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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본문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장박사 취미생활 2024. 11. 23. 17:55

감심2022-1654(20241010) 취득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정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① 적격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②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분할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5)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제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처분청은 2022. 1. 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 청구인은 2018. 6. 4. 주식회사 ○○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경기도   160필지의 회원제 골프장 관련 토지·건축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15. 7. 31.  9. 28.에 취득세 등 계 3,346,352,6601)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21. 11. 10.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7조의2 3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 계 2,647,259,3102)3)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2. 1. 4.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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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세 2,945,129,060, 지방교육세 240,724,320, 농어촌특별세 160,499,280원 계 3,346,352,660

주2) 취득세 2,332,711,510, 지방교육세 188,728,690원 농어촌특별세 125,819,110원 계 2,647,259,310

주3)  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에 따르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납부세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정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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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청구 이유

 

1)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 3항 제2(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법인세법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이하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라 한다)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이하 사치성 재산이라 한다)을 말하는데, 이 중 골프장의 경우 구 지방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체육시설업의 등록,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된 전체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시취득 회원제 골프장만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바, 적격분할로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 2010. 3. 31.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분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291조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934)로 이관되었고, 이관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93조에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지방세법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으로 변경 하였는데, 이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3) 1998. 12. 31. 지방세법이 개정5)되면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2조에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원시취득)에만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골프장의 승계취득에 대해 다른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차별을 두기 위한 것이므로 승계취득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제한할 다른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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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204. 1. 1. 법률 제1217호로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조로 이관됨

주5)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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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의 의견

 

. 법제처 유권해석6)에 따르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 13조 제5항은 별장ㆍ골프장 등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여 그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 지방세법13조 제5항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분법 전 지방세법291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인 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이라 함은 문언 해석상 같은 항 본문의 규정과 관계없이 각 호에 규정된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고,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291조에서 규정한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의미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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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주7) 조세심판원 2021. 8. 9. 자 조심 202014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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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원의 판단

 

.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적격분할로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 1957. 4. 10. 화학섬유 제조·염색·가공 및 판매업, 중공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8)는 처분청에 2013. 9. 10. 골프장업(회원제 18)을 등록한 뒤 2016. 8. 30. 시설을 증설(회원제 27)하여 변경등록하였는데,9) 2017. 4. 5. 그 지분을 100% 보유하던 주식회사 ○○에게 흡수합병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에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2018. 6. 4. 중공업과 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으로부터 인적분할되었다. 한편 해당 분할이 법인세법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은 2018. 6. 15. 등 분할로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 계 3,346,352,6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2021. 11. 10. 적격분할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 1. 4.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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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7. 7. 15.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임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골프장업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야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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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57조의2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 세율10)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11)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을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조항의 본문 제2문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을 새로 만들어 신규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며,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13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있다.12)

 

한편,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로 2018. 12. 31.까지 적격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그 적용대상을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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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6조 제19호에 따르면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함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 제3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12) 대전고등법원 ’18. 8. 29. 선고 20173640 판결(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57629 판결로 확정) 참조

13)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19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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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문언상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고, 그 문언과 달리 지방세법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의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14)

위 관계 법령 및 법리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적격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분할에 따른 재산양수가 재산의 형식적 이전에 불과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취득세를 면제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구조조정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15)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구 지방세법13조 제5항 각 호의 사치성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범위는 지방세법 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라는 문언에 충실하게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분법 전 지방세법291조의 적용대상인 지방세법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을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분법 당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로 규정하여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반면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에서는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2020. 1. 15.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서 지방세법13조 제5항의 각 호와 같은 부동산 등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13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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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원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6979 판결(수원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11384 판결로 확정), 서울고등법원 2023. 5. 31. 선고 2022571 판결(2023. 6. 20. 확정) 참조

15) 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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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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