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도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본문
재산세도 경정청구 대상인지여부?
지방세기본법 제50조2항에 있는 지방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에 해당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판결 등에 의거 후발적 사유로 재산세 등 산출기초에 변동이 생긴경우에는 경정청구도 가능한 것입니다(조심 2021지0748, 2022.2.10.참조).(끝)
[사례]재산세 확정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조심 2021지0748, 2022.2.10.)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
조심2021지0748(20220210) 재산세 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됨
ㅇㅇㅇㅇ교육감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조심 2015중1347, 2015.7.2. 결정, 참조)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판결이 있은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처분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이 건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가 밝혀지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진정한 소유자는 확정판결 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수익·처분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의견이나, 이 건 판결에서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의 취득 등을 원인무효로 보아 진정명의회복을 하라고 판결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OOO은 2020.9.1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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