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추징여부 본문
조심2021지5780(20221222) 취득세취소
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조문
주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2.20. OOO외 3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9.12.20. 쟁점1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함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재산세 75%)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2020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쟁점1토지에 대한 2017~2020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2018.6.4. OOO외 3필지 토지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8.9.21. 쟁점2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하고 “쟁점2토지”와 함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50%)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표3> 쟁점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다. 처분청은 2021.7.8.~2021.7.21.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쟁점1토지의 유예기간 내 직접미사용에 따른 추징, ② 쟁점2부동산 임대에 따른 추징, ③ 쟁점2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21.7.2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2021.8.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4> 청구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내역
(단위 : 원)
<표5> 청구법인에 대한 재산세 추징내역
(단위 : 원)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부동산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AAA 주식회사)이 공장용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인 임차법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법인은 기계장비인 타워크레인 등의 제작을 목적사업으로 종전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다가 쟁점1부동산을 임차하고 기계장비 등을 이전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쟁점1부동산은 임차법인이 공장용으로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세무조사 시점에 쟁점1부동산이 공실이었다는 사유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사업현황은 쟁점1부동산만이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제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동일 지번 내 별개의 동에 제조시설이 없고, 공실이라도 창고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조판매활동을 위한 보관활동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와 조세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서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용지 및 공장용 등의 목적으로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건 감면규정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의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에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이 쟁점2부동산을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차법인이 사실상 공실상태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직접 사용여부는 청구법인이 아닌 임차법인이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면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위 감면 규정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것(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4715, 2013. 3. 14. 선고 2012두25200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의 감면 유예기간(3년)이 만료되는 시점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한 후 중소기업자인 임차법인(AAA 주식회사)과 임대차계약 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공장 신축일인 2019.12.20.부터 처분청의 2차 현장확인일인 2021.7.19.까지 약 1년 7개월의 동안 임차법인이 제조시설 없이 공실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 또는 산업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위 규정은 신축한 공장용 부동산을 임대받은 자가 공장용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임차법인의 사용용도가 공장용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임차법인(BBB 주식회사)은 제조업 등이 아닌 종합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임차법인이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1부동산을 제조시설 없이 공실상태로 방치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인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에게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3.9. 상호를 주식회사 CCC로,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자동차 부품 및 강화유리제조로 하고 사업장을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1부동산의 취득과정과 추징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4.30. 청구외법인인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 및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쟁점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 및 OOO을 지급한 후 2016.12.20. 쟁점1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12.21. 쟁점1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9.12.20. 쟁점1토지상에 공장용건축물 OOO㎡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9.12.24. 쟁점1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감면대상(취득세 75%)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비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9.12.30.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와 쟁점1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기간을 2020.4.30.~2022.4.30., 보증금 OOO원, 임대목적물 건축물 OOO㎡, 야드 OOO㎡)하였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6.24. 및 2021.7.19. 쟁점1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AA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건설기자재 제작,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AAA 소유의 부동산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였다가, 2021.8.11. 쟁점1부동산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출장 당시 쟁점1부동산이 공실상태이기는 하였으나, AAA이 종전사업장에서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종전사업장을 매각(2021.7.2.)하고 쟁점1부동산으로 이전해오는 과정에서 기계장비들을 이전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라) 쟁점2부동산의 취득과정과 추징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5.8.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과 쟁점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6.6.4. 쟁점2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6.4. 쟁점2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50%)에 해당한다고 보아 총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5.8. EEE과 쟁점2토지상의 건축중인 건축물로서 채권자 등기촉탁에 의해 등기된 미완성 건축물(이하 “이 건 미완성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6.7. 이 건 미완성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4%)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미완성건축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고,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미완성건축물에 추가 건축공사를 마치고 2018.9.21. 쟁점2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2018.11.15.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2건축물 사용승인 전인 2018.7.31.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와 쟁점2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차기간 2018.8.1.~2019.7.31., 보증금 OOO원, 임대목적물 건축물 : 사무동 3층 76평)을 체결하였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BBB은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결과 ① 쟁점1토지의 유예기간 내 직접미사용에 따른 추징, ② 쟁점2부동산 임대에 따른 추징, ③ 쟁점2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일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2021.7.2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 및 재산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2021.8.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본문 괄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이하 “본문괄호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본문괄호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가 중소기업자에 대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두43586 판결 참조)이다.
2) 처분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인 AAA에게 쟁점1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AAA이 사실상 공실상태로 방치함으로써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중소기업자가 공장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1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인 2019.12.20.에 그 지상에 쟁점1건축물을 신축하여 2019.12.30. 쟁점1부동산을 중소기업자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AAA이 쟁점1부동산을 임차한 후 2021.8.11.에 이르러서야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여 공장용 건축물로서의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나, 중소기업자의 사정으로 공장용 건축물로의 사용개시가 지체되었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을 묻는 것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1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기만 하면 임차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삼으면서, 공장용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BBB은 종합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2부동산의 일부를 공장용 등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1.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1. 행정안전부령 제2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