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5/01/07 (14)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지방세특례제도과-2569(20241011) 취득세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시설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결정에 따른 사업이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舊「조특법」제1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별도의 추징 규정이 아닌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감면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본문질의요지> ○ 舊「조특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재부로부터 “관광호텔업”과 “전문휴양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ⅰ) 시설 일부를 임대하여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하거나, ..
지방세특례제도과-2589(20241014) 취득세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답변요지舊「법인세법」제44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합병일 현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법인 중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본문질의요지> ○ 사업을 위한 직원과 물리적 사무실이 없고,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
지방세특례제도과-2622(20241017) 취득세대체취득 감면 적용 시 부재부동산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답변요지제주특별자치도내 행정시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본문질의요지> ○ 대체취득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적용시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 토지 등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이하 "매수 등")된 자의 부동산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
부동산세제과-3597(20241021) 취득세이행판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이전 취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답변요지① 乙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의 시기는 증여일이 아니라 이행판결에 따라 丙으로부터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날('22.11.30.)이고, ② 1심 판결 및 조정조서 등에서 丙의 유증으로 취득이 당연무효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없이, 「지방세법」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丙의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본문질의요지> ○ A 부동산에 대해 甲이 乙에게 증여계약 후 미등기 상태에서 丙에게 유증되었으나, 乙의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丙→乙)판결로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丙의 소유권이 乙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도과-2676(20241023) 재산세체육시설 임대 시 직접 사용 해당 여부 회신답변요지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없음본문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제2항에서 체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임대사업 등인 재단법인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
부동산세제과-3654(20241024) 재산세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관련 세율 특례 적용 질의 회신답변요지사실관계, 세율 특례 및 주택 수 예외 규정의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자를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세율 특례 적용 시 예외 되는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음.본문질의요지> ○ 건축물 부분은 父가 사실상 소유하고, 토지 부분은 子가 소유한 상태로서 해당 관계를‘정당한 권원이 없는자’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2제1항제10호에 따른 주택 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11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