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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2025년 1월∼7월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2025년 1월∼7월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장박사 취미생활 2025. 8. 25. 20:10

202517월 종합부동산세 해석사례

 

1. 조심 20243211(2025.01.07.)/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후 매각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부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한 경우,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6조의2 제2항에서는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으로써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납부고지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 등의 사정은 종전 성립된 물적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일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로 인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종전 수탁자에게 납부고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쟁점매각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원지법 2024구합60436(2025.01.08.)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은 장차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분양주택에 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된 임대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미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미분양주택과 달리 정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 2024두55488(2025.01.09.)/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국승)

 

(원심판결 인용)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상의 '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는 재산을 의미함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항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적부 2024-194(2025.01.15.) /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함.(불채택)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당시 신탁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임.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EEEE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를 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 관련 법리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104조의191항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1) 또는 법인세법51조의21항제9호에 따른 법인(4)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104조제1항의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에 3~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주택가격으로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되, 그 취득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 볼 수 있는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이 다른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수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3항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9.13. 선고 944141 판결, 대법원 2016.9.8. 선고 201637867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주택건설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8.5.18. 선고 201723384 판결 참조).

 

) 쟁점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6.7.12.경부터 5년 이내인 2011.3.2.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실시계획인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1.7.11.(5년 내 해당하는 날)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사업계획승인은 2021.3.4. 이루어졌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953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14년여가 지난 2020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1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들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는 쟁점사업의 수익성 악화로 청구법인 주요주주이자 쟁점사업 시공사인 BBBB등의 법정관리 등 사업시행 주체들 간에 발생한 내부적인 요인에 불과하여, 5년 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1항이 적용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로 동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 관련 법리

 

(1)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2.27. 선고 9613972 판결, 2001.3.23. 선고 995238 판결 등 참조),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9.14. 선고 993324 판결 참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23201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7705 판결 참조).

 

(2)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12조제1항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107조제1항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입법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9105 판결 참조).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20.6.1. 현재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는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살펴보면 2019.11월경 또는 2020.1월경 신탁등기 말소, 신탁재산의 처분(귀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EEEE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재산의 처분(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 소유권이전 시 첨부된 신탁종료합의서를 살펴보면, 신탁종료합의서 제1(목적)에는 이 합의서는 수탁자와 수익자(청구법인) 간의 신탁관계를 종료하고.....수익자의 요청으로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3(신탁재산의 귀속) 1항에서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수탁자는 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수익자에게 이전하며.........”라고 되어 있는바, 2019.11~2020.1월경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종료하고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심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9.8. 선고 2022구합○○○○ 판결)과 쟁점심판결정[조심 2021○○○○·○○○○(병합), 2024.3.18.]은 수탁자인 EEEE과 위탁자인 토지소유자, 수익자인 청구법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 2020.6.1. 과세기준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법12조 및 지방세법107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위 사건들의 심리·판단과정에서 신탁계약이 종료된 사실관계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이 건 과세예고 통지는 종전 처분사유와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한 것이어서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9.14. 선고 993324 판결, 대법원 2005.12.9. 선고 20037705 판결 참조).

 

(2) 따라서, 통지관서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서울고법 202452177(2025.01.17.) /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판단)

 

. 1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처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9호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영 제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것으로서 과세기간, 세목, 세액, 과세대상 물건과 공시가격, 세율, 납부장소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등에 따라 거친 전심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한 채 그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다거나 불측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한 이유 또는 근거 제시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든, 국세징수법에 근거하든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는 제1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제1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하였고, 원고에게 납부기한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제2 납부고지서를 반송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배우자가 제2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제3 납부고지서는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앞선 납부고지서들이 적법하게 반송처리된 상태에서 제3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이므로 제2 납부고지서의 반송처리 및 제3 납부고지서의 발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독촉절차는 장차 압류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방지할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피고의 독촉장 발송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그 위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9.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2020. 9. 22.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유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4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 2, 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3)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주택에 대해서는 매년 8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10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담하는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령 재산세 부과자료 제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목 등을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 5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제1, 2 납부고지서를 각 반송처리한 후 제3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원고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제3 납부고지서에 대한 2023. 3. 10.자 독촉장도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원고의 주소지에서 배우자가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송달로 보이고 달리 위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항소이유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3면 제9~6면 제5)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조심 20244476(2025.01.20.) / 쟁점부동산은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부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부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조합원들의 개별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7(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법 제107(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5. 신탁법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을 위탁자로 한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 없이 직접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는 개별 위탁자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에 의하면 각 조합원의 손익 분배 비율, 지분율 등은 나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이 개별 조합원별로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합원과 조합간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등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법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점,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이 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등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조심 20239693(2025.01.22.) / 쟁점토지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경정)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8년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지방세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는 앞서 쟁점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토지OOO 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이 과세기준일 전에 사실상 착공을 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 별지기재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1.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OOO)2016.12.1. 쟁점토지[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6,168, 같은 동 OOO 토지 17,747, 같은 동 OOO 토지 17,886]를 각각 OOO, OOO, OOO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분양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시기는 2018.1.1. 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G2017.4.28. 다음과 같이 설계계약(계약금액 : OOO)을 체결하였다.

 

설계계약 개요

+----------+-------------------------------------+-----------------------+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지면적 | 51,801| |

+----------+-------------------------------------+-----------------------+

| 건축규모 | 지하 2, 지상 37| |

+----------+-------------------------------------+-----------------------+

| 용적율 | 344.72% | 법정 300% |

+----------+-------------------------------------+-----------------------+

| 연면적 | 지상 214,702.65, 지하 69,424.22| |

+----------+-------------------------------------+-----------------------+

| 용도 | OOO, 지원시설(근생, 기숙사 등)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

 

(4) 청구법인은 2017.5.31. 수분양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쟁점토지 중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16,168, OOO 토지 17,747를 각각 매수하는 토지 매수인 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5) A2018.3.2.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OOO 신설을 승인(허가민원3-OOO)하였다.

 

OOO 신설승인서 주요 내용

+------+-------+-----------------------------------------------------------------------+

| OOO |소재지 | 쟁점토지 |

| 개요 +-------+--------------------------+----------------------+---------------------+

| | 면적 | 공장부지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

| | | 51,801.00| 120,228.81| 166.819.49|

+------+-------+-----------+--------------+----------------------+---------------------+

| 사업 | 구분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분양면적() |

| 개요 | | () | [연면적()] | [연면적()] |

| | | | +--------------+--------------+--------------+

| | | | | 공장시설() | 지원시설() | 공동시설() |

| +-------+-----------+--------------+--------------+--------------+--------------+

| | 공장동| 51.801.00 | 17,487.79 | 120,228.81 | 28,698.05 | 138,121.44 |

| | | | (287,048.30) | [205,778.14] | [81,270.15] | |

| +-------+ +--------------+--------------+--------------+--------------+

| | 부대동| | - | - | - | - |

| +-------+-----------+--------------+--------------+--------------+--------------+

| | 투자액| 5,000억원 | 3.3분양 | 7,000천원 | 유치업체수 | 1,800여개 |

| | | | (임대) | | | |

| | | | 예정가격 | | | |

+------+-------+-----------+--------------+--------------+--------------+--------------+

 

(6) A2018.3.23.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연면적 287,156.9, 주 건축물 3개동(공장) 및 부속건축물 2개동(근생·기숙사)]를 승인(건축과-OOO)하였다.

 

(7)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J2018.4.13. 쟁점토지상에 2018.4.13.부터 2021.3.31.까지 가설휀스(방음벽)를 설치하는 공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8) A2018.4.13. 주식회사 E(시공사)에게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각각 수리하였고, 동 수리신고서상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10,1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도급인)과 주식회사 E(수급인)20184월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도급액 OOO)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에 공사기간은 2018.4.23.부터 2021.4.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법인은 이 건 판결을 인용하며, 쟁점토지상에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규준틀 설치작업을 위한 경계측량을 시행하였고, 2018.3.12.~2018.5.30.까지 현장직원 8명을 인사발령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의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며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공사 신축현장 인사발령

 

이 건 판결과 이 건 심판청구와의 사실관계 비교

+-------------------+-----------------------+---------------------------------+

| 구 분 | 이 건 판결 | 이 건 심판청구 |

+-------------------+-----------------------+---------------------------------+

| 과세 대상 | 2012년분 재산세 | 2018년분 종합부동산세 |

+-------------------+-----------------------+---------------------------------+

| 착공신고 | 2012.3.23. | 2018.5.4. |

+-------------------+-----------------------+---------------------------------+

| 흙막이 공법 | CIP 공법 | H-pile 토류판 + 어스앵커 공법 |

+-------------------+-----------------------+---------------------------------+

| 규준틀 작업, GPS | CIP 가이드빔 설치 | 현지측량, GPS 경계점 좌표설정 |

| 측량·조사작업 | 2012.5.1.2021.5.9. | 2017.5.2018.4. |

+-------------------+-----------------------+---------------------------------+

| 가설울타리 설치 |2012.6.11.2012.6.14. | 2018.5. |

+-------------------+-----------------------+---------------------------------+

| 터파기 공사 | 2013.4.12.~ | 2018.6.~ |

+-------------------+-----------------------+---------------------------------+

| 착공 인정 여부 | 착공 인정 | - |

+-------------------+-----------------------+---------------------------------+

 

(11) 청구법인은 2018.5.4. A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필증상에 착공예정일자는 2018.4.23.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법인(위탁자·수익자), 주식회사 E(시공사) B(수탁자)2018.10.17. 쟁점토지상에 OOO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3) A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A에게 쟁점토지상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A2018.5.30.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현황

+------+------------+------------+--------+------+-----------+------------+

| 동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층수 | 공장 여부 | 존치기간 |

+------+------------+------------+--------+------+-----------+------------+

| 1| 경량철골조 | 가설건축물 | 604.80 | 2| | 2021.4.30. |

| | | (공사용) | | | | |

+------+------------+------------+--------+------+-----------+------------+

| 1| 경량철골조 | 가설건축물 | 898.56 | 2| | 2021.4.30. |

| | | (공사용) | | | | |

+------+------------+------------+--------+------+-----------+------------+

 

(14) 공사감리일지에 의하면, 2018.5.1.부터 2018.7.31.까지 쟁점토지상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와 기초공사(가시설공사, 흙막이공사, 터파기 공사 등)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사감리 일지

+------------+-----------------------------------------+----------------------------+

| 일자 | 작업 내용 | 비 고 |

+------------+-----------------------------------------+----------------------------+

| 2018.5.1. | ㅇ 철거공사 : 구 건축물 철거 및 정리 | ㅇ 토목감리원 |

| 2018.7.3. | ㅇ 가시설공사 : 가설울타리 축조공사 | - 현장 폐기물 처리작업 |

| | | - 흙막이 도면 검토작업 |

+------------+-----------------------------------------+----------------------------+

| 2018.7.4. | ㅇ 흙막이 공사 | ㅇ 토목감리원 |

| | ㅇ 가시설공사 : 가설작업장 정비 | - 현장 폐기물 처리작업 |

| | |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

| | | 검토작업 |

+------------+-----------------------------------------+----------------------------+

| 2018.7.5. | ㅇ 기초공사 : 터파기, 흙막이 공사준비, | ㅇ 토목감리원 |

| 2018.7.13. | 지면굴착장비 반입 |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

| | | 검토작업 |

+------------+-----------------------------------------+----------------------------+

| 2018.7.5. | ㅇ기초공사 : 터파기, 흙막이 공사준비, | ㅇ 토목감리원 |

| 2018.7.26. | NH16 우치 지면굴착(16m) |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

| | | 검토작업 |

+------------+-----------------------------------------+----------------------------+

| 2018.7.27. | ㅇ기초공사 : 토사반출, H-PIFE용접, | ㅇ 토목감리원 |

| 2018.7.31. | 토류판 설치 | - 부대토목 및 흙막이 도면 |

| | | 검토작업 |

+------------+-----------------------------------------+----------------------------+

 

(15) 주식회사 E(시공사)K 주식회사는 2018.6.1. 토목공사(가시설물 설치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6)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A(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주요 현장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법인도 과세기준일 전후의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이트(https://www.law.go.kr)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이유를 보면, 산집법에 따른 OOO의 착공 이후에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OOO 토지의 범위를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사용 중인 토지로 규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 종전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8항 제5호에서는산집법28조의2에 따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8항 제5,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는산집법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OOO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및 OOO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OOO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한편, 개정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서 제102조 제8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이 아닌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규정에서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OOO를 신축하여 산집법28조의5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는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면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조심 2018232, 2018.8.14.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2018.3.2. A으로부터 쟁점토지상에 OOO 신설승인을 받았으므로 2018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OOO 시설용 부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구분은 착공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 다음으로 쟁점는 앞서 쟁점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20)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를 한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공사감리일지 및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이전까지는 쟁점토지 외부에 휀스를 설치하고 구 건축물의 철거 및 정리작업을 진행한 후, 토지측량 후 경계점 표시를 위해 언제든지 이동과 분리가 가능한 깃발만 설치하였을 뿐이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규준틀 설치 및 흙막이·터파기공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OOO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대법 202455938(2025.01.23.) / 주택건설사업자의 멸실예정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아직 멸실되지 않은 주택(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까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마찬가지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주택토지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종부세법 등에 명시된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규정의 범위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 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9. 대구고법 202412215(2025.01.24.) /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기각)

 

10. 서울행법 2024구합66419(2025.02.07.)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기각)

 

11. 조심 20244730(2025.02.17.) /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펜션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2022년 기간 동안 쟁점건물이 위치한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숙박업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단독주택인 점, 건물 내 취사설비, 화장실, 침실 등 독립된 주거환경이 갖추어져 있음이 블로그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 현장확인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이 주택법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나 식당 종업원이 전입신고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일 뿐 사실상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서울행법 2023구합72950(2025.02.18.)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 부과근거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2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원고들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 소형주택의 합산을 배제할 경우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원고들은 1+1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1+1분양에서 소형주택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 위헌적인 법령해석으로 헌법합치적 해석원칙에 반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기각)

 

 

13. 대법 202459381(2025.02.20.) / 재건축 1+1 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오히려 원고들을 과도하게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또 다른 의미에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소형주택을 포함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데에 투기 목적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2주택을 1주택으로 해석하거나 소형주택을 합산 배제하도록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형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거나 합산배제 주택으로 볼 수는 없음. 또한 ‘1+1 분양으로 받은 소형주택이 합산배제 주택이 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신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권리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음(기각)

 

14. 조심 20245304(2025.02.25.)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지정·통지 당시 신탁사업 관련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발신탁사업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통지 당시 체납국세의 부과 대상이자 물적납세의무 수단인 신탁재산(주택 및 토지)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는 보충성과 부종성을 갖는 납세의무로 종부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신탁자가 체납한 본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15. 조심 20244915(2025.02.25.) /쟁점아파트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해 관할지자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20.7.11. 이후에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7.11. 이전부터 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고자 관할지자체장에게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반려되었다가 ****.**.**.에서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기각)

 

16. 조심 20243159(2025.02.26.) / 쟁점토지가 지방세법109조에 따른 공용 또는 사설도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쟁점토지 중 주차장 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경정)

삼성세무서장이 2024.3.12.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 토지 3,472.2239지방세법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로, 140.7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설 도로로 보아 각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7. 조심 2025215(2025.03.04)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투기를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18. 조심20239346 2025.3.17.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19. 조심 20244119(2025.03.18.) / 이 건 부동산은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신탁등기 없는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수탁자임(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107조 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이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의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268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법7조 및 제12조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조합원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또는 9억원) 및 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조심 202322, 2023.3.2. ,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주택조합과 달리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비법인사단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 단계의 단체로 2020.3.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고, 2022.7.22. O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주거용 건물/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지역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지위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규약 제59조를 보면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제반 업무 및 계약사항도 지역주택조합이 모두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아직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추진위원회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0. 서면법규재산 2021-7744(2025.03.24.) /사업자등록을 정정(주택임대업 추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시점

 

주택임대업외 업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한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한까지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통하여 주택임대업을 추가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것

 

21. 조심 20242921(2025.03.31.)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어 당초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취소)

 

22. 대법 202466518(2025.04.03.) / (심리불속행)임대의무기간(5)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함께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임대의무기간 미충족 시에도 민간임대주택 양도 가능)에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에 있어 임대의무기간(5)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23. 조심 20246030(2025.04.08.) /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종부세 감경 여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서초구청장은 당초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39,161.63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하고 나머지 토지 51,921.17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후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43,386.54(건축물의 부속토지 38,604.84와 부설주차장용 토지 4,781.7),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47,696.26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였고, 이에 처분청도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추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한 점,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하에 잔존건축물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일반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잔존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없고, 서초구청장도 이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잔존건축물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위치나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음을 볼 때, 잔존건축물의 수평바닥면적에 용도지역배율을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보이는점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임차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등록)받은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초구청장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산정하면서 그 건축물의 면적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면적(19,092.57)이 아니라 철거 전의 면적인 27,387.98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면적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운 점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물류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A이나 B 등과 같은 물류사업자가 물류터미널용 토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용 토지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조심 20243829 2025.4.9 /쟁점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3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제한 등으로 쟁점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 쟁점규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종합부동산세법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수도권정비계획법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정당한 사유로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03년경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계획승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므로 쟁점주택은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발급한 사업계획승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OOO에 대한 재건축주택조합 및 공동시행사인 a()2003.6.30. 조합원 등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취득(소유권이전)하고주택건설촉진법33조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3년이 지난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주택이 멸실 또는 철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제한 등으로 쟁점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5. 조심 20244499(2025.04.11.) /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학교 용도로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한 토지만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6. 조심 2025912(2025.04.16.) / 쟁점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한 것임(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정하면서, 2항에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로, 1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것,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2020.10.23.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이후인 2021.12.10.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에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에 따라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관한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업 (면세)사업자등록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기획재정부재산 391(2025.04.23.)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28. 심사종부 2025-5(2025.04.23.) / 쟁점부동산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J장으로부터 득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확인되는 건축주는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원 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 또한 청구법인이 아니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으로 인식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2018.11.26.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은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이 2차토지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쟁점부동산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산배제 특례규정 또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문자 대화내용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시행자이자 건축주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9. 서면법규재산 2021-8201(2025.04.24.)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30. 조심 20245882 2025.4.30. / 쟁점 부동산에대하여 뉘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가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지역주택조합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기각)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7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주택법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가 매년 b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도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위탁자별로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어 위탁자별로 구분 계산해야 한다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회신(2025.3.31.)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고 2022.10.25.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법11조 및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고, 2022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17필지는 지상에 있던 건축물 또는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103조의2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같은 구분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1. 조심 2025169(2025.04.30.) / 쟁점토지에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고,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 현장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 공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착공신고 이후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후 착공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기각)

 

32, 적부 2025-46 (2025.5.14.) / 위법한 과세예고통지인지 여부

 

쟁점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3. 조심 20243123(2025.05.14.) / 쟁점토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로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처분청은 쟁점규정 개정취지에 따르면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또한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법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각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은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2호에는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4.20. 선고 201545700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규정 문언에 따라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위 토지 중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만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채굴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쟁점규정에 따른 문언의 의미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쟁점규정 개정취지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광용도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6항 제5호 등과 같이 문언에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채굴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4. 기준법규재산 2025-3(2025.05.15.) /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수탁자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35. 조심 2025723(2025.05.16.) / 적법청구 여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이의신청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36. 조심 20251104(2025.05.16.) /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이 제한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4.6.1.) 현재 그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쟁점토지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103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7. 조심 2025320 2025.5.21.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사실상 대중형골프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대중형골프장 요건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일시적이나마 대중형골프장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승인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라는 상호로 쟁점토지를 20047월경부터 비회원제 대중골프장으로 등록·사용하여 왔고, 체육시설업 등록증(2017.11.30.)에서도 '정규 대중골프장업(27)'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는 월별 코스 이용요금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코스이용료 상한금액(주중 OOO, 주말 OOO) 보다 낮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OOO는 비회원제로 등록·운용되었으며,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라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2023.5.30.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를 대중형골프장으로 한정하는 규정으로 변경되기 전·OOO의 이용요금, 운영형태(예약제 등), 이용약관 등 변동내역이 없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2022.5.3. 개정된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형골프장의 요건(비회원제, 이용요금 기준, 약관 사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체육시설법이 2022.5.3. 골프장 구분과 관련하여 회원제와 대중제에서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개정되면서 대중형골프장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골프장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의 구분도 2023.5.30.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9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대중형골프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세법령에 따라 2023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신청하여 지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대중형골프장 요건을 갖추어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일시적이나마 대중형골프장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8. 심사종부 2025-8(2025.05.28.) / 단기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임대 기간이 8(2018.4.3.부터 2018.8.17.까지 임대등록) 또는 10(2020.8.18. 이후 임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장기임대주택임에도 착오로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한 쟁점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주택을 장기임대주택(8)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착오로 단기임대주택(4)으로 등록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청구법인이 2020.1.21. 발급받은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2020.1.31. 말소 신고하면서 제출한 장기임대사업자말소신고에는 신청이유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을 4년으로 하기 위하여 말소신청 후 등록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2020.1.31.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2021년 등 종합부동산세 66,285,536(202126,683,759, 202215,968,629, 202312,448,623, 202411,184,525)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조심20251342(2025.05.29.) /미분양인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부세법상 미분양 주택의 성질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산배제대상요건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에 해당함(기각)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동산의 장기 침체 등으로 쟁점주택이 미분양 상태이고, 분양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8조 제2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는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2005.1.1.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미분양 사유 내지 미분양 주택의 성질 등을 고려한 별도의 합산배제대상요건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쟁점주택이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3.6.1. 2024.6.1.) 현재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청구법인이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으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2018.6.1.)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인 이상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0. 조심2025959(2025.06.12.) / 쟁점임야는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종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임야 중 교회 등의 주차장과 생태학습관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은 이미 과세면적에서 제외됨(기각)

 

()종합부동산세법6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경우 재산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 등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위 용도 외에 산책로·산상기도처·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1524, 2021.11.2. 외 다수,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은 쟁점임야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고,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되어 등산로 및 공원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항공사진상 쟁점임야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 보이는 한편, 쟁점임야 중 교회 및 유치원이 사용하는 주차장과 생태학습관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면적 2,704.95(2024년 기준)는 이미 과세면적에서 제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임야에서 종교목적활동의 일환으로 야외기도, 집회 등을 하였다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간접적·일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된 것을 나타낼 뿐, 직접적·계속적인 사용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및 2021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조심 20245969(2025.06.09.)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5.27. 신탁한 것이므로 2021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취득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17.10.24. 매매로 소유권이전하여 취득하였고, 2021.5.27. a주식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조합원들의 명의로 구분하여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2018~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7조 제2항을 신설하여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5.27. 신탁한 것이므로 2021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2. 조심 20251703(2025.06.17.) / 적법청구 여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한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납부서상 가산세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24.11.27.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10조에 따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자 포함)이거나 서류수령의 권한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자로부터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된 고지서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0.12.21. 선고 9043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우편송달증빙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살펴보면, 동 고지서가 2024.11.25. 등기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2024.11.27. 청구인의 자녀(동거인) a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24.11.27.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3. 조심 20251322(2025.06.19.) / 청구 적법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각하)

 

,국세기본법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2019년 및 2023,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25.6.4.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4. 조심 20241942(2025.06.19.)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각하)

 

살피건대,국세기본법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부과한 2019년 및 2023,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25.6.4.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5. 조심 20251755(2025.07.02.)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쟁점규정에 따라 합산배제 제외대상으로 보임(기각)

 

46. 조심 20245420(2025.07.08.)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감면받은 종부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47. 조심 20226861(2025.07.08.)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가 체비지에 해당하는 이상 도시개발법 §42본문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환지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기각)

 

48. 조심 20251443(2025.07.11.) /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쟁점아파트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종부세법 부칙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쟁점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기각)

 

49. 조심 20251992(2025.07.14.) /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특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함(기각)

 

 

50. 대법 202350516(2025.07.16.) / (파기환승)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

 

(파기환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함(기각)

 

51. 조심 20251666(2025.07.16.) / 쟁점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미분양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종부세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됨 (기각)

 

52. 조심 20245968(2025.07.16.) / 쟁점부동산에 대해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5.27. 신탁한 것이므로 2021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53. 조심 20244592(2025.07.23.) /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잔존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된 일반건축물, 가설건축물과 철거되지 않고 존치되고 있는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쟁점토지 중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12,868.28(일반건축물 5,993.03, 가설건축물 6,935.25)에 용도지역(도시지역)별 적용배율(3)을 곱한 38,784.84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환급함에 따라 처분청도 이를 근거로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잔존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잔존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건축된 일반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3배를 곱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면서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재산세의 경정 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부과대상, 세율 및 공제방식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그 체계상 재산세와 연계되어 있는 세목으로서, 과세대상의 현황에 따른 과세유형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할 것이나, 종합부동산세가 본세의 세액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부가세가 아닌 이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재산세의 세액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의 세액만을 별도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지방세법상 부과제척기간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마저 제한된다면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이용 현황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큰 차이가 없는 이상 2018년 귀속분에 대하여도 2019·2020년 귀속분과 동일하게 경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존재하던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10,603(일반건축물 5,933.03및 가설건축물 4,669.97)3배를 곱한 31,809를 별도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차고용 토지로서 최저보유차고면적의 1.5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는 B 4개 업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등록)를 받은 자가 아니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령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임차업체들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274)를 기준으로 계산]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주차장법 시행령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옥외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근거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은 신축 또는 증축 당시 적법하게 인정받은 의무주차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74대는 마지막 증축 당시의 건축물대장상 옥외주차대수로 변동 없이 현재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증축 당시 용도별 증가면적을 해당 연도의 주차장법에 따라 법정주차대수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산정하면서 주차장법에 따라 법정차량대수를 189대로 재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면적(4,781.7)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차량대수(189)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면서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2018년도 재산세의 경정 내역이 없다는 사유로 경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앞서 쟁점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일반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4,781.7)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4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물류터미널용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청구법인(위탁자 포함 시에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물류터미널 경영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물류터미널사업의 범위에 물류터미널을 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물류터미널사업자가 아닌 OOO 등과 같은 물류사업자가 쟁점토지 일부를 물류터미널 관련 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10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물류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4. 조심 20244917(2025.07.23.) / 쟁점주택이 철거예정인 주택이므로 기납부한 20년 귀속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규정한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위 조항을 쟁점주택이 20년 귀속 종부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는 없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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