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 본문
조심2022지0827(20221128) 등록면허세취소
대도시 중과 예외 대상인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정부출자비율 20% 이상) 판단시 실제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2.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및 같은 조 제2항의 세율(12%)을 적용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20.5.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자본금 변경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7.30. 청구법인이 ‘국가 등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자본금 등의 변동사실 기재는 출자의 사실을 공시하는 행위일 뿐 등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출자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국가 등이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등기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부출자비율은 등기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출자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정부출자비율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최초 설립시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출자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청구법인의 정부출자비율은 33.50%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3조에 의하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형식주의 조세이자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므로,
국가 등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였는지의 여부는 등록면허세 신고 당시 정부출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당시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정부의 출자비율은 19.26%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등에서 정하는 중과배제업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도시 중과 예외 대상인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정부출자비율 20% 이상) 판단시 실제 출자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8.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도시 내인 OOO에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설립된 공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정부 출자금액 및 지분율 등은 아래<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정부출자금액 및 지분율 등
(다) 청구법인은 2020.5.22.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OOO원의 자본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 및 같은 조 제2항의 세율(12%)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5.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위 출자사실을 기재하였다.
(라) OOO발급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2020.5.22. OOO에 OOO원(총주수 OOO주분, OOO주당 금 OOO원정)의 주금이 납입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후 청구법인은 2021.7.30. 청구법인이 국가 등이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연법인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4%)을 초과한 세액인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9.28.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11.26.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22.2.1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정부출자비율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정부출자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정하면서, 정부출자법인의 요건으로 ‘국가 등이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으로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0.5.22. 정부로부터 OOO원을 출자받고 이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정부는 2020.5.22.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정부출자비율이 33.50%로 변경된 점, 「상법」제423조 제1항에 따르더라도 신주의 효력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이행한 때,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2020.5.23.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정부출자비율이 33.50%인 정부출자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4) 상법 제423조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