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경감비율토지 분리과세 적용에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 본문
재산세 경감비율토지 분리과세 적용에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토지. 끝.
2019.12.3. 자 개정 전후 비교
2019.12.3. 자 개정전 지방세법 | 2019.12.3. 자 개정 후 지방세법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2019.12.3.> 나. 삭제 <2019.1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
1. 선행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원고의 주장에 의한 산정방식(과세대상 제외방식)과 과세관청의 종래 과세실무(과세표준 공제방식)
○ 원고는 법령의 체계상 과세대상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면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과세대상 제외방식을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인 과세표준 공제방식을 주장함
선행 판결은 아래의 이유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산정방식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경감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도 이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는 점,
②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2호 단서 및 제1호 단서 나목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2.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과세표준공제방식으로 개정됨
선행판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른 과세표준 공제방식으로 신속한 개정이 이루어짐
○ 과세대상의 구분 등을 정한 지방세법 제106조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세율 적용에 관한 지방세법 제113조의 제1항 단서를 신설함
○ 따라서 선행판결에 따른 과세대상 제외방식은 2019. 12. 3. 자 개정 이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범위가 제한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가합567435 판결 : 처분청 패소
○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 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선행판결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의 위법성(중대성)을 인정
① 조세법규의 해석만 문제되는 경우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
② 재산세는 먼저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결정한 후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 되는바, 피고들이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세법규의 객관적인 문언에 명백하게 반하는 해석이라는 점,
③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법문상 그 의미가 명확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어 당연무효로 보고 전부인용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2041789 판결 : 처분청 패소
○ 부과처분의 위법성(중대성)판단에 대하여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①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고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②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는 ‘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임이 분명하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2005년 개정 전 지방세법 제234조의15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에서 25/100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는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도 분명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2019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는 법문언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까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법원의 판단을 받은 적이 없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다고 판단함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77556 판결 : 처분청 패소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함
대상판결 의의
○ 2심 법원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판결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판결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을 통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의한 재산세액 공제방식에 대한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되자 납세자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사건으로, 대법원 2012두2986판결 전후에 있었던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종래 주류적 판례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유지하면서 과세처분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법령을 적용한 경우 하자의 명백성이 없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함
○ 대상판결은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봄
문제된 법령 해석이 납세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인 과세요건의 문제가 되면 법리가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봄
한편 본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이 해당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해온 오랜 과세 실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규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심법원은 해당 규정이 문언상 명백하여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해당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판단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 통상적으로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4가지를 언급하는데, 본사안에서 2심 법원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을 ‘과세대상’의 문제로 보고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으로 파악함, 따라서 본 사안은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당연무효로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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