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Tags
more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장상록박사 지방세이야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고찰 본문

지방세쟁점사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고찰

장박사 취미생활 2023. 2. 22. 18:48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고찰

 

개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재산세가 비과세 된다.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 역시

재산세 비과세 대상도로에 포함된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나 일반인이 통행료로 제공되는 사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토록 개방되었더라도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 가능하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

 

도로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를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여기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비영리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방법 및 대가의 다과 등은 이를 묻지 아니하고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것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원인무효소송 판결에 의하여 도로가 개인소유로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개인이 국가로부터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도로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한편 도로부속시설중 차량 통행 및 교통안전 관련 시설 외에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의 부속토지 등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2020.1.1.) 도로관리시설,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연구시설 등은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2. 관련 규정

 

1) 지방세법 : 109(비과세)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2. 산림보호법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 108(비과세)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9.12.31>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ㆍ늪

6.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3. 사도 및 대지안의 공지와 공개 공지 문제

 

1) 사도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외에 일반인의 자우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도로도 재산세 비과세 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는 사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사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일반인의 자우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토지도 해당된다. 사도법에 따른 사도는 개념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허가를 요건으로 하므로 허가를 받은 사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가 아닌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를 어뗗게 판단하느냐이다.

 

(1) 사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인 통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야 하며 실제 통행에 이용되어야 한다.

공도가 부족하여 사설 도로 통행이 부득이 해야 한다

재산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독점적·배타작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조심20180451(20180529)

쟁점토지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고, 위 토지와 연접한 공도가 없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0450(20180529)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연접한 공도가 없거나 일부 있는 경우에도 자전거 거치대, 지하철 출입을 위한 엘리베이터, 지하철 환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80176(20180528)

쟁점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인도)는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되어 통행량이 많음에도 너비가 폭 1.4m 가량으로 협소하여 지하철 이용객 등 일반인들이 공도와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30083(201305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및 도면 등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일반인들이 쟁점2토지에 자유롭게 통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는 점, 쟁점2토지는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쟁점2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2토지를 더 이상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20110029(20120307)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일반인들이 백화점 건축물 증축공사로 인해 자기소유인 토지 상에 생긴 우회로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됨이 타당하다

 

조심20110056(20120307)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백화점 건축물 증축공사로 인해 자기소유인 토지 상에 생긴 우회로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8984 판결

지방세법109조 제3항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는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

 

(2) 사도로 볼수 없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도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기존의 공도가 충분히 갖추어쟈 있어 공도만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다.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일반인이 통행 가능한 공도가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조심20120406(20130220)

쟁점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남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 끝부분에는 서울특별시 OOO 주차장과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로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점토지로 진입하는 것이 원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차로의 오른쪽(쟁점토지의 맞은편)에는 너비 2m의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만를 보행로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쟁점토지와 연결되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맞은편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너비 2m의 보행자도로를 두고 굳이 쟁점토지로 진입하려는 보행자들은 대부분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고객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인이 통행이 제한되거나 소유주의 배타적 관리권이 인정

 

조심20130014(20130409)

지방세법 시행령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란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OOO으로이 건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인 제2쟁점 토지는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약이 있어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2쟁점토지 중OOOOO OO OOOOOO-OO OO O OOOOOO 또한일반인의 자유로운통행에 이용된다고보기 보다는 OOO의 진입로로유원지입장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는 사도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조심20120031(20120307)

쟁점토지는 동서남측으로 왕복이차선 통행로들과 접해 있으므로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1층의 일부를 필로티 형태로 하여 차량이 양쪽방향에서 진출입할 수 있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진출입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OOO쪽 건물 입구에는 OOO원 건물명이 표기되어 있고 양 입구에는 주차장임을 표시하는 P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공적인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출입로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방세운영과-1533, 2009.4.17.

아파트단지내의 공지(현황 :도로)가 해당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지 주민들의ㅣ 이동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단지 주민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제하하기 위하여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지 밖에 별도의 통행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조심20090019(20090310)

이 건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는 일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그 외 이 건 쟁점토지에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각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보행자들이 이 건 쟁점토지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개설한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이 가능한 점,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로 또는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행심2007-116(20070226)

토지의 양측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진·출입로가 있어 일반인이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점과 보행자 중 상당수가 건축물을 이용하는 호텔의 고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된다기 보다는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2) 대지안의 공지와 공개공지의 문제

 

대지 안의공지도 사실관계에 비추어 요건을 갖춘 경우 사도로 인정 가능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일정 영역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를 두어야할 것인데, 대법원은 위 쟁점 규정 단서의 구체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형식상 대지안의 공지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고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 없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영역에 대해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취급하여 비과세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과고지 세목인 재산세의 특성상, 사실상 현황이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쟁점, 지속적으로 불복 및 소송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역삼역 00사옥을 둘러싸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 중 일정 영역에 대해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원에서 다투어 졌고, 1심에서 납세자 승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심의 판단과 달리 1심 법원에서, 쟁점 토지 옆에 공도(보행자 도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사실 판단하며 근거로 삼은 부분은 참고할 만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거리를 띄워서 생기는 공간이다. 대지 안의 공지 조성은 대피상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안의 공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문상의 내용만으로 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림직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에서는 사실상 앞서 설명하 사도로 볼수 있는 요건에 부합된다면 이는 재지안의 공지라 할 수 없고 사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일반이니 통행 상의 제약이 없고 종전의 공도가 부족하며 독점적·배타적 사용이 어렵다면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93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려는 고객들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2019년이나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바, 전체적으로 쟁점 1, 2토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가로수 화단이나 버스정류장 등 이 사건 공도를 통한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수년간(최소한 2019년 이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이 사건 쟁점토지를 향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위 시설물들로 인해 사실상 오직 이 사건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애초에 이 사건 공도 전체가 통행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전체를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쟁점토지 중 인접한 공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이 없어 그 공도를 통해 통행이 가능한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해당 부분은 사도가 아니라거나 또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20022871.2005.1.28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어려우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94조의7 1호 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空地)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空地)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公的)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空地)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空地)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20120038(20120614)

쟁점토지의 경우 보행자도로인 공도의 일부에 처분청 등이 화단, 우체통, 가로등 분전함 및 차도 완화차선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은 이러한 시설물 등을 피해 쟁점토지로 통행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보도블럭이 대리석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공도와 구분이 불가능한 점, 공도와 쟁점토지 사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현황 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는 사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비록 쟁점토지가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공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10044(20120307)

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일반인들이 백화점 건축물 증축공사로 인해 자기소유인 토지 상에 생긴 우회로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되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 도로에 해당됨이 타당하다

조심20110774(20120102)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건축법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건물의 부속토지와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그 지상에 청구법인 소유의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소화전, 스테인레스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중간 중간에 청구법인 소유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청구법인 소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폭이 3m인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폭 5m인 공도(인도)가 있어 이 공도만으로도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하다고 보이고, 쟁점토지의 이용자들은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거나 청구법인의 방문객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건축법 시행령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건축법상 공개공지는 비과세 인정 여지가 있음

 

공개공지의 경의 대지안의 공지와 달리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법상 일정 규모의 건축물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간이다. 대지안 공지와 목적은 달리하지만 건축법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일부 공간이 공지로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동한 해석사레에서는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마 조성 목적을 제외하고 사실상 대지안 공지와 실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개 공지라 하지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렬것으로 보인다.

 

조심20180185(20180607)

건축법43조에 따라 조성한 공개공지로서 일반인들의 휴식을 위한 소공원 형태이고, 건물진입부와 조형물, 쉼터, 정원 등은 현황상 건물 입주자 및 고객의 휴식공간과 해당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의 공도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20180206(20180504)

지방세법10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공공단체의 직접 사용에 제공되거나, 일반 공중의 공동 사용에 제공된 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748, 2017.3.9., 같은 뜻임)인바,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으로서 1차적으로 도심의 고층, 대형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중을 위하여 보행 및 휴식공간, 경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할 것이므로 대형건축물의 이용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이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어

 

최근 서울지방법원 판결 및 후속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34011 계류 중) 추이를 참고하고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는 대지 안의 공지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사도로 볼 수 있다면 굳이 단서 규정을 남겨둘 실익이 없으므로 향후 조문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mments