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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펜센 -종부세 취소) 본문

조심결정사례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펜센 -종부세 취소)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4. 09:36
조심 2022서6564 (2023.01.18)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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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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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서장이 2021.11.19.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OOO 소재 11개의 건물(공부상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2016.5.27. 취득하여 2021.6.1. 현재 임대 중인데, 쟁점건물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등(이하 “종부세”라 한다)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1.11.24. 쟁점건물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음을 근거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부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임차인이 펜션(숙박용 건축물)으로 사용해 왔고, 현재도 펜션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종부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부과권자가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그에 근거하여 종부세가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2016.3.30. 주택으로 건축사용 승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채권자 지위에서 2016.9.27. 쟁점건물의 건물부분을 매매로 취득한 다음, 2017.8.9. 그 부속토지는 경매로 취득하였다.
 
(나) 전소유자는 쟁점건물이 건축되기 전인 2007.1.23. 그 부속토지에 식물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다가 쟁점건물 건축 후인 2016.6.2. 숙박업(팬션)으로 주된 업태를 변경하였으며, 2020.7.17. 부업종(음식점업)을 추가하였으나, 2021.5.19.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BBB(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2020.12.1. 사업자등록(주업종 숙박업, 부업종 음식점)을 하고,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21.12.15. 쟁점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도시계획심의를 신청(OOO)을 하였으며, OOO는 2022.2.9. 이를 승인하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건축물의 공부와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쟁점건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권자가 쟁점건물에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그에 대한 추가경정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부상 용도변경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당초 팬션(숙박업)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나, 건축당시 OOO의 조례에 따르면 건물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 상업용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은 없고, 건축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소유자를 거쳐 임차인이 계속하여 숙박업(펜션명 : OOO)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신축당시부터 숙박용 건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서장이 숙박업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2016.6.2. 발급분 사업자(전소유자), 2020.12.1. 발급분 사업자(임차인)]과 OOO가 숙박업자로 발급한 영업신고증[2020.7.17. 발급분 사업자(전소유자), 2020.7.16. 발급분 사업자(임차인)]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물을 건축한 이후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종부세 등이 부과되지 않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2021년에 종부세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쟁점건물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자, 실질용도에 맞추기 위해 OOO군청에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2022.2.9. 승인을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임을 이유로, 선행세목인 재산세가 부과된 이후 별도의 추가경정내역이 없는 이상, 그에 근거하여 부과된 종부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나,
 
종부세는 과세기술의 측면에서 재산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지방세인 재산세의 부가세(sur-tax)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한 국세의 하나에 해당하고, 부과주체ㆍ요건ㆍ절차 등도 서로 다르므로, 만약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면 관련 재산세의 경정 여부와 무관하게 종부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쟁점건물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임차인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등과 같이 쟁점건물의 실지용도를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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