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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도입, 시가표준액 산정 타당성 제고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0. 21:14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6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가표준액(時價標準液)’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임. 토지·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기준에 따라,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함

  사전 공개 대상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3.6.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 그간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다른 유사 절차(토지, 주택 가격공시제도 등)와 달리, 결정·고시 전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재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절차를 보완한 것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2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이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의견서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에서는 소유자·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2023 6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의 협의(4)를 거쳐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지방세 시가표준액 개요

□ 시가표준액 정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6 1일 고시하는 가액

□ 시가표준액 기준·결정

 ○ 주택·토지는 국토교통부의 기준(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에 따라, 그 외 건축물(오피스텔·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산정하여 결정·고시(지방세법 4)

 

   현행 시가표준액 결정권자

 

 
주택
(건물 +
부속토지)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
  (표준주택)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주택)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장관(매년 4월말 공시)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제외)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 국토교통부장관(매년 1월말 공시)
∙개별필지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4월말 공시)
건축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표준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
  의견청취 (2월말까지)
시가표준액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6 1 고시)
건축물
(오피스텔 외)
시가표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행정안전부장관(매년 12월말 고시)
  의견청취 (2월말까지)
시가표준액 : 시장‧군수‧구청장(매년 6 1 고시)
 
참고2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 개요

□ 의견청취 절차

  (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의견제출자) 소유자, 이해관계인

  (제출방식) 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제출

  (제출시기) 2월말까지 의견제출

  (변경·고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구 지방세심의위원회(5)를 거쳐 고시(~ 6.1.)

   - 시가표준액 산정액의 20%를 초과하는 협의요청 건은 행정안전부가 전문기관 검토*, 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4월말)

      * 지방세연구원에서 시가표준액 산정액․근거, 변경 사유 등을 종합 검토

     **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 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설치 등)

  <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 >  
   



□ 법적근거

 지방세법 시행령4조의2 (2021.12.31. 신설, 2023.1.1. 시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6 1일까지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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