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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민특법 제2조 2.가)에 대한 판단은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급방식이 분양이 아닌 임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판단되며, 건축법 적용을 받은 주택의 경우 공급방식을 분양 임대여부를 건축허가 시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이후도 가능)하였다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다고 판단됨(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4438 2020.11.17) 다만 주택법 제4조에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방식을 분양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
대법원2024두55235 2024.12.24(심리불속행)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철거 예정주택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주택 부속토지 부분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주택의 건물 부분이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철거가 예정된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등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