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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통신관로 선로 지중가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통신관로 선로 지중가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16. 21:41

통신관로 선로 지중가공사비 취득세 과세표준

 

조심20192369(20201119) 취득세경정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조문 : 지방세법 시행령제18

참조결정 : 조심20161277 / 조심20191912 / 조심20192308 / 조심20141146 / 조심20150762 / 조심20180577 / 조심20150859 / 조심20160492 / 조심20130097

 

() 쟁점비용(통신관로·선로 지중화공사비)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부지 내에 매설한 비용이 아니라 구외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주와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그 지하에 매설한 비용이고, 매설 등을 위해 설치된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5762, 2016.10.6., 같은 뜻임) 하겠다.

 

() 쟁점비용(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 공사비)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공공지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 상에 조성한 우수관, 흄관, 교량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이 건 기부채납 토지와 함께 기부채납하였는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이 건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쟁점비용(OOO이설부담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전기사업법72조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미관정비 및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OOO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 비용을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비용(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쟁점비용(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가격(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모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쟁점비용(구외 방음벽설치공사비)의 경우, 이 건 방음벽은 이 건 공동주택과 멀리 떨어진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시설물이므로 이 건 방음벽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2308, 2020.1.16.) 하겠다.

 

() 이 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18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비용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비용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50762(20161006) 취득세경정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이자(건설자금이자), 쟁점지중화비용,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으로 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였고, 쟁점이자는 모델하우스 등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이 신축비용에 사용된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고, 취득가격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것이 확인된 부분은 쟁점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지중화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외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도로확장비용은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

 

조심20161277(20170928) 취득세재조사 /청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유선방송설비, 교환설비 등 정보통신설비 설치비 등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경비동 및 통신설비동 건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설치비를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전기공사, 벤치, 통신관로, 통신선로, 감시 CCTV 차량출입통제시스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타 공기구비품, 무형자산 등은 토지상에 설치된 것이라 해당 설치비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그 설치비용이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쟁점토지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92369(20201119) 취득세경정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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