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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말하며(「하수도법」 제14조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안건번호24-0706회신일자2024-09-231. 질의요지「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각주: 공공하수도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며(「하수도법」 제18조 참조), 이하 같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각주: 공공하수도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 외의 공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