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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취득가격 고찰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취득가격 고찰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0. 23:08

불합리한 공시가격에 대한 취득가격 고찰

1. 부당한 처분의 권익보호 가능성

하자승계긍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행처분에 대한 선행처분의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선행처분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독립된 위법사유로 보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200713845, 2008.8.21., 등 참조)

그러하다면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시가격의 하자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된다.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시가격이 시가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 즉, 역전현상 자체를 입증하는 방법은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시가격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탈함으로서 공시가격의 본질을 벗어 났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에 대한 입증은 공시가격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하나 이와 같은 법령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조사·산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납세자로서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상의 하자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입증하는 것은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2. 공시가격 하자의 입증방법

1) 내용상 하자의 입증방법

공시가격의 내용상 하자는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인 시가를 반영하여 결정공시되어야 하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세부담에 있어서 불리하지 아니하나 시가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세부담측면에서 부당한 과세가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격역전현상 입증을 위하여 아래의 2가지 유형의 입증방법이 있다.

첫째, 납세자는 사실상 취득가격인 시가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게 산정되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으며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가로 인정할 유사매매사례가격, 감정평가선례, 법인과의 거래사례 등을 제시하고, 비교대상인 인근부동산의 특성 등이 해당 부동산과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952098, 1995.6.16., 참조)

둘째, 인근 부동산 공시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란 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특히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일정시점(매년 11)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941333, 1994.5.27.참조)

그러나 그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부동산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그 공시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심하다면 이는 공시가격이 가격균형을 상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판례] 인근토지가격과 균형이 맞지 아니한 경우 판단기준(대법원952098, 1995.6.16.)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함. 개별토지가격이 그 토지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이는 주변토지들의 그것보다 2배 이상이나 높게 결정되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그와 같이 결정되어야 할 어떠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정짓지도 아니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은 위법임.

 

[판례]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효력(대법원941333, 1994.5.27.)

중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판례] 시가가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의 위법성(대법원9517953, 1997.7.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구조, 지붕, 용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 제반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임.

2) 절차적 하자의 입증방법

절차적 하자란 산정과정에서 부동산공시법령이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일련의 조사·산정방식이나 절차를 위배하여 공시가격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절차적 하자의 입증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산정요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가격 결정경위, 개별공시가격조사 산정시 부동산 특성(용도지역, 부동산 형상, 지세, 고저, 도로와 접면, 공공기관과의 거리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표준부동산과의 조정비율적용, 부동산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가격 균형 및 부동산가격 증감률, 기준연도 전후 개별공시가격의 증감 등 여러 요소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적정성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조사표, 개별단독주택특성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대법원956311, 1995.9.15., 참조)

둘째, 공시가격 결정시 거쳐야 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시가격결정은 부동산공시법령이나 지방세법령상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무효의 처분이 되고, 나아가 그 후속처분인 과세처분에도 영향을 주게되어 마찬가지로 무효처분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공시가격이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시가격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다(조심20202033, 2021.1.13., 등 다수 참조)

 

[사례]미공시공동주택 공시가격결정과 과세처분의 적정성(조심20202033, 2021.1.1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부당한 처분임

 

[판례]미공시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방법(대법원202246206, 2022.10.14.)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 당시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직권치유 가능성(대법원956311, 1995.9.15.)

 

[판례]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직권치유 가능성(대법원956311, 1995.9.15.)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원래 행정처분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은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사례]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산정기준/부동산세제과-1870(20210712) 취득세 /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4조제1

답변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신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 지방세법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데,

-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일과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1)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1월말)하고 있고,

-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후 공시(4월말)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공시기준일과 표준주택가격 공시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없으므로, 전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

쟁점주택은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사례]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범위 판단/ 지방세운영과-2015(20100513) 재산세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

답변요지

공시지가 산정시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0000동 대지면적 529,138

사업승인(2005.4.12.), 토지보상 완료(2006), 일반분양완료(2009.11.)

토지대장 등 공부상 지목은 전ㆍ답이나 2010.1.1. 현재 대지조성 완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후 종전의 전ㆍ답이 대지로 조성 완료되었으나, 기존의 전ㆍ답으로 2010년도 공시지가가 산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111조 제2항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1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6조에서 시장ㆍ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토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사ㆍ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토지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의미(행심2000-377, 2000.4.26.)한다고 볼 수 있으며,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16조의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확정예정지번(블록,롯트 포함)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 사업 목적의 나지를 상정하여 지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쟁점 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라면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에 대한 나지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가지번 신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현황대로 조사ㆍ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결정권자가 판단할 사안임.

. 따라서, 공시지가 산정시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지침에 따라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2015(20100512) 재산세 /사업지구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관련 질의 회신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제2

답변요지

사업지구내 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및 대지조성이 완료된 경우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에 대한 나지로 산정되어야 하며 가지번 신청이 없어도 실제 토지 이용상황에 따라 현황대로 조사·산정되어야 하므로 공시지가 산정시 가지번 부여 및 토지이용 현황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의 적법할 절차에 따라 공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심2006-204(20060529) 재산세경정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시 토지가격비준표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토지의 특성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주변토지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고,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가격 산정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일단의 단지를 이루고 있고, 2005.1.1.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가액을 ○○527번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05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구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4(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6.12.27>

 

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7.26>

 

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지방세법시행령

2(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8.31>

 

3(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미공시공동주택 공시가격결정과 과세처분의 적정성(조심20202033, 2021.1.13.)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부당한 처분임

 

() 지방세법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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