(대법원 2023두40939, 2023.7.13. 원고패)
(쟁점요지)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어(법인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한 경우 ①휴면법인 인수 판단기준 시점(1차 또는 2차 과점주주), ②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판결요지)
휴면법인 인수시기 판단에 대한 혼선이 있어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실제로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1. 처분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2. 13.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260,4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음. 피고는 2020. 3.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음
○ 원고는 박○○의 원고 법인 인수일인 2017. 7. 3.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였기에 구체적인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손○○이 원고 주식을 인수한 2016. 11.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의 기간을 살피더라도 원고는 사업 활동을 하였으므로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제11조 ① 7.,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등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등의 비율로 한다.
3. 인정사실
○ 원고는 1993. 5. 15.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8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컴퓨터 시스템 및 관련기기의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음
○ 손○○은 2016. 11. 11. 정○택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이하 ‘1차 법인 인수’라 함)한 후 2016. 11. 15. 원고의 상호명을 현재의 상호명(케이차이나월드)으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김○○, 이○○과 함께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
○ 1차 법인 인수 전 원고의 명의로 진행된 사업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원고는 2016. 6. 2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자였던 김영○, 송○○, 정○○, 배○○에게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입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입의향서를 발송하였음
- 원고는 2016. 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대림88차이나타워)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
- 원고는 2016. 10.경 케이티비투자증권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금융대출 주선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는 2016. 10. 26. 코○○글로벌로부터 대림88차이나타워 신축공사 시공에 관한 참여의향서를 제출받았고, 2016. 11.경 DUKIN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분양제안서를 제출받았음
○ 박○○는 2017. 7. 3. 손○○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이하 ‘2차 법인 인수’라 함)하였음 (생략)
4. 주요 내용
1)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②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③ (과점주주가) 인수한 이후 해당 법인이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위 ① 요건의 충족이 문제됨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전에 원고를 인수하는 행위가 2차례 발생하였는데, 위 ①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을 것’의 기준일이 되는 ‘법인 인수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할지가 먼저 문제됨
2) 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 판단기준 시점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하 ‘종전 시행령 규정’이라 함)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개정(2018. 1. 1. 시행)되었음(이 사건에서는 종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됨)
○ 그러나 지방세법상 휴면법인 인수시기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개정 시행령 규정은 종전 시행령 규정과 달리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문언해석상 혼선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일 뿐임.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역시 ‘최초 인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점주주 비율만큼 중과세 적용을 받게 됨
3) 원고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사업 실적 존부)에 관한 판단
○ 1차 법인 인수 시점 및 2차 법인 인수 시점 각각을 기준으로 원고가 휴면법인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2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휴면법인이 아니라 판단되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이었다면, 1차 법인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내 이루어진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임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어도 1차 법인 인수 시점인 2016. 11. 1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2014. 11. 12. ~ 2016. 11. 11.) 동안 원고에게 어떠한 사업 실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역산하여 2년의 기간 동안 법인의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등)
- 원고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4년 원고에게 265,000,000원의 매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매출이 언제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특히 위 매출액이 2016. 11. 11.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2014. 11. 12. ~ 2016. 11. 11.)에 포함되는 ‘2014. 11. 12.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자료를 찾기 어려움
- 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원고 명의로 매도․매수의향서, 사업계획서, 참여의향서, 분양제안서 등을 작성 또는 수령하고, 금융대출 주선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1차 법인 인수 이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추가된 부동산 개발업 등과 관련될 뿐 1차 법인 인수 이전 원고의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손○○ 측이 주도하여 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 관련 활동이 실제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설령 위와 같이 손○○ 측이 주도한 활동을 원고의 사업 활동으로 보더라도, 1차 법인 인수 이전 원고의 사업 관련 활동은 2019년에서야 매출을 발생시킨 이 사건 사업의 전체 단계를 두고 볼 때 이 사건 사업 중 극히 초반 단계에 국한 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원고에게 어떠한 매출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 손○○ 측은 실제로는 원고의 인수인으로서 원고 명의를 이용하여 활동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원고의 인수일을 늦추는 방법을 통해, 원고가 휴면법인이 아닌 외관을 형성한 후 원고를 인수함으로써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생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로 1차 법인 인수 이전 시기에 일부 사업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사업 실적’이 존재한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1차 법인 인수 당시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추자자료 3 휴먼법인의 인수와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요건
휴먼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성립일과 대도시내 법인설립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 ?
1) 사례
(사실관계)
- A휴먼법인상태/ 1차 주식인수(30%)/ 2차 주식인수(60%)/ 부동산 취득
(질의)
A휴먼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 추가 취득하여 과점비율이 60%에 해당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 설립의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휴먼법인 주식을 취득한 비율이 50% 초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식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시점을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를 법인설립일로보아 5년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를 적용하는 것이다.
2) 사례
(사실관계)
- A휴먼법인상태/ B법인 주식취득(80%) : 법인설립의제(a)/ 사업개시/ B로부터 A주식인수 : C개인인수 (100%) : 법인설립의제(b)/ 부동산 취득
(질의)
A휴먼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80%주식 취득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3의 C개인에게 B법인소유 주식을 양도하고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 20%를 취득하여 과점비율이 100%에 해당한 경우 대도시 내 법인설립의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B법인이 휴먼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시점이 인수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법인 설립일로 의제하여야하고 이를 다시 제3의 C개인에게 양도한 후 제3의 C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초 휴먼법인을 인수한 B법인이 주식을 인수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설립일로 의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먼법인의 사업을 개시여부에 불구하고 휴먼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설립일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5년이내 제3의 개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에 휴먼법인이 붇오산을 취득하더라도 중과세 적용대상이다.
3) 사례
(사실관계)
- A휴먼법인상태/ B법인 주식취득(80%) : 법인설립의제(a)/ 사업개시/ B로부터 A주식인수 : C법인인수 (60%) : 법인설립의제(b)/ 부동산 취득
(질의)
A휴먼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80%주식 취득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제3의 C법인에게 B법인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하여 과점비율이 60%에 해당한 상태에서 붇오산을 취득한 경우 대도시내 법인설립의제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 해당 하는지 ?
(답변)
B법인이 휴먼법인의 주식을 80%를 취득한 경우 그 시점이 인수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법인 설립일로 의제하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제3의 C법인에게 양도한 후 제3의 C법인이 추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100%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당초 휴먼법인을 인수한 B법인이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설립일로 의제하는 것이다.
4) 사례
(사실관계)
- A휴먼법인상태/ B법인 주식취득(80%) : 법인설립의제(a)/ 사업개시/ B로부터 A주식인수 법인설립의제(b) : C법인인수 (60%) 주식양도 (40%)/ 부동산 취득
(질의)
A휴먼법인의 주식을 B법인이80%주식 취득후 사업개시가 아니고 제3의 C법인에게 B법인소유 주식을 일부 양도하여 A휴먼법인의 부동산 취득당시 과점비율이 40%에 해당한 경우 대도시내 법인설립일의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B법인이 휴먼법인의 주식을 80%취득한 경우라도 그 시점이 인수일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법인설립일로 의제하여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후 다시 제3의 C법인에게 양도한 후 제3의 C법인이 추가 주식을 양도한 후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초 휴먼법인을 인수일 B법인이 최초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법인설립일로 의제하는 것이고 그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 대도시내 부동사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23두40939, 2023.7.13.참조)
□ 추자자료 4
1. 휴면법인 인수
대법원판례(대법원 2008두2842, 2009.4.23.)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33, 「상법」 §171 ①, §172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법인의 설립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의 법리는 법인설립절차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이 규정하는 바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이 되고 있고, 법인의 설립등기는 다른 법인등기 또는 상업등기와는 달리 창설적 효력을 가지며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인 점, 기타 관계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 역시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구 등록세분 등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조세법 하에서 그 행위가 위 조항의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 법규를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26629, 2009.4.9. 참조).
상기의 대법원판례 등에 의하여 휴면법인의 경우 중과세할 수 없게 되어 휴면법인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2010.1.1. 이후 시행하고 있다.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시 다음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된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2017년 이전에 과점주주된 경우까지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함)(지령 §27 ② 참조).
○ 휴면법인(지령 §27 ①)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
②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합병회사), 제285조(합자회사), 제521조의 2(주식회사) 및 제611조(유한회사)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⑤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⑥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이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법인을 설립한 후 5년이 지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이용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자본금, 상호, 임원 등 핵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법인의 설립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대도시 법인설립으로 보아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상기 ①∼⑥ 중 어느 하나의 휴면법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더불어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2017년 이전에 과점주주된 경우까지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된 때에 그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중과세를 적용).
예를 들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법인이 1인 대표이사(그 외 임원 없음)로 운영되다가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기존 1인 대표이사 외에 대표이사 1인을 공동 대표이사로 추가하였으며, 그 법인을 인수하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라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지방세운영과-1192, 2016.5.16. 참조).
1) 휴먼법인의 요건
① 해산법인
해산은 「상법」 상의 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주주총회(주식회사) 특별결의나, 사원총회(유한회사) 특별결의 혹은 사원(그 외의 회사들)의 총동의 등에 의해 해산을 결의하면 해산이 된다. ‘해산’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다. 해산 결의 후 해산의 효력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발생하며, 해산등기를 하였다고 법인이 소멸된 것은 아니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법인이 해산등기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부터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해산등기한 이부터 청산종결 전까지 해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해산 후 청산법인이더라도 등기에 의해 법인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세정 13407-137, 1994.6.1.), 타인이 이를 인수하여 계속등기를 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규정에 의해 중과세되는 것이다.
② 해산간주법인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상법」 §520-2).
③ 폐업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상기의 폐업은 사업장마다 할 수 있는 바, 전체 사업장 모두를 폐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각 사업장 폐업한 것을 가지고 폐업법인이라 할 수는 것이다.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해산법인은 청산종결 전까지는 계속등기를 할 수 있으며, 해산간주법인은 해산간주일 후 3년 이내에는 계속등기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일단 해산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에 다시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회사의 계속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유지를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회사가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휴면회사로서 해산한 것으로 의제된 경우 그 후 3년 이내인 때, ㉢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강제화의의 가결이 있는 때, ㉣ 파산선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때에는 청산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해산 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회사를 계속하려면 회사정리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
㉣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간주된 경우
㉤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 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청산인의 권한상실과 이사의 선임 등 회사의 계속으로 회사는 장래를 향하여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회사의 계속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산 중에 청산인이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의 결과 청산인은 그 권한을 상실하고 해산 정의 회사 대표 및 업무집행기관은 그 권한을 회복한다. 그러나 해산을 할 때에는 이사였던 자가 당연히 이사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고 해산 전의 이사는 해산으로 인하여 그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다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속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상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계속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때에 회사계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 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해산 후 청산법인이더라도 과점주주의 변동없이 계속등기를 하여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그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세정 13407-137, 1994.6.1.), 타인이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규정에 의해 중과세되는 것이다.
⑤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인수일 당시에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폐업한 법인이라면 폐업한 상태에서 사업을 재계한 것이므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법인신설로 본다는 것이며, 폐업한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재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⑥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인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로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50% 이상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으로 보는 것이다. 인수일 전후 1년을 경과하여 임원을 50% 이상 교체한 경우에는 휴면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세법」에 사업실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적어도 폐업 내지 해산, 해산간주 등에 준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기업을 휴면법인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휴면법인에 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 취지도 실질적으로 폐업에 준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의 방지에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 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경비만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출․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여기서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0지0592, 2011.9.16.).
2) 휴먼법인의 과점주주 비율의 적용은 취득시의 과점주주 비율임요건
해당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휴면법인 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2017년 이전에 과점주주된 경우까지는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휴면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지령 §27 ②)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과점주주 비율만큼만 법인신설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휴면법인” 인수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을 휴면법인 인수시점 과점주주 비율로 보아야 하는지, 부동산 취득시점 과점주주 비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대하여 중과세대상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인수한 지분만큼 사실상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으로 그 후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여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증가한 경우 휴면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 당시인 부동산 취득 당시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므로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대상 요건인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은 휴면법인 인수 당시의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이 아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당시 중과세대상 비율(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로 보는 것이다(지방세운영과-2150, 2010.5.20.).
3) 휴먼법인의 중과세
① 부동산 취득
대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 시 법인설립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면법인 인수일 즉 법인설립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것이다. 여기서 휴면법인 인수일을 최초로 과점주주 지분을 인수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 취득시기는 명의개서일을 원칙으로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약정 당시 체결과 동시에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였는지, 주식양도의 효력 발생을 주식대금의 완납 시까지 유보하였는지, 아니면 주식명의개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취득시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을 인수하면서 과점주주 지분을 처음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을 인수한 경우라도 처음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휴면법인 인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과점주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도시 외의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휴면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전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 중과가 되는 것이다.
② 법인등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경우 취득세편의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적용과는 달리 휴먼법인 인수는 법인설립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적용은 지분의 얼마를 인수하는 경우를 말하는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지분 50% 초과(과점주주 판단 시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인수하는 경우로서 50% 초과 취득한 시점을 법인인수일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확실하지 않다. 그 이유는 폐업법인, 해산법인, 해산간주법인도 휴면법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법인인수 후 법인변경등기는 법인 인수 사실을 대외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분인수일에는 주식만 취득하고 추후 법인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바, 휴먼법인 법인 변경등기 시 통상 상호변경, 임원변경 등 기타 등기가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만을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세편의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규정에서는 “법인설립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등록면허세 규정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기타 등기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으로 보아 중과세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계속등기의 경우 그 밖의 법인등기[40,200원(2013년 이전 23,000원)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나,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등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0.4%의 3배인 증자금액의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2017년 이전은 인수의 범위는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함)(지령 §27 ②)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적용 시 휴면법인은 법인신설로 의제하는데, 과점주주 지분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만 법인신설로 의제하는 것으로 이는 등록면허세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4) 휴먼법인의 중과세 적용시기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2010.1.1.) 전 휴면법인 인수(2007.12.)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2010.3.)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급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법령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나 새로운 법의 시행일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의 경우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두10790, 2004.3.26. 참조)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2009.12.31.)에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면법인” 관련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부동산 취득등기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즉 취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성립은 휴면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발생됨으로 납세의무성립 당시 현행 규정에 따라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지 5년 이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지방세운영과-2150, 2010.5.20.).
대도시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으므로 개정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조심 2012지0770, 2012.12.20.)
첫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괄호 안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거나 공사비 대가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358호, 2006.8.28.), 청구법인의 경우 상가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된 채무자라고는 하지만 공동사업자로서 위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고, 더구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그 소유자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된 채무자가 되어 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동사업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재건축사업 부동의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일 뿐 이들과의 채권․채무를 이유로 이를 변제 또는 상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위 「지방세법 시행령」 상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처분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에 ○○○을 인수하고 법인명칭,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고는 하나, 개정 지방세법령 시행일(2010.1.1.) 이후에 ○○○ 인수일(2007.12.10.)부터 5년 이내인 2011.3.31. 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는 개정 지방세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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